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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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잠 못 자면 부모도 힘들어...수면장애 개인 아닌 가족문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가족 중 한 명이 잠을 잘 못자면 다른 가족 모두 힘들어진다” 지난 13일 대한수면학회가 주최한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 선포식에서 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수면 질환이 한 개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규 교수는 “보통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질환이 생기냐’에 관심이 많은데, 질환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 중 수면 장애가 발생하면 가족 전체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밤에 잠을 설치면 엄마나 아빠도 같이 잠을 못잔다. 또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귀가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잠을 못자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잠이 부족해진 부모들도 체력 부담이 쌓이며 가족 간 불화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교수는 “수면 질환으로 내원한 청소년을 상담할 때, 가족 간 불화와 다툼이 있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가족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수면 질환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수면학회 양광익 회장(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은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 수면 패턴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유사하게 맞추고 졸릴 때 같이 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그러기 위해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빛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수면 패턴을 맞추기 위해 빛을 발생시키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요즘 유행하는 쇼츠, 인터넷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몇 시 이후에는 하지 말자는 가족 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 이상증후군이 있는 청소년들이 내원하면 부모에게도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권한다”며 “아이에게만 맞추라고 하고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면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 낮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건강에도 악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가 심각하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문제와 건강’을 주제로 발표한 양광익 회장은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우울지수와 자살을 생각하는 지수가 높았다고 밝혔다. 2011년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단국대병원 등 3개 병원 의료진이 중고등학생 2만6,395명으로 대상으로 수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우울지수가 13.4점(최고 점수 16점), 8~9시간은 7.1점이고 △자살생각지수는 5시간 미만이 7.1점, 8~9시간이 3.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양 회장은 “수면시간이 적으면 우울 경향성이 높아지고 자살지수도 올라갔다”며 “주중 수면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과도한 주간 졸림을 호소했고, 특히 자기도 모르게 잠든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4명 중 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며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돼 낮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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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한미사이언스 주총서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 통합 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해 온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이우현 OCI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OCI와 통합을 두고 벌어진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 일가의 갈등은 통합을 주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겸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약품·한미정밀화학 사장 측이 대립해왔다. 이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임종윤·종훈(사내이사) △권규찬·배보경(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을 선임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 후보들의 선임이 불발됨에 따라 이들이 추진하던 OCI그룹 간 통합도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현 경영진인 송영숙 한미구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통합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주총에는 임종윤·임종훈 사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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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 누구나 걸린다
    [현대건강신문] 스프링피크(Spring Peak), 1년 중 봄철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현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매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이었다. 스프링피크의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봄철 우울증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봄철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다. 입학, 졸업, 취업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 적응을 못 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2년 이상 봄철마다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울증이 생기면 침울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게 된다. 침울한 기분은 쓸쓸함, 슬픔, 불안, 절망, 허무, 답답함, 초조함 등의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는 통념 때문에 방치되기 쉬우나 조기 진단과 재발 방지 치료가 핵심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우울증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약물치료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 약물의 부작용, 과거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 처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게 된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치료 효과는 투여 직후가 아닌 약 2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는 면담치료와 전기경련요법, 두개경유자기자극술, 심부뇌자극술, 미주신경자극술, 광치료 등이 있다. 전기적 치료는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약물치료보다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한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고려하게 된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대화 등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배우는 수영을 가장 추천한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이라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기분이 평소와 같지 않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특히 봄에는 시기적 특성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비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자신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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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약으로 치료 어려운 췌장암, 동성제약 광과민제 ‘포노젠’ 주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자체 개발 광과민제 ‘포노젠’의 임상 2상 시험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로 쉽게 전이돼 5년 생존율이 국내 10대 암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2%에 불과하다. 