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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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회장 당선인 “정부, 국민들 생명 담보로 러시안 룰렛”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6일 당선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당선인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이고, 해결 방법은 정부·여당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20일 전국 의대 별로 증원 인원을 배정했다. 정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병원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료진 부족 상황이 한 달째 이어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 등 전국 대학병원은 평소 보다 수술 건수를 줄이고 병동을 통폐합했다. 결국 환자들은 제때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다. 임현택 당선인은 29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의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이라고 2,000명 증원 정책을 확고하게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현택 당선인은 “정부는 의사들을 모욕하며 잡범 취급하고 협박을 일삼으면서 일방적으로 몰아갔다”며 “현 상황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것이 아닌 정부가 만든 위기”라고 말했다.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식한 임 당선인은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확고한데, 이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 의협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사들 총파업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3-29
  • 아이 잠 못 자면 부모도 힘들어...수면장애 개인 아닌 가족문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가족 중 한 명이 잠을 잘 못자면 다른 가족 모두 힘들어진다” 지난 13일 대한수면학회가 주최한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 선포식에서 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수면 질환이 한 개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규 교수는 “보통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질환이 생기냐’에 관심이 많은데, 질환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 중 수면 장애가 발생하면 가족 전체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밤에 잠을 설치면 엄마나 아빠도 같이 잠을 못잔다. 또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귀가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잠을 못자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잠이 부족해진 부모들도 체력 부담이 쌓이며 가족 간 불화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교수는 “수면 질환으로 내원한 청소년을 상담할 때, 가족 간 불화와 다툼이 있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가족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수면 질환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수면학회 양광익 회장(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은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 수면 패턴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유사하게 맞추고 졸릴 때 같이 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그러기 위해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빛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수면 패턴을 맞추기 위해 빛을 발생시키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요즘 유행하는 쇼츠, 인터넷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몇 시 이후에는 하지 말자는 가족 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 이상증후군이 있는 청소년들이 내원하면 부모에게도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권한다”며 “아이에게만 맞추라고 하고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면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 낮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건강에도 악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가 심각하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문제와 건강’을 주제로 발표한 양광익 회장은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우울지수와 자살을 생각하는 지수가 높았다고 밝혔다. 2011년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단국대병원 등 3개 병원 의료진이 중고등학생 2만6,395명으로 대상으로 수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우울지수가 13.4점(최고 점수 16점), 8~9시간은 7.1점이고 △자살생각지수는 5시간 미만이 7.1점, 8~9시간이 3.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양 회장은 “수면시간이 적으면 우울 경향성이 높아지고 자살지수도 올라갔다”며 “주중 수면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과도한 주간 졸림을 호소했고, 특히 자기도 모르게 잠든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4명 중 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며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돼 낮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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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4-03-28
  • 한미사이언스 주총서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 통합 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해 온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이우현 OCI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OCI와 통합을 두고 벌어진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 일가의 갈등은 통합을 주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겸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약품·한미정밀화학 사장 측이 대립해왔다. 이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임종윤·종훈(사내이사) △권규찬·배보경(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을 선임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 후보들의 선임이 불발됨에 따라 이들이 추진하던 OCI그룹 간 통합도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현 경영진인 송영숙 한미구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통합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주총에는 임종윤·임종훈 사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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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03-28
  •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 누구나 걸린다
    [현대건강신문] 스프링피크(Spring Peak), 1년 중 봄철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현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매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이었다. 스프링피크의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봄철 우울증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봄철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다. 입학, 졸업, 취업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 적응을 못 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2년 이상 봄철마다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울증이 생기면 침울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게 된다. 침울한 기분은 쓸쓸함, 슬픔, 불안, 절망, 허무, 답답함, 초조함 등의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는 통념 때문에 방치되기 쉬우나 조기 진단과 재발 방지 치료가 핵심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우울증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약물치료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 약물의 부작용, 과거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 처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게 된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치료 효과는 투여 직후가 아닌 약 2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는 면담치료와 전기경련요법, 두개경유자기자극술, 심부뇌자극술, 미주신경자극술, 광치료 등이 있다. 전기적 치료는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약물치료보다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한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고려하게 된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대화 등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배우는 수영을 가장 추천한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이라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기분이 평소와 같지 않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특히 봄에는 시기적 특성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비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자신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 건강생각
