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승연, 박시연 등 연예인 "뼈를 깍는 몸매 관리의 고통 때문" 주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여혜숙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은 카복시 등 시술을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을 뿐 불법이나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카복시 시술 시 프로포폴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연 10개월간 185회, 이승연 111회 투약?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 연예인들과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2인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장미인애씨 측 변호인은 “연예인들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프로포폴 투약이 의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몸매 관리의 일환이었음을 피력했다.

하지만 검찰측 입장은 이와 다르다. 카복시 시술이나 보톡스 시술 등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이번에 핵심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카복시 시술은 지방이 뭉친 부위에 인체에 무해한 액화가스를 주입하여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로 복부와 허벅지, 엉덩이 등 부분비만 해소나 체형관리의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

즉 비만 부위에 가스를 주입하면 이 가스의 볼륨으로 인해 직접적인 지방분해 효과를 나타내 부분비만을 해결하는 시술로, 시술 부위에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카복시 시술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프로포폴이 유명해진 것은 팝의 황제로 불리던 마이클잭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밝혀지면서다. 원래 프로포폴은 내시경이나 간단한 수술에 사용되던 간편한 수면마취제로 흔히 사용됐지만, 각종 사망사고 등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카복시 시술시 프로포폴 투약, 40~50회 넘어가면 의심해야

문제는 이 프로포폴이 전신 마취제로 자주 사용할 경우 의존성이 높아지고, 또 과다하게 투여했을 경우 혈압저하, 어지러움, 착란 등의 부작용을 보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연예인들의 변호인들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하에 투약을 받았을 뿐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카복시 시술시 처음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공판 중인 박시연씨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185회, 이승연씨의 경우 보톡스 시술에 10개월간 111회, 장미인애씨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95회의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는데,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1백회가 넘는 투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모 대학병원의 비만치료 전문의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카복시 시술의 경우 환자에 따라 대장내시경을 하는 듯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카복시 시술은 2~3주 간격으로 시술을 하게 되고 이 경우 프로포폴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피하지방 분해 시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프로포폴 시술이 40~50회가 넘어가면 (불법투약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문의는 “사용 간격이라든지, 횟수 등 차트를 비교해보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례는)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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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복시 시술에 10개월간 100회 넘는 프로포폴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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