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진기본크기1.gif▲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쉐라톤워크힐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학회(이사장 김창민, 회장 박충기)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기자공동취재단

“학술적 근거인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 문제 있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 진료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학술적인 근거일 뿐입니다. 이 진료 가이드라인이 보험급여 인정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간학회 박상훈 보험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 심사기준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쉐라톤워크힐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학회(이사장 김창민, 회장 박충기)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간염치료와 관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기준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기준과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과 관련한 것이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비리어드’의 적용 기준과 관련한 것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사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라미부딘(제품명 제픽스) 단독내서에는 비리어드 단독과 바라크루드 1mg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지만, 라미부딘의 내성으로 아데포비어(제품명 헵세라)를 추가해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환자들의 경우 비리어드로 바꾸면 삭감을 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두 가지 약제를 쓰는 것보다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것이 환자 뿐 아니라 보험재정으로도 이득인데 라미부딘+아데포비어를 비리어드 0.5mg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고시가 개정됐지만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학회에 따르면 급여기준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비대상성 간경병증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숙향 학술이사는 “B형 간염에 의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초기부터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경우 생존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하지만, 현재 심평원은 2000IU가 넘지 않을 경우 즉시 삭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합병증이 있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게는 수치와 관계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심평원의 이 같은 급여기준이 간학회의 진료 가이드라인에 맞춰진 것이란데 있다. 이에 간학회는 간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일선 의료인과 관련 보건의료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국내 주요 간질환의 진료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대한간학회는 알코올 간질환 및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올해 안으로 만성 C형간염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학회는 국내 간질환의 현황, 예방, 검진 및 진료에 관한 정책과 각 질환별 비용-효과, 보험 급여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제안 등을 포함하는 2013 간질환 백서도 올해 말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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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만성 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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