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금연이슈리포트, 담배 불법 거래 근절 의정서 집중 조명

[현대건강신문] 한국건강증진재단 금연팀은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를 집중이슈로 다룬 ‘11월 금연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를 발간하였다.

11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는 흡연 확산을 조장하고 담배규제정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약 405억 달러에 이르는 국고 손실을 야기한다.

이러한 담배 불법거래가 근절되면 담배가격이 3.9% 증가하여 담배소비가 2.0% 감소할 뿐만 아니라, 2030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16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담배제품 불법거래의 보건적·경제적 폐해 근절을 위해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의정서는 특히 담배제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판매까지 모든 유통단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제적 추적체계 구축과 같이 담배제품 공급망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각국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달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담배유형별 가격변동에 따른 흡연자의 반응을 측정한 내용인데, 제조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가 손으로 만 담배 흡연자에 비해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제조담배 가격이 1% 상승하면 손으로 만 담배 수요 역시 0.867% 상승하는 것을 통해 가격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담배유형별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 가격 정책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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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천억 개비 담배 불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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