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에페드린 장기 복용 시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예전에 기침감기약 성분으로 사용되었으나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불법으로 유통돼 식약청이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 ’을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경북 포항 소재) 대표자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丸)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전남 해남군 소재)에 ‘사암오행식D ’를 위탁생산하여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업자들에게 2,840박스(시가 2억 1천 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또한 ‘사암오행식D ’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였다.

해당제품은 감기 천식치료 및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1포 당(3g) 0.36㎎ 검출되었다. 에페드린은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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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에페드린’성분 함유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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