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대구경찰청 "간호학원 원생 174명 확인서 위조해 3억5천만원 챙겨"

병원실습확인서를 위조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주고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이하 대구경찰청)은 간호학원 원생 174명의 병원실습확인서를 위조한 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주는 방법으로 3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간화학원장과 이에 가담한 의사, 간호부장, 병원사무국장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여야 함에도 최 모 간호학원장은 대구시내 유명병원 사무국장, 간호부장 등 7명과 공모해 학원생들이 병원실습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실습확인서에 실습이수 780시간을 기재한 후 병원장 직인을 도용하여 실습확인서를 위조했다.

대구경찰청 박봉수 홍보계장은 "법정 학과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작성, 위조한 실습확인서와 함께 대구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토록 함으로써 대구시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사 김 모씨 등 2명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시 제출서류인 건강진단서를 대상자와 직접 대면 또는 진단·문진 없이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약물중독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최 모 간호학원장으로 하여금 대구시청에 제출토록 했다.

대구경찰청은 피의자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위조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입건하고, 학원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합격생 174명에 대해서 추후 입건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여타 간호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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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실습확인서 위조한 의사 등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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