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전국약초생산농민,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소속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산한약재의 구매가 가능한 한약제조업소는 35개 뿐인데 한약 도매업소는 전국에 1500개소로 10월 1일부터 35개소에 국한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생약협회 엄경섭 회장(오른쪽)은 "법의 보호도 받지못하고 약사법 34조2항이란 단서 조항으로 국산 한약재를 유통시켜 왔는데 지금와서 이 조항마저 금지하는 것은 특정 회사의 특혜"라고 말했다.

▲ 지방에서 상경했다고 밝힌 한 한약재생산농민은 "안전한 한약을 먹게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현재 농사짓고 있는 한약재의 합격유무를 알 수 없고 의약품 기준에 맞는 한약재 생산을 위한 교육도 없이 무턱대고 기준(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라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약초생산농민,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소속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약 판매업자는 자체 포장 판매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폐업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한약재 수급 고시 시행 앞두고 한약생산농민·유통업자 반발

지난 1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를 보면 오는 10월 1일부터 한약판매업소가 한약재를 △가공 △포장 △자가규격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의약품용 한약재는 모두 한약제조업소를 통해 가공·포장 후 판매해야 한다.

이는 한약재 유통 과정에서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바뀌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약초생산농가, 한약도매업체들은 '자가규격 판매 폐지'는 한의약생산농가와 유통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약초생산농민,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소속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산한약재의 구매가 가능한 한약제조업소는 35개 뿐인데 한약 도매업소는 전국에 1500개소로 10월 1일부터 35개소에 국한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생약협회 엄경섭 회장은 "법의 보호도 받지못하고 약사법 34조2항이란 단서 조항으로 국산 한약재를 유통시켜 왔는데 지금와서 이 조항마저 금지하는 것은 특정 회사의 특혜"라고 말했다.

지방에서 상경했다고 밝힌 한 한약재생산농민은 "안전한 한약을 먹게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현재 농사짓고 있는 한약재의 합격유무를 알 수 없고 의약품 기준에 맞는 한약재 생산을 위한 교육도 없이 무턱대고 기준(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라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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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생산 농가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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