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진기본크기1.gif▲ 삭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본크기1.gif▲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원격의료 허용 범위,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서면 답변을 했다.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형표 장관 후보자 "원격의료, 제도적 절차 확립해야"
 
[현대건강신문] 삭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서면을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원격의료 허용 범위,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문 후보자는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행 원격 의료기기 수준은 혈압·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오진 발생 시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 원격의료 과정상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서면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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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삭발 의원,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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