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4년 환경부 주요 쟁점 예산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예산안 140억 원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1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공식확인한 이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온 피해자 구제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에서 통과한 예산안에는 장하나 의원이 증액요구한 예산으로 정부가 상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안'에 빠진 △요양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가 상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의 경우 사망자들에게 의료비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망자들은 모두 급성 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의료비만을 지급할 경우 사망자 유족의 피해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만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완치할 수 없는 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라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외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었던 점을 감안하여 '요양수당' 등 현실적인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였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예산 140억 환노위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