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까지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고 다문화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등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고 100만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해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가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출산진료비는 50% 인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7대 핵심 과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이다.

아동 위한 드림스타트 130개 지역으로 확대

복지부는 이를 위해서 보육분야에서는 내년 3월부터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과 지원 수준을 인상한다.

아동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설치지역을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야간보호와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육성한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탈빈곤 희망 사다리 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현재의 4만 2,000명에서 19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서 ‘맞춤형 탈빈곤 경로’를 제시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 1만5천명으로 확대

아울러 자활사업의 참여자,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의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의 확충 등 필요한 정책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내년에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 탈수급 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신흥시장을 집중 마케팅하고, 중증환자의 유치모델을 개발해서, 2015년까지 30만 명의 해외환자의 유치를 추진한다.

또 병원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인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자원부국과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민간컨소시엄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를 추진하고,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ODA, EDCF 등과 연계한 산업수출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

만성질환 의료서비스 강화한 선택의원제 도입

먼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의 조정을 추진한다.

또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말로 종료되게 되어 있는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또한, 병원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여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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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따라 맞춤형 복지...2011년 복지부 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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