[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 여의도 모 대학병원 정문 근처에서 한 환자복을 입한 한 사람이 담배를 입에 문 채 걸음을 걷고 있다. 병원이 흡연 금지 구정으로 지정됐지만 근처에 있던 어떤 병원 관계자도 환자의 흡연을 막지 않았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박근칠 교수는 "흡연을 중단하면 폐암 발생률이 감소한다. 흡연 중단 이후 5년이 지나면 폐암 발생률이 감소한다. 하지만 비흡연자와 유사한 정도까지 위험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간접흡연도 폐암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