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가운데)은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시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수 있어 이를 종결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카바수술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 건정심서 카바수술 고시 폐지

복지부 "카바 치료재료인 루트콘 사용 못해"

[현대건강신문] 3년반을 넘게 끌었던 카바수술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카바 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카바수술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은 할 수 없으며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치료재료인 루트콘(일명 카바링)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0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복지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해 환자들은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바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시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수 있어 이를 종결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카바수술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결정으로 루트콘을 사용한 대동맥판막성형술 시술시에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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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바수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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