췌장은 명치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한 약 15cm의 긴 장기로 복강 내 장기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해 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로 전이가 이뤄진 후에나 발견된다. 이 때문에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법도 마땅치 않아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최근 항암제 시장에서 주목 받는 면역항암제로도 완치가 어렵다. 동성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포노젠’은 빛에 반응하는 광민감제 특성을 이용하여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사멸 가능한 광과민제이다. 이번 임상 2상은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의 추가 치료로 포노젠(DSP1944) 주사를 이용해 광역학 치료(PDT)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로써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포노젠의 임상시험에 속도를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복막암에 대한 광역학 진단(PDD)의 임상시험 또한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유일의 광역학 치료 (PDT)와 진단(PDD)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최근 동성제약은 광과민제 ‘포노젠(DSP1944)’은 SCI 급 학술지에 잇달아 등재되며 우수한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임상 승인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3-27
  • "환자안전 위해 병원약사 인력 확충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2년 국내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오류가 55%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의약품 관련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병원별 의약품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한국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병원약사회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한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근복적인 환자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약사 활동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전체 환자안전사고 3,864건 중 약물 관련 사고가 1,075건이었나, 2022년에는 총 1만4,820건 중 6,411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통을 통해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의약품사용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선정, 보관,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대형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 포함 중소의료병원도 다르지 않다"며 "병원약사는 의약품 사용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의약품사용오류도 조제오류 외에 처장,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전반 단계의 원인분석 및 예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현행 의료기관 약사 법정 정원, 퇴사율이 높은 현 병원약사 인력구조에서는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인력 확충이 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병원약사 인력 증가시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활동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약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약사 인력법 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문약사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약사 인력은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 업무 수행 필요 약사 인력은 입원환자 100명 당 요양병원 3.53명, 병원 4.23명, 종합병원 6.48명, 상급종합병원 6.91명, 그 외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 배치 권고, 준수 기관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 제공, 상근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무자격자조제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조제료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인력기준의 항목 추가 필요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손은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센터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 홈페이지를 오픈하기로 했다"며 "또한 기초 수액제 라벨 생산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국내 주요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기초수액제는 동일성분에서 회사별 라벨 색상이 잠재적인 오류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국내 기초수액제 생산 주요 3개 제약사와 병원간호사회 등과 논의해 기초수액제 라벨색상을 통일하는 최종안에 협의했다. 손 센터장은 "현재 변경된 라벨색상으로 공급되는 중"이라며 "관련 피드백 수렴 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회장은 “ 임기 2년째를 맞이하는 2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연속사업과 지난해 시작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해도 춘·추계학술대회,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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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의대 정원 원점서 재논의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사단체와 첨예한 대립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임현택 회장 당선자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임 당선자는 어제(25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33,084표 중 65.4%인 21,64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주수호 후보는 11,438표(34.5%) 획득에 그쳤다. 임현택 당선자는 “저출생으로 의대 정원을 최대 1천 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가 참석한 민생토론회장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가는 영상이 알려지면 ‘입틀막 의사’로 유명세를 탔다. 임 당선자는 26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당선자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는 충남대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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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약품, 개량신약 기반으로 신약개발 나선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개량신약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굳힌 안국약품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차별화된 특허전략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강화해 나간다. 안국약품 신약연구소 김맹섭 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안국약품의 장점인 이성질체 개량신약을 최고로 만드는 것에 더해서 신물질, 바이오 쪽 전문 기업으로 키워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60주년을 맞는 안국약품은 지난 2009년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한 후 연간 8%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맹섭 부사장은 “안국약품은 제3자 입장에서도 임원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량신약 전문 개발 회사”라며 “국내에 60개의 개량신약이 있는데 한미약품이 5종으로 가장 많고, 안국, 한림, 제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04년 중앙연구소 설립 후 매년 매출의 8~13%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안국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은 20여 개에 달한다. 