    • 칼럼
    2024-03-27
  • 약으로 치료 어려운 췌장암, 동성제약 광과민제 ‘포노젠’ 주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자체 개발 광과민제 ‘포노젠’의 임상 2상 시험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로 쉽게 전이돼 5년 생존율이 국내 10대 암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2%에 불과하다. 췌장은 명치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한 약 15cm의 긴 장기로 복강 내 장기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해 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로 전이가 이뤄진 후에나 발견된다. 이 때문에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법도 마땅치 않아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최근 항암제 시장에서 주목 받는 면역항암제로도 완치가 어렵다. 동성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포노젠’은 빛에 반응하는 광민감제 특성을 이용하여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사멸 가능한 광과민제이다. 이번 임상 2상은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의 추가 치료로 포노젠(DSP1944) 주사를 이용해 광역학 치료(PDT)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로써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포노젠의 임상시험에 속도를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복막암에 대한 광역학 진단(PDD)의 임상시험 또한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유일의 광역학 치료 (PDT)와 진단(PDD)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최근 동성제약은 광과민제 ‘포노젠(DSP1944)’은 SCI 급 학술지에 잇달아 등재되며 우수한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임상 승인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3-27
  • "환자안전 위해 병원약사 인력 확충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2년 국내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오류가 55%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의약품 관련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병원별 의약품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한국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병원약사회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한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근복적인 환자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약사 활동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전체 환자안전사고 3,864건 중 약물 관련 사고가 1,075건이었나, 2022년에는 총 1만4,820건 중 6,411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통을 통해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의약품사용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선정, 보관,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대형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 포함 중소의료병원도 다르지 않다"며 "병원약사는 의약품 사용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의약품사용오류도 조제오류 외에 처장,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전반 단계의 원인분석 및 예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현행 의료기관 약사 법정 정원, 퇴사율이 높은 현 병원약사 인력구조에서는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인력 확충이 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병원약사 인력 증가시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활동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약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약사 인력법 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문약사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약사 인력은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 업무 수행 필요 약사 인력은 입원환자 100명 당 요양병원 3.53명, 병원 4.23명, 종합병원 6.48명, 상급종합병원 6.91명, 그 외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 배치 권고, 준수 기관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 제공, 상근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무자격자조제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조제료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인력기준의 항목 추가 필요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손은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센터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 홈페이지를 오픈하기로 했다"며 "또한 기초 수액제 라벨 생산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국내 주요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기초수액제는 동일성분에서 회사별 라벨 색상이 잠재적인 오류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국내 기초수액제 생산 주요 3개 제약사와 병원간호사회 등과 논의해 기초수액제 라벨색상을 통일하는 최종안에 협의했다. 손 센터장은 "현재 변경된 라벨색상으로 공급되는 중"이라며 "관련 피드백 수렴 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회장은 “ 임기 2년째를 맞이하는 2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연속사업과 지난해 시작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해도 춘·추계학술대회,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3-27

실시간 건강생각 기사

  • [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현대건강신문]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으로 대리수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의원급뿐만이 아니다. 대리수술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기간을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형편성 논란도 제기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종신면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는 물론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 환자안전법 시행 2년...병원 4곳 중 1곳 환자안전 전담인력 없어
    김승희 의원 “수가 인센티브 등 전담인력 배치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병원 4곳 중 1곳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미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부터 2018년 8월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해당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하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 경우,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한 의료인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환자안전법’ 14조 2항에 따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10월부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수가로 책정하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2017년 대비 2.3% 감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24%에 여전히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737곳인 7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9.5% 배치된 것에 비해 2.3%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었으나, 2017년 701개 기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이 2.3%에 그치며, 복지부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에 그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93.4%로 높은 배치율을 띄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한 상황이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2018년 5,803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최다 한편,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도 크게 증가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803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까지, 종합병원에서 2,974건, 상급종합병원 1,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2,844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사고가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으로 적지 않았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심평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로, 환자안전사고 신고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4개 의료기관 중 1개는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며, "수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22
