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언주 의원 "만 65세 이상 1,2급 장애 노인 요양보험과 분리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현재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 2급 장애인에게 올해 기준으로 최대 391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간에 목욕, 세면, 식사, 외출, 청소, 간호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자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분류돼, 1,2급 장애노인들은 지원이 계속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1,2급 장애인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노인보다 중증인데, 제공받는 서비스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다는데 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 이력을 가지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장애노인들은 모두 1,542명으로, 그 중 24%인 373명, 즉 장애노인 4명 중 1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분류되고 있고, 이분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시간이 월 최대 311시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1, 2급 장애노인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보는 현재의 정책은 장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며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65세 이상의 1, 2급 장애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대상에서 분리해, 종전과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거나, 더 확대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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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 4명중 1명, 활동지원시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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