특히 이성질체 전문기업으로 ‘에스듀오액틴’을 비롯해 ‘레보살탄’, ‘레보모스’, ‘애니코프’, ‘레토프라’ 등의 개량신약 제품들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전체 R&D 비용의 30%를 투자해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한편, 나머지 70%는 신물질 및 바이오의약품에 투자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백질약물, 항체약물, 이중항체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도전 현재 안국약품은 회사의 주력 분야인 호흡기계와 순환기계, 소화기계, 대사성질환 등의 새로운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단백질약물 항체약물, 이중항체 등 바이오의약품도 개발 중에 있다. 김 소장은 “2개의 단백질약물과 항체약물 개발을 위해 2~3년 전부터 시설과 인력에 투자하고 있다”며 “아직 연구 초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내용이 별로 없다. 하지만, 임상 1상이 끝날 때 즈음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가시권에 있는 파이프 라인은 지속형 성장호르몬결핍 치료제인 ‘AG-B1512’와 호중구감소증치료제인 ‘AG-B1511’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 임상 1상에 들어가는 ‘AG-B1512’는 동물실험에서 1세대 성장호르몬 제품보다 반감기가 20~40배까지 향상되는 것이 확인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소장은 “임상 1상을 시작하면 5년 정도 걸린다”며 “지속형 성장호르몬결핍 치료제는 약 5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 라이선스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임상 단계에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UAI-101'와 면역항암제 'AG-B1901', 자가면역치료제 'AG-B1902', 항암제 'AG-C1902', 표적항암제 'AG-C1901' 등은 외부와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사장은 “안국약품은 한미약품과 비슷한 개량신약 전문기업이지만, 다른 모양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마다 다 색깔이 다르다. R&D를 통한 개량신약 개발은 안국만의 독특한 색깔이다. 안국만의 색깔을 가진 차별화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시가총액이 1500~1800억원에 불과하지만, 매출이 2000억원 가까이 되고 300억, 200억원대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R&D, 바이오의약품을 만들어서 시가총액을 현재의 10배인 1~3조원 대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19-04-23
  • [사설] 헌재 낙태죄 판결 후 유산유도제 도입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조치로,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보다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 즉 ‘미프진’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프진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절은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절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 미프진 정식 도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미프진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 [사설] 안인득 사태...정신병력자 범죄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진주 아파트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10대 여학생 2명과 50~70대 3명이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방화·살인범인 안인득이 범행 전 33개월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인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해 안씨는 관계당국의 관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만 8차례 경찰에 신고 됐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5차례나 신고가 집중됐지만, 경찰은 정신병력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정신 병력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수사당국과 보건당국 등이 정신병력 데이터를 공유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신 의료계의 실정은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 병동에 입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또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금지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치료 순응적인 조현병 환자들은 공격성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환자들이 관리를 잘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공격성을 보이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심하고 불안해하는 특징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치료·관리 시스템 보완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정신병력자 범죄를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 ‘당뇨병 진료지침 2019’ 나온다... 달라진 것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국 내분비학회가 제2형 당뇨병 환자 혈당조절 목표 당화혈색소 7~8.5%까지 다소 파격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올해 발표될 한국형 당뇨병 진료지침 제6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발표될 당뇨병학회의 진료지침에는 파격이라고 할 만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혁상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국제 춘계학술대회(SICEM 2019)'에서 '당뇨병 진료지침 2019(제6판)'의 주요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제5판과 달리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함께 표기했다. 또 당뇨병 약물요법에서 ‘제2형 당뇨병환자의 주사제’를 글루카곤유사펩티드(GLP)-1 수용체작용제와 인슐린으로 분리해 기술했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수술적 치료’는 당뇨병환자의 비만관리편을 신설하고, ‘금연, 당뇨병 자가관리교육, 특별한 상황에서의 관리, 당뇨병환자에서의 암 선별검사’ 등은 당뇨병환자의 포괄적 관리편을 신설하고, 점검사항을 표로 정리했다. 미국 내분비학회 혈당조절 목표 당화혈색소 7~8.5% 제시 '파격' 당뇨병과 발 관리는 당뇨성신경병증 선별, 치료 및 발관리를 통합 기술하고, 소아 및 청소년의 제2형 당뇨병 관리도 신설했다. 또한 당뇨병환자의 약제선택 알고리즘, 인슐린치료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고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대한 알고리즘도 신설했다. 먼저,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목표혈당은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자의 상태나 목표의식을 고려해 개별화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는 미국 내분비학회의 2019 가이드라인에서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최대 8.5%까지 목표혈당을 낮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침에서는 중증저혈당의 병력 또는 진행된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을 갖고 있거나 기대여명이 짧거나,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서는 저혈당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을 고려해 혈당조절 목표를 개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 교수는 “목표혈당을 두고 미국에서도 학회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등 논쟁이 많았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6.5% 미만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현행 목표혈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치료 약제와 관련해서도 주목 받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 치료법으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을 우선 고려하고, 목표혈당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를 병합한다는 현행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 것. 