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동물·환경단체 "보상액 산정 위해 살처분 진행"

[현대건강신문] 경북 구미시 불산 누출 사고지역에서 보상액 산정을 위한 동물들의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환경 단체로부터 나왔다.

경북 구미시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가축 폐기 보상금 41억여원을 포함하여 농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총 69억3천만 원의 보상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오염지역 농작물에 대한 폐기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폐기물위탁처리업체를 통한 동물의 살처분도 병행되고 있다. 20일 현재 소 100두, 개 40두, 말 7두가 살처분돼 소각 처리됐다.

녹색당,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동물들이 생명이 아닌 물건 취급되고 있다"며 "살처분 결정에 앞서 생명에 대한 수의학적 소견과 무관하게 살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처분 대상에는 불산 사고 이후에 태어난 새끼도 어미와 마찬가지로 살처분 대상이다.

이들 단체들은 "불산은 인간에게 유해하지만 전염병과 다르며 피해동물 처리에 있어 구제역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며 "미흡한 방재 시스템과 구멍 뚫린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며 생명권을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불산 사고지역 동물, 살처분 결정 신중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