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박인숙 의원
[현대건강신문] 유방암 수술후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시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해질까.

국회 교과위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7일 ‘재건 목적의 수술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에 대하여 ‘신체적 장애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정신 건강과 활동 수준에 역점을 두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유방암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여성 6명 중 한명 꼴로 유방암에 걸리며, 연간 1만여 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 수술을 받는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은 한쪽 가슴을 잃는다.

그리고 한쪽 가슴을 잃은 여성 중 상당수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흔한 대중탕에 가는 것도 꺼려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마음고생을 하기도 한다.

즉 WHO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정신 건강과 활동 수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 건강과 활동 수준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냉담한 편이다. 유방암으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한쪽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절제된 유방 부위에 새로운 유방을 복원하는 재건수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즉,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재건수술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보기 때문에 활동 수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온전한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16.4%에 머무르고 있는 ‘재건수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비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건 수술은 비단 유방암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환암이나 치주암으로 인한 재건수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개별 치료나 수술에 대하여 요양급여 항목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법 인식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하여 유방암환우총연합회 곽점순 수석 부회장은 “박 의원은 유방암환우회가 광화문에서 1월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도 직접 참여하여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을 격려해 주셨는데 법안까지 발의해 주셔서 환우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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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유방암 재건수술도 건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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