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7월부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까지 확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암검진표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에 암검진표가 발송되는 대상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이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2012년부터 2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같은 3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인하여 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진기회가 없었던 120만명에게도 암검진 표준 권고안에 따라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궁경부암 검진절차는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찾기서비스 -건강검진기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건강보험측은 "올해 암검진은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연말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 등의 검진기관마다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되므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검진 예약을 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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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년도 출생 30대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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