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식약청, 샴푸․헤어크림 구입 시 탈모 광고 주의 당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이처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지난 한해 식약청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약 156건에 달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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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관련 제품, 허위․과장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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