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1960억원, 환수율은 9%에 그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인이 아닌 장00씨(52세, 여)와 심00씨(51세, 남)는 사실상 수술이나 시술이 곤란한 고령(77세~84세)의 의사들을 고용해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근처에 숙박업소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6곳을 개설했다. 개설 후 이들은 S대학병원 등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암수술 전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케어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숙식을 제공한 후, 환자에게 암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을 부당수령하였다. 또한, 암환자들에게 입원비 명목으로, 1일 4~12만원씩 받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환자들이 총 101억원의 민간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도록 도왔다.
 
이처럼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부당이득금만 1,960억원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8월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적발된 기관은 7개소였지만, 2012년엔 무려 188개소가 적발되어 4년새 무려 27배나 급증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120개소에 달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원이 277개소(7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소(738억원), 약국 57개소(237억원), 한의원 53개소(39억원) 순이었다.
 
특히 신 의원은 “사무장 병원의 불법진료비 총 1,960억원 중 환수는 9%(178억원)에 그쳐싿”며 “제도 미비로 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사실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5년간 환수결정액 총 1,960억원 중 징수액은 178억원으로 징수율은 9.08%에 그친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여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사기 전담기구를 두고 사무장 병원을 인지한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를 위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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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급증...공단, 직접 조사 권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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