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박상은 의원 “닥터헬기 도입취지 스스로 훼손하지 말아야”

도서지역 등 오지에서의 신속한 환자후송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닥터헬기 사업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운항반경을 50km 내외로 제한하는 운항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의료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대 등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를 복지부가 스스로 무색케하는 지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닥터헬기 사업은 현재 인천과 전남 도서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며, 운항거리를 반경 50km 로 제한할 경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물론, 전남권에서도 정작 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가거도 등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항거리 왕복 30분 이내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운항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복지부가 50km 이내 지역은 닥터헬기로, 이외 지역은 소방헬기로 커버하겠다고 하지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의사가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에 투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이 나라들은 거점병원이 70여개에 달해 사실상 국토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로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운항안전의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기상’과 같은 운항조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최종적인 운항허가를 복지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대한항공 민간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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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헬기 거리 50km 제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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