  •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 꼴로 드나들어
    암센터 관계자 “사전 양해 없이 불쑥 찾아와 수술준비 어려워” 정춘숙 의원 “대리수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현대건강신문]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이 문제가 된 가운데,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하루에 한 명 꼴로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8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암센터(암센터) 수술실에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2018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284일 동안 118명, 301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한 명 꼴로 수술실을 드나든 셈이다. 업체별 방문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암센터 수술실을 가장 많이 방문한 A업체는 46회, B업체는 35회, C업체는 28회, D업체는 21회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5~10회 출입한 업체가 7곳, 2~4회 출입한 업체는 16곳이었다. 수술실 출입목적 사유별로 살펴보면, 참관이 전체 방문건수 301건 중 54.4%에 달하는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20건, 장비 설치 후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모(demo)’도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매주 1차례 꼴로 수술실을 방문한 A 업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46회에 걸쳐 암센터 수술실에 출입했는데, 이 중 설치와 장비점검 3건을 제외한 43건이 참관(35건), 교육(1건), 데모(7건)를 목적으로 출입했다고 기재했다. 수술용 로봇을 납품하는 B 업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35회 수술실에 출입했는데 그 중 참관과 교육목적으로 수술실에 33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건 중 26번(74%)을 동일한 직원이 방문했는데, 출입사유는 참관 16회, 교육 9회, A/S 1회 순 이었다. 그 밖에 C업체는 참관 목적으로 세 명의 직원이 각각 14회, 11회, 3회 수술실에 출입했으며, D업체는 1명의 직원이 참관 목적으로 20회 수술실에 출입했다. 암센터 수술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논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수술실과는 사전에 양해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있어서 수술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며 외부인의 잦은 방문을 통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2017년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이 분실되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수술실 담당자는 이전 직원이 폐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내부 규정상 보안문서로 분류되어 5년 간 보존해야 하고 폐기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서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긴 셈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잦은 수술실 출입과 관련하여 대리수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자들이 앞으로도 국립암센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술실을 출입한 의료기기업체의 방문사유와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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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2년...전체 사고 중 낙상사고 절반
    남인순 의원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제 도입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25개월간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10,230건 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9%에 달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인 ‘적신호사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 보고된 2016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5개월간 10,230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자의 85.3%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였으며, △보건의료인 10.1%(1,038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4.1%(423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4%(37건) 순으로 보고되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총 10,230건 중 △낙상사고 48.5%(4,961건) △약물오류 25.8%(2,638건) △검사 6.0%(617건) △진료재료 오염·불량 3.7%(381건) 순으로 보고되었다.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 중 △사망은 121건(1.2%) △영구적 손상 27건(0.3%) △장기적 손상 771건(7.5%)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은 총 919건(약 9%)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손상 1,651건(16.1%), 치료 후 회복 3,524건(34.4%)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등 위해정도가 중한 사고유형의 보고가 9%정도로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의미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 등 원활한 환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으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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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종욱 전 WHO 총장 평전에 ‘정치 검열’
    평전 발간 회의에서 “총장과 크게 관련이 없어 삭제하거나 보완” 논의 신동근 의원 “유신독재 역사가 사라지지 않아, 삭제부분 복원해 재출간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고(故)이종욱 전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공식전기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기술한 대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이종욱 총장의 영문판 전기를 국문으로 번역·발간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유신헌법으로 박 전 대통령의 권력 강화 △박정희 레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등을 기술한 8개 문장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이종욱 전 총장의 업적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2008년부터 ‘이종욱 기념사업’을 이끌어 왔으며, 전기 발간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재단은 WHO와 함께 2012년 6월 영문판 전기 ‘LEE JONG-WOOK: A Life in Health and Politics’를 출간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영문판을 국문으로 번역한 ‘이종욱 평전’을 출간했다. 신 의원이 확보한 ‘이종욱 전기 국문판 발간 자문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재단은 2012년 3월 16일 서울 마포에 소재한 한 호텔에서 한광수 전 총재와 보건복지부 담당서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70년대 정치·사회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고 이종욱 박사와 크게 관련이 없고 동 전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결정됐다. 같은 날 재단 측은 WHO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23페이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관련 인용부분, △80페이지 필리핀 독재정권에 대한 기술, △181페이지 사무총장 재직 시 직원 파업에 대한 대처와 관련된 부분’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편 출판사 선정 과정에서도 사실상의 ‘사상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4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국문 번역본의 출간을 의뢰한 결과도 공유됐는데, 당시 실천문학사 한 곳이 유일하게 의뢰를 수락했으나 ‘정치색 때문에 공공기관인 재단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재단은 결국 실천문학사가 아닌 다른 출판사에 위탁해 국문 번역본을 출간했다. 