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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요양원 내 노인 강박 ‘처벌 없다’
- [현대건강신문] 요양원 내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강박이나 격리 등 학대가 불법임에도 요양원 입소 노인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여 격리 또는 묶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실은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요양원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만연하다.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탄 노인을 최대 11시까지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는 손이 묶인 노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불법’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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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요양원 내 노인 강박 ‘처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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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비만약 ‘위고비’ 국내 출고가 37만원...효과·부작용 ‘궁금’
- [현대건강신문]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로타이드)'가 10월 중순 국내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공급 가격이 2.4㎎ 37만원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는 GLP-1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활성 시키는 GLP-1 수용체 효능제로 작용하여 포만감 및 팽만감 증가와 함께, 식욕을 감소시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 의사들은 위고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위고비의 출시 소식을 반기던 소비자들도 주사제를 중단하면 요요현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중 출시될 비만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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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비만약 ‘위고비’ 국내 출고가 37만원...효과·부작용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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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건강 지켜야 할 복지부, 담배회사에 임대료 지급
-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원 수준이며 20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반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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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건강 지켜야 할 복지부, 담배회사에 임대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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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서 위해 성분 검출
- [현대건강신문]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해외직구가 금지되어 있는 제품들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률이 9.3%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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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서 위해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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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응급실 뺑뺑이’ 더욱 심해져 갈 곳 없는 환자들
- [현대건강신문]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해지며 119구급차 안이 사망 장소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 한 대학 신입생은 불과 100m 떨어진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진료를 거부해 의식불명 상태이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남성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50km 떨어진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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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응급실 뺑뺑이’ 더욱 심해져 갈 곳 없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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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정신병원 강박 논란...치료 받으러 입원했다 사망
- [현대건강신문]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강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뒀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강박이 환자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한다.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한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몇 차례 강박을 당하며 드는 생각은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대 여성 ㄱ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강박당하고 응급조치에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강박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장애 당사자단체·가족단체 등 112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등의 신체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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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수해 실종자 수색 해병대원 죽음...구명조끼, 안전로프만 있었어도
- [현대건강신문]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수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젊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죽음을 당했다. 이날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없이 홍수로 불어난 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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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수해 실종자 수색 해병대원 죽음...구명조끼, 안전로프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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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병원 내 간호인력 부족하다
- [현대건강신문]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 제도화를 주장하며 이틀간 파업을 펼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4일 저녁 산별총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혀, 환자들의 우려가 줄었다. 간호업무 담당자들의 고된 업무는 ‘태움 문화’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환자 안전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을 중단했다”면서도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 높은 업무로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이나 이직을 하게 되면, 미숙련 간호사가 그 자리를 메우고 환자들은 미숙련 간호사에게 처치를 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간호사가 무리 없이 제대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적정한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해 법과 제도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의사들의 업무를 간호사가 맡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확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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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병원 내 간호인력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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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설탕 대체 아스파탐 발암물질 가능성”
- [현대건강신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WHO는 비전염성 질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설탕 감미료(NSS)’를 사용하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WHO가 최신 연구 283건을 검토한 결과, 비설탕 감미료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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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설탕 대체 아스파탐 발암물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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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괴담’, ‘위험’...국민들 혼란
-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가 조만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포를 조장하는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험해 방류전 안전성 확인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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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괴담’, ‘위험’...국민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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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고용량 비타민D 부작용, 낙상 위험 높여
- [현대건강신문]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15건의 임상시험을 메타분석한 결과 고용량 비타민D 요법이 골다공증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낙상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명 교수의 메타분석 결과, △간헐적 △일회성 근육주사·경구 고용량 비타민D 요법은 골절이나 낙상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을 초래해 골절이나 낙상의 위험과 자가면역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D 부족이나 결핍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면 혈중 비타민D 농도 검사를 권유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D가 부족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된다. 명 교수는 “메타분석 결과, 간헐적 혹은 일회성 근육주사 및 경구 고용량 비타민D 요법을 받은 사람은 위약을 사용하거나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골절이나 낙상의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며 “비타민D3 요법이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 첫 메타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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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고용량 비타민D 부작용, 낙상 위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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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란...어민들 상경, 국회 앞 반대집회
- [현대건강신문]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한 시험 운영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에, 전국 어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전국행동’를 가질 예정이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어들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 전국행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방사능 위해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시각차를 드러낸 중에, 여권 인사들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오염수 방류는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인의 건강권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천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정부가 마치 오염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그걸 걱정하는 것이 마치 괴담이나 퍼뜨리는 걸로 폄훼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며 “국민의힘은 불과 2년 전 야당일 때 주호영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성일종, 이만희 등 수많은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에 격렬히 반대했다”고 야당 시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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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란...어민들 상경, 국회 앞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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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경기 김포·파주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
- [현대건강신문] 경기도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6월 1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군집 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 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지난 1일 3명의 군집 추정사례가 확인됐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혈관으로 침투해 적혈구를 파괴한다. 주요 증상은 △오한 △고혈로 오한과 고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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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경기 김포·파주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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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일까?
- [현대건강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이나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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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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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 [현대건강신문]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한다”며 “의료인 등 정원 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2021년 정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와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수행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노정합의 이행으로 환자 안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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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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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의료기관 행정처분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대구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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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의료기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