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산재신청을 재해노동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지금까지 산재환자에게 전가되었던 산재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제3기관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노동건강연대, 참여연대, 이미경․정동영․홍영표․홍희덕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산재신청을 재해노동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한국의 사망만인율은 OECD평균에 비해 3배나 높은 반면 업무상 사고․직업성 손상률은 OECD 평균의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재 발생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아예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성이 낮아 치료비 부담이 높고, 휴업급여가 없어 치료기간에 소득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재신청,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해야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재 노동자가 산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를 따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산재로 인정해주는 사전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재해노동자가 해야 한다는 점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긴급하고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할 재해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산재신청을 의료기관에서 대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가 일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환자인지 산재보험 적용환자인지를 분류하고 산재보험으로 분류될 경우 환자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지금까지 산재환자에게 전가되었던 산재입증책임도 근로복지공단 또는 제3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에 지정되는 당연지정제도 실시와 근로복지공단과 재해노동자 간에 주요갈등 요인이었던 현행 자문의제도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도를 함께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성 암 승인률 0.1%, 입증책임 전환하는 법 개정필요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나타난 산재신청 과정상의 어려움에 대해 소개하고 “재해노동자가 해당 질병을 직업병으로 의심하지 못하고, 직업병으로 의심해도 산재신청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특히 “산재보험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란’을 요구하고 있어 산재신청을 접수하기도 전에 사업주의 회유나 방해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노무사는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장에서 어떤 물질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산재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사용한 물질과 성분파악은 사업주가 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작업환경측정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마저도 제조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물질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작업환경측정 자료 또한 작업환경측정 시 설비 가동을 줄이거나 작업장을 깨끗이 치우고,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이 이루어져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종란 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명시된 발암물질과 암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현재 직업성 암 승인률이 0.1%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원 판례는 인정기준과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대폭완화하고 있는 만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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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 책임, 공단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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