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심평원 "DUR 시스템 개선 통해 논란 사라질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9일부터 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처방기관명칭은 생략하고 대신 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 종별 정보를 제공하고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DUR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일부 환자의 불만과 처방조제 업무를 처리하는 의사의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심평원 측은 "DUR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우려되었던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더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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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기관 명칭 생락해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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