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연구중심병원 도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의 견해가 첨예하게 달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에는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 시험시 비용의 일부를 환자와 공단에게 부담시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하 보건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은 임상시험을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환자는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면서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실련은 "공공 지원과 환자들의 희생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의 혜택을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부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정부 전체로 보면 1조원 정도가 보건의료 기술개발에 사용되고 있는데 별 성과가 없다"며 "당면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도입에 대해)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정부측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과 송기민 한양대 교수의 주요 발제 내용을 정리했다.

# 연구중심병원 도입 꼭 필요한가

(송기민 한양대 연구교수) 대형의료기관의 집중 현상과 진료 중심 현상에서 연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윤리적, 법체계상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오류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 병원이 우수한 인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연구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산업적 가치 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 신의료기술 임상 연구비를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은 힘들고 병원은 (기술개발) 동기가 없다.

# 임상시험에 건강보험 지급 타당한가

(서 교수) 건강보험자와 수혜자가 일치해야하는데 개발 이익이 환자에게 환수될지 의문이다. 건강보험법에는 다른 사업과 회계를 분리할 것을 명시돼 있다. 의료기술개발을 위해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법이 규정에 위배된다. 건강보험료 거부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 과장) 임상시험 대조군인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 일상적인 치료는 건강보험서 받는 환자에게 (신기술 임상시험 관련) 급여를 해도 크게 부담이 없고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 연구중심병원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윤리 문제

(서 교수) 과학기술 발전에 앞서 환자의 생명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연구중심병원 도입은) 기존의 의료윤리를 다 깨는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것은 의료윤리, 연구윤리에 반한 것이다.
특히, 대체의학이 없는 선택의 경우 돈이 없으면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 과장) 신의료기술 개발에서 안전성 부분은 이전과 동일해 식약청의 안전성 관리 업무는 그대로 둘 것이다. 임상연구대상자 중 급여가 적용되는 약품을 투약하는 대조군에 한정하고 신약 투입 대상자는 제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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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놓고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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