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전이성·재발성 신세포암 환자 대상 1차 치료제로 보험혜택

한국와이어스는 신장암의 일종인 신세포암 치료를 위한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 ‘토리셀’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6월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토리셀’은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서, 현재까지 치료법이 제한적이었던 조직학적으로 비투명 세포암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투명 세포암 환자 군에서 주요한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의 경우 불량한 예후를 갖는 환자 군은 전체 환자 군의 약10% 정도를 차지하며, 그렇지 않은 환자군들보다 낮은 생존 데이터를 가진다. 특히 비투명 세포암 환자 군은 전체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의 약 20% 정도이며, 현재까지 효과를 확립한 치료 약제가 없었다.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를 위주로 진행된 제 3상 전향적 임상시험에서, ‘토리셀’은 조직학적으로 비투명 세포암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투명 세포암 환자군의 전반적인 생존율을 입증한 유일한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로, 그 효과와 내약성을 인정받아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에게 1차 약물로 유일하게 권고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항암제 사업부의 김선아 전무는 “이번 ‘토리셀’이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의 1차 투여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그 동안 예후가 좋지 않거나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신세포암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환자들의 생존 기간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이자 항암제사업부가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로써 NCCN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두 가지 표준 치료제인 수텐과 토리셀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두 약제가 치료가 긴급한 환자들에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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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 ‘토리셀’ 건강보험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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