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 "영리법인병원법 개정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영리법인병원 설립 공청회'가 열린 8일 국회 도서관강당에는 답답한 분위기가 여기저기에서 감지되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 중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며 유일한 외국 투자 의료기관인 미국 존스홉킨스병원도 MOU를 취소하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경제자유구역의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며 송도를 빼고 외국 투자문의가 거의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작심한 듯 "영리병원 유치 과정에서 너무 답답했다"며 발제시간 보다 긴 인사말을 시작했다.

손 의원은 "영리병원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내 전체 38만개 병상중 송도병원의 6백병상은 전체의 0.1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위 동영상 발언자)은 "시민단체들은 (송도병원의 의료인력을) 동남아에서 온 낮은 수준의 의료인력으로 충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현행 관련법에는 외국인 의사 종사자 비율이 명시안돼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개정법을 통해 외국인 의사의 최소 종사자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집을 통해 인사말을 밝힌  "이번 8월 국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현행 법률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구체화하고 원격 진료 등 병원 운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영리병원에 반대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들의 참석이 없어 영리병원 찬성 의견이 대부분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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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외국인 의사 비율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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