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23일 오전 10시 이후 기자들이 약국과 편의점의 판매 실태를 조시한 결과, 편의점에서는 '안전성 조사중으로 판매중단 상품'이라는 식약처의 판매금지 조처로 타이레놀 시럽을 구입할 수 없었다. ⓒ약업계젊은기자단
▲ 일부 약국에서는 23일 오후 3시까지도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을 구입할 수 있어 대조를 보였다. ⓒ약업계젊은기자단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23일 오전 10시 이후 기자들이 약국과 편의점의 판매 실태를 살펴본 결과, 편의점에서는 '안전성 조사중으로 판매중단 상품'이라는 식약처의 판매금지 조처로 타이레놀 시럽을 구입할 수 없었다.

반면 일부 약국에서는 23일 오후 3시까지도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을 구입할 수 있어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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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타이레놀 판매금지 이후...발빠른 편의점, 한발 늦은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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