권혁상 교수 "미국 유럽 수준으로 가이드라인 개정하는 것 무리"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SGLT-2나 GLP-1이 병합 치료 시 우선 권고 되는 것은 물론 초치료시 메트포르민과 SGLT-2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DPP-4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SGLT-2나 GLP-1을 우선으로 고려하라는 권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환자에서만 우선적 고려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항당뇨병제 일차약제 관련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약사들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군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혈당, 지질, 혈압 등의 치료 목표에 대한 연구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있지만, 근거 수준이 C, D 정도로 낮다”며 “우리나라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지침 2019(제6판)' 최종본은 다음달인 5월 9~11일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는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04-22
  • 상추·시금치에 많은 루테인,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
    눈 건강에 도움 된다고 알려진 루테인 대장암 예방 [현대건강신문]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지아잔틴이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국내 연구팀이 밝혔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정선 교수와 김지미 대학원생 연구팀은 식품을 통한 루테인·지아잔틴 섭취와 대장암 발생 연관성을 다이서(DICER1)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분석해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3월호에 보고했다. 루테인·지아잔틴은 잔토필 카로티노이드계열의 황산화 기능을 가진 색소물질로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등 어두운 녹황색 채소와 달걀노른자에 다량 존재한다. 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눈질환인 황반 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루테인·지아잔틴의 섭취와 유방암, 폐암 등의 발생률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연구팀은 국립암센터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은 700명의 환자와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일반인 1,400명의 대조군으로 선정했다. 대상자 동의하에 DNA 샘플과 평소 생활습관 및 식이 섭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루테인·지아잔틴 섭취와 대장암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식이를 통한 루테인·지아잔틴 섭취량을 기준으로 4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군에서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약 7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의 다이서(DICER1) 유전자 내 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G 대립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루테인·지아잔틴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A 대립유전자를 가진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약 6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장암 발생 부위별로 층화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직장암 발생을 약 76%로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저자인 김정선 교수는 “최근 개인‘맞춤 영양’이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유전형질에 따라 섭취한 영양소가 질병의 발생과 관련해 개인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루테인·지아잔틴이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특히 개인 유전 형질에 따라 보다 향상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04-18
  • “대학병원 지금 보안 수준이면 10분이면 뚫려”
    “정밀의료 실현 위한 클라우드 구축, 용어 표준화 이뤄” 이상헌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단장 밝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통 병원의 경우 보안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몇 억 수준인데, 각 대학병원의 지금의 보안 관련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 10분이면 뚫린다” 이상헌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단장(고려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17일 열린 ‘2019 바이오 코리아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관련 세션 발표를 소개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의 보안 수준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개개인의 질병 이력이 담겨있는 병원정보시스템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보안이다. 개인 질병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될 위험이 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사업단(사업단)은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앞서, 현재 병원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A대학생들에게 A대학교 전산시스템을 해킹할 것을 주문했다. 이 단장은 “침투 주문을 한지 10분 만에 (대학교 전산시스템 보안이) 뚫렸는데 대학과 병원의 보안 수준이 비슷하다”며 “아마 대학병원도 지금 보안 수준이면 10분이면 뚫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 대학병원들이 보안을 위해 몇 백억을 투자할 수 없다”며 “개별 병원이 (해커들의 수준에 맞춰)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안전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러 병원이 공동으로 클라우드(cloud)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단장은 “클라우드에 올라간 정보도 관리자가 볼 경우 불법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간다고 모두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업단에는 삼성SDS와 네이버가 참여하고 있는데, 삼성SDS의 동형암호기술은 정보 유출이 일어나도 해커가 암호를 풀어 분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장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개인 정보는 암호화돼 있어, 이 정보가 다른 곳에 유출되면 암호를 풀어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논리적으로 암호를 풀기 위해 수 십년이 걸려, 힘들다”고 말했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시 중요한 요소는 △고품질 의료데이터 △용어 표준화이다. 이 단장은 “세계 최초로 병원 의료데이터를 공통으로 공유해 모으는 클라우드를 개발해, 삼성서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고품질 데이터의 첫 조건인 용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현재 3만7천개를 표준화했다”고 소개했다. 용어 표준화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이 단장은 “의학적 진단 수술 처치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라며 “올해 말 클라우드 버전을 오픈(Open 개시)하면 의미 있는 의료데이터가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19-04-17
  • 신장 이상으로 몸 속 산성 쌓이면 사망 위험 급증
