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소비자원, 비스페놀A 생식독성 물질 나와

[현대건강신문=채수정기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은행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에서 내분비교란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은행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27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89%(24종)가 ‘비스페놀A’를 0.8~1.7%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수지 등 식품용기 재료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합물로, 생식 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적게 노출되더라도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안전관리 강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FDA는 태아·영유아·어린이의 뇌·행동·전립선에 대해 ‘약간 우려됨’을 표명하고 있다.

조사대상 89%에서 비스페놀A 검출

소비자원이 서울 지역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은행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27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험대상의 89%인 24종에서 내분비교란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었다.

또한 비스페놀A를 함유한 감열지를 티슈로 문질러 확인한 결과, 미량의 비스페놀A가 묻어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지로 사용되는 감열지에 ‘비스페놀A’를 발색촉매제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일반 소비생활에서 묻어나오는 양은 일일섭취허용량(TDI)과 비교해볼 때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최근 검토되고 있는 비스페놀A의 잠재적 영향가능성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노출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수증 업무자, 영유아 등은 주의 필요

소비자원은 특히 “영수증 업무자(그중에서도 임산부, 가임여성)의 경우 반복접촉을 통한 비스페놀A의 체내 축적 가능성이 있다”며 “취급 시 장갑을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유아가 영수증을 입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영수증 보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영수증 등 발급에 비스페놀A가 없는 감열지를 사용함으로써, 비스페놀A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수입된 감열지는 약 7,400톤으로, 국내 생산·사용된 양을 포함하면 매년 많은 양의 감열지가 사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감열지의 비스페놀A 사용에 대한 문제는 외국에서도 지적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 시 불필요한 광고사항 등을 생략하여 영수증 길이를 줄임으로써, 감열지 사용량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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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순번대기표 물지 마세요…환경호르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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