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 새 정부 들어 불량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의약품이 10년 넘게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1일 연매출 400억원 규모의 한국 웨일즈 제약이 유통기한이 만료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조작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회사의 전 제품이 회수 및 판매 금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국웨일즈제약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무려 10년 동안 비밀작업을 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직접 지시해 폐기해야 할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까지 불법 유통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변질된 제품이 판매되었고 심지어 구더기 등과 같은 이물질이 포함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후안무치한 이 회사의 행태다. 그 동안 자사의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하는 것이 도리지만, 웨일즈 제약은 식약처에 판매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웨일즈 제약이 지난달 말 판매금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했으며,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나온다는 것.

이윤에 눈이 멀어 아픈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먹어야 할 의약품에 장난을 친 제약회사의 이러한 뻔뻔한 행태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로라도 이번 웨일즈 제약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량 의약품 적발시 벌칙 강화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통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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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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