    대사성 산증 환자 사망률 증가, 90일 사망률 1.3배 분당서울대병원 김세중 교수 “신장 기능 관련 신호 종합해 사망 위험 미리 확인” [현대건강신문] 국내 의료진이 체내에 산성 유발 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급성 신손상’ 또는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신장은 우리 몸이 중성 상태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산과 염기의 균형을 조절한다. 산염기를 조절하는 것은 체내 세포 대사에도 매우 중요한데, 산염기 조절에 이상이 생겨 산성화를 일으키는 대사성 물질이 몸속에 쌓이면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사성 산증’이 발생할 수 있다. 대사성 산증은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만성 콩팥병’을 악화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팀은 이러한 대사성 산증이 신장의 만성적 악화가 아닌, ‘급성 신손상’과도 연관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설계했다. 우선 2013년도에 입원한 분당서울대병원 전체 입원환자 중 17,320명의 자료를 통해 입원당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 환자를 분류했고 신장 기능의 손상여부 및 사망률을 분석했다. 17,320명의 환자 중 입원시점에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 환자는 4,488명으로 약 25%를 차지했다.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급성 신손상 발생위험이 1.57배 증가했고, 산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급성 신손상 발생위험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사성 산증 환자에서는 사망위험 역시 증가했는데, 정상 환자와 비교해 90일 사망률은 1.30배, 1년 사망률은 1.31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사성 산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사망률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대사성 산증과 급성 신손상이 함께 나타난 경우에는 사망위험이 최대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신장의 주요 조절 기능인 산염기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급성 신손상의 위험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위험 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세중 교수는 “신장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상신호를 종합해 보면 환자의 예후나 사망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그 만큼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임상 정보를 확보해서 이용한다면 파생 가능한 질병이나 예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급성 신손상은 신장의 기능이 갑자기 상실되는 것으로, 신장이 제기능을 못하면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그대로 몸 안에 남아 쌓이게 된다.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치료시기를 놓치면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거나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수술 후 급성 신손상의 발생여부는 회복과 예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측해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게재 됐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04-16
  •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한 이정미 대표 “여성 자기 결정권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늘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판결문에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했다”며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3개월 내 임신중절 94% 차지 이어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며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내에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 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므로 삭제했다”며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낙태죄를 폐지하면 손쉽게 임신중절이 이뤄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 “이것은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이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2016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와 합법인 나라의 임신 중단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임신 중단율은 낙태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에 달려있어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그것”이라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19-04-16
  •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후폭풍...STR 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로, 앞으로 세포, 유전자치료제 허가신청 시에는 사용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이하 STR)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더욱 엄격해 진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중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된다는 업체 측 보고 이후,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STR를 실시하여 2액 세포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와 동일했다”고 밝혔다. STR(Short Tandem Repeat) 검사는 DNA 비교·분석을 통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5명)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연골세포로 판단되나 현재 시판중인 제품(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및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오는 5월 말까지, 이번에 실시한 STR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업체 측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판 중인 제품(2액)의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Master Cell Bank)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하고, 시판 중인 2액 세포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와 2액 세포에 방사선 조사 후 세포의 증식력 등이 제거되는지 확인한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미 해당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그간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연내까지 이상반응을 파악하고, 인보사케이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일부 투여환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해, 투여 후 15년간 주기적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 전부터 세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허가 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하여 세포의 동일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가 이후에도 업체가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며,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서 만일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04-15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1년 폐지...찬반 대립 여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결정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에만 절적적 우위를 부여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 온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미혼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부성책임강화를 위해 '낙태교사죄'를 신설하고 가칭 부성 책임법을 만들것을 요구하고,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낙태죄 허용한계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도 의미 상실 이에 반해 낙태죄 폐지 운동을 전개해 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부터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질 법에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OECD 36개 국가 중 30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를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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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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