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독성이 있는 강한 유황을 물에 희석해 양파즙 제조 시 첨가해 만든 ‘유황양파즙’을 제조․판매해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양파즙 제조 시 첨가해  ‘유황양파즙’을 제조·판매한 이모씨(남, 46세)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전남 무안군 소재 이모씨(남, 46세)는 2010년 6월중순 새 현대건강원 송모씨(남, 43세)에게 400만원을 주고 임가공 의뢰하여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양파즙 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3,840kg(32,000봉지/200박스)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황양파즙 제조에 쓰인 ‘액상유황비료’는 사료업체에서 광물성유황을 법제하여 가축류 사료 첨가제, 토양개선제, 살충효과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용도 외에는 절대사용 하지 않도록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제조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모씨(남, 51세)와 경기도 소재 구모씨(남, 50세)는 2010년 9월~’11년 6월까지 각각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유황양파즙 3,840kg(32,000봉지/200박스) 중 3,148kg(26,240봉지/161박스)와 유통기한 미표시 양파즙 1,800kg(15,000봉지/100박스)는 경기도 광주 소재 물류창고에서 압류하여 폐기처분 하도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유황양파즙 692kg(5,760봉지/36박스)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자, 지인들에게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회수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광물성 유황은 황산제조, 살충제와 곰팡이 제거제, 소독제, 약물로 사용되고, 법제유황은 사료, 비료 첨가제로 사용 된다”며 “인체에 고농도에서 반복적으로 노출 시 두통, 구토, 발작,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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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비료 첨가 ‘유황양파즙’ 제조·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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