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중앙대 김정인 교수 "국민들 조정제 유지위해 지불할 의사 있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6일 제주도에서 환경부장관 등 국내외 관계자들과 함께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해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991년 환경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출범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재정결정 등을 통해 총 2,416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한 사건은 2,016건으로써 승복률이 약 85%에 달한다. 또한, 배상대상을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에서 가축피해, 악취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및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국제심포지움 발표주제 중 하나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편익 추정’(중앙대 김정인 교수)에서는 국민들은 향후 5년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약 2조2천억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편익추정에는 피해배상대상의 확대, 배상기준의 강화는 물론 분쟁해결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편익 등도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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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 유지 위해 2조 지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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