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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 요양원 내 노인 강박 ‘처벌 없다’
    [현대건강신문] 요양원 내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강박이나 격리 등 학대가 불법임에도 요양원 입소 노인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여 격리 또는 묶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실은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요양원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만연하다.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탄 노인을 최대 11시까지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는 손이 묶인 노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불법’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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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캘리] 비만약 ‘위고비’ 국내 출고가 37만원...효과·부작용 ‘궁금’
    [현대건강신문]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로타이드)'가 10월 중순 국내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공급 가격이 2.4㎎ 37만원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는 GLP-1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활성 시키는 GLP-1 수용체 효능제로 작용하여 포만감 및 팽만감 증가와 함께, 식욕을 감소시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 의사들은 위고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위고비의 출시 소식을 반기던 소비자들도 주사제를 중단하면 요요현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중 출시될 비만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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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캘리] 건강 지켜야 할 복지부, 담배회사에 임대료 지급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원 수준이며 20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반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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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캘리]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서 위해 성분 검출
    [현대건강신문]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해외직구가 금지되어 있는 제품들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률이 9.3%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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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캘리] ‘응급실 뺑뺑이’ 더욱 심해져 갈 곳 없는 환자들
    [현대건강신문]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해지며 119구급차 안이 사망 장소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 한 대학 신입생은 불과 100m 떨어진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진료를 거부해 의식불명 상태이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남성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50km 떨어진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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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캘리] 정신병원 강박 논란...치료 받으러 입원했다 사망
    [현대건강신문]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강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뒀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강박이 환자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한다.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한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몇 차례 강박을 당하며 드는 생각은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대 여성 ㄱ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강박당하고 응급조치에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강박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장애 당사자단체·가족단체 등 112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등의 신체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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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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