국문 번역본 원고를 검토하는 자리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수위조절 문제가 논의됐다. 정 모 당시 기획부장은 회의석상에서 “시대상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며 의제를 올렸고, 회의 마무리 순서에서 “출판사와 상의해 70년대 체제 관련 내용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식으로 조율해보겠”다고 정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故이종욱 전 총장의 유가족 대표는 ‘정치적 내용은 표현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 최종적으로는 70년대 유신독재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해 버렸다”며 “재단이 보수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이종욱 총장의 전기를 검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총장의 생애에서 70년대를 지운다 해도 유신독재라는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지금이라도 국문 번역본을 원본대로 복원해서 재출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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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노인의료비 27조 시대...맹성규 의원 “스스로 건강관리하면 인센티브 줘야”
    운동·식습관 조절 등 예방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제 필요 맹 의원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건강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69조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의 39.0%인 27조원이었다. 이는 전년 보다는 10.5%, 2010년 13조 7,847억과 비교하면 2배 증가한 금액으로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고령자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을 통해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보다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노인이 되더라도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운동, 생활체육, 금연, 절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포인트 형태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국내 12개 지역에서 ‘노인 건강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이 시범 도입된 바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해외 사례로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대상지역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보험자의 인센티브 제공 의무를 개호보험법에 명시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개인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생활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 노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하자 맹 의원은 “민간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곳을 통해 인관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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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18-10-20
  • 심평원 국정감사...DUR 질의에 원장 답변, '진심 부족' 질타
    심평원 김승택 원장 “개선하겠다” 답변에, 전혜숙 의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했다” DUR 기초 다진 전 의원 “몇 년째인데 이제 정말 개선하자”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김승택 원장의 ‘무성의한’ 답변에, 여당 의원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라는 질책성 질의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DUR(의약품안전관리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다. DUR은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노약자, 임산부 사용에 대한 경고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동일 처방전내 금기 알림에 대한 미변경률이 2013년 65%에서 2017년 81%로 상승하였고, 처방전 간(교차) 금기 알림에 대한 미변경률도 2013년 84.3%에서 2017년 88%로 상승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동일성분을 중복처방 했다는 알림에 대해서는 90%가 넘게 처방‧조제를 강행했다. DUR 경고 알림 중 ‘금기’나 ‘동일성분 중복’ 등에 대해서는 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아닌 △1111 △1234 △ㅎㅎ △ㅠㅠ 등 무의미한 사유를 회신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무의미한 사유를 회신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심평원에서 분기별로 주의 안내를 보내고 있다.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통보횟수도 2016년 5,025건에서 2017년 9,57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맹 의원이 심평원 김승택 원장에게 “이 상황 아시죠.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개선 방안을 만들 용의가 있냐”고 질의하자 김 원장은 곧바로 “네”라고 답했다. 이 상황은 작년과 재작년 심평원 국정 감사에서 등장한 것으로, 매년 개선책을 만들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심평원 원장들은 ‘네’라는 답변만 하고 개선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 못해 DUR 시행에 기초를 다진 전혜숙 의원은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사안으로 DUR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하시라”며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DUR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에 (DUR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다. 몇 년 째인데 이제는 정말 (개선) 할 때가 됐다”고 질타성 질의를 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감 지원에 나온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정책국장에게 “복지부에 가서 ‘개선책을 마련해 해달라’는 건의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20
  • 건보공단 국감...“문재인 케어로 격돌할 줄 알았는데”
    여당, 문 케어 이행 과정 응원에 힘 쏟아 복지위 특성상 여야 이견 있어도 큰 논쟁은 없어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국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문 케어)’를 두고 여야나 야당과 건보공단의 큰 논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6,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건보공단 국감에서 처음으로 질의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케어로 격렬한 토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분위기 파악에 신경을 썼다. 이런 조짐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복지부) 국감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정부가 발표한 30조원으로 문 케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솔직히 밝혀라”, “문 케어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쳐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쏟아냈지만 정작 박 장관은 담담한 얼굴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항목수로 5%, 비용면으로 50% 정도 진행되는 등 문 케어는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재정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런 현상은 19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반복됐다. 이날 질의 내내 자유한국당 윤종필, 김승희, 신상진, 김명연, 김순례 의원은 문 케어 관련 질의를 이어갔지만 △기존 복지위 분위기 △국회의원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문 케어 정책 관련 새로운 자료 부재 등의 이유로 ‘문 케어는 거짓 공약’이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언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었다. 4선이며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짧은 격론을 벌인게 눈에 띄는 정도였다. 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 조원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참여정부 부터 역대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힘쓴 부분은 인정하지만 비급여 부분을 그대로 두고 급여확대를 하면서 비급여 부분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며 “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급여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급여 확대와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자, 신 의원은 “이사장이 단변을 해야지 반론을 하면 제가 질의를 또 할 수 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질의 내내 문 케어 성공을 위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고 독려하며 “문 케어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문 케어 성공을 위한 이행 과정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 △노인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 케어 이행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민간보험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의 지출이 줄고 있어 이득이 최근 5년간 1조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민간보험사 등이 협의체를 꾸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릴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20
