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카바수술 당사자인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는 5일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발표는) '카바 시술은 할 수 없으며'라고 오해를 야기했지만 결코 카바 수술법 자체가 퇴출되거나 중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교수 "비급여 청구 못한다는 것이지 수술 금지 못해"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의 카바 고시 폐기로 카바 수술법이 퇴출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카바수술 당사자인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는 5일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발표는) 카바 시술은 할 수 없으며'라고 오해를 야기했지만 결코 카바 수술법 자체가 퇴출되거나 중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1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시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수 있어 이를 종결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카바링을 사용한 수술을 할 경우 의료법상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치료재료인 루트콘(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됨'이란 복지부의 발표도 적절치않다"며 "고시가 폐지되면 (카바링의) 비용 산정이 어려워 병원이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송 교수는 "고시 폐기로 인한 수술법 퇴출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며 "카바 수술을 포함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은 기존의 판막 치환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망률과 재수술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수술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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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교수 "카바 수술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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