  •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경찰권 부여해야”
    신동근 의원 “전문성과 인프라 갖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사회악(惡)’, ‘독버섯’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척결을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역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대형화 되고, 형태가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았으며, 일반병의원 보다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도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6일 ‘사무장 병원’의 전형을 극명하게 보여 줬던 대형 사고가 있었다. 검경수사 결과, 화재 사고로 46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했다.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소홀한 반면, 의사와 간호사는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입원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병상을 과밀하게 운영하는 등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하고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93개에 대하여 2조 863억원을 환수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환수율은 7.05%인 1,470억원에 그쳤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5,615억원으로 행정조사 이전 2013년 1,279억원 대비 약 4.4배 증가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하였으나, 적극적인 단속과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의료생협이 신규개설한 의료기관은 2014년 160개소에서 2017년에는 20개소로 급감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 6곳에 불과했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17년에는 225개소나 적발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설립된 의료기관 중에 사무장병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어려운 징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 인력 및 조직 증원은 2019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는 부처 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다.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의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개설의 입증과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 되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여서 경찰은 치안, 강력사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수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복지부 특사경팀이 가동되면, 일선 경찰에서는 복지부 특사경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수사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동근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19
  •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 문제로 건강보험공단 국감서 여야 공방
    여당 김상희 의원 “의료 이용 방지대책부터 속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국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문 케어)’를 두고 여야 모두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지만 방법을 두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문 케어 성공을 위해 재정 추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질의 대부분을 ‘재정 추계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질문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케어의 성공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제도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실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를 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불어 놓고 있다”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이해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진척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 추계가 정부 여러기관 마다 다른 것은 관점의 차이로, 실제 정책 시 오류를 줄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답하며 문 케어 완성을 위해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문 케어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최신 추계 자료를 요구했다. 김승희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이) ‘다양한 추계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2015년과 2016년 (문 케어 이행 사항이) 차이가 나니 재정 추계를 다시 했냐”고 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30조6천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따로 추계한 것으로 정부에서 따로 (문 케어 재정 추계 관련) 업데이트(update 최신정보)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기동민, 김상희 의원은 “엄연히 의사진행발언과 질의가 다른데 혼동해 진행하면 위원회 운영이 혼란스러워진다”고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자제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금은 50~100년 재정을 추계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은) 비상식적인 구조로 진행돼, (정부가 재정추계를)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중장기 대비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다”며 “저의 임기 중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 케어 진행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금년에는 병실차액,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급여화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돼 있어, 그 일정대로 가고 있다”며 “의학적 비급여는 각종 협회, 학회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김상희 의원은 ‘문 케어’ 성공을 위해 반드시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 대책’이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부 고의로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전망 안세워" 더불어민주당 "문 케어 성공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책 마련해야" 김 의원은 “야당 지적대로 재정 추계가 걱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추계가 어떠하든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정 추계가 어려운 것은 의료 행태가 개선되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문 케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실손보험 가입 건수가 늘고 있어 아직도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문 케어가 제대로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심사체계 개편 방안 마련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은 의료계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사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2년에 걸친 의료전달체계 합의 권고안도 의사단체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막기 위한 주요 과제들이 의료계 이견으로 늦춰지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방지 대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 케어는 성공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체 의료비의 4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심평원 김승택 원장의 ‘대책 논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하며 “그런 추상적인 말을 하면 안된다”며 “종합감사까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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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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