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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치료 시설 확충 시급
- [현대건강신문]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9~10월 두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엑스터시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이용자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는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가 일부 유흥업소 중심으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와 중독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만6,153건에서 2022년 1만 8,395건, 2023년 2만 7,611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32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 년 2억 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 6,800만원으로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상당수 기관의 실적은 ‘0’에 가까웠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많았고, 경남부곡병원이 82명을 치료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는 마약사범 검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약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치료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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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치료 시설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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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백신접종으로 예방해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일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교육부·식약처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백일해뿐만이 아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까지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진료정상화도 늦어지면서 겨울철에 접어들어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진료가 어려울 것인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신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수감시 중인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며, 백일해 환자의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백일해 의심 환자 수는 7월 정점 이후 방학을 맞아 감소세를 보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최근 4주간 백일해 의심 환자수는 42주 1,563명에서 43주 1,800명, 44주 1,748명, 45주 2,023명으로 늘었다. 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에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로 면역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0세 영아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함께 임신부도 백일해 예방접종 받을 것이 권장하고 있다.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감염증도 지난 5월 이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사상 첫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다행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11월 말부터 12월 초 다시 유행 상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 전문가들은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증가를 대비해 응급실 방문 호흡기 감염병 환자 분산 필요성과 함께 중증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감기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의 경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수칙을 잘 지켜 감염을 최소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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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백신접종으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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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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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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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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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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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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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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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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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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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볼모로 하는 의약품 독점권 행사 막아야
- [현대건강신문] 몇 달 전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라고 불린 마틴 수크렐리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5년 에이즈 치료제로 60년 넘게 사용돼온 ‘다라프림’(Daraprim)의 특허권을 매입한 뒤 한 알에 13.50달러(약 1만5000원)이던 약값을 750달러(약 85만원)로 올리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간암 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국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다라프림과 리피오돌의 가격 인상이 심하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60년도 더 이전에 개발된 약으로 높은 약가와 독점권을 정당화시키는 ‘연구개발비’ 탓을 하기엔 민망하리만치 오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여전히 원가보전을 이유로 내세우며 환자를 인질로 잡고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리피오돌이 국내 처음 도입된 1998년 앰플당 가격이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 2560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5배 넘는 26만 28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게르베의 이런 협박이 가능한 것은 리피오돌이 독점 품목으로 대체 약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독점권과 더 높은 약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리피오돌처럼 개발된 지 수십년이 지난 약조차 대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르는 대로 약값을 마냥 올려 줄 수는 없다. 제약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약값을 좌지우지 하도록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나 제약사 모두 가장 좋은 약은 환자가 지불 가능한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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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볼모로 하는 의약품 독점권 행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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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대책 절실
- [현대건강신문] 사상 초유의 라돈 침대 사태가 터진 이후 방사선 침대 매트리스의 회수부터 피해자 보상, 처리까지 문제가 꼬리를 물고 지속되고 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음이온 배출 효과를 광고한 유명 브랜드의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노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침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고, 능동적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인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가 심각성을 깨닫고 제품 회수 및 처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책은 거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상세한 피폭 평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됐다는 발표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매트리스 수거와 처리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피해자는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먼저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평가하고, 호흡기 폐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해야 한다. 또 지금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 추적 관찰을 통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라돈 침대의 수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건강영향조사와 지원·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방사능 함유 우려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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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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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급여 의료비 부담, 반드시 해결해야
- [현대건강신문]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 ‘비급여 풍선효과’가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보장률은 관련 통계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 64.5%에서 2009년 65.0%까지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63.6%로 떨어져 그 이후 계속 62~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지만, 나머지 질환의 보장률이 58.5%에서 57.4%로 1.1%포인트 떨어진 것이 전체적인 보장률을 끌어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등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조 원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정체 상태에 머무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재정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44조원) 대비 11.0%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는 11조 5,000억원에서 13조 5천억원으로 17.0%나 늘어났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비급여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보장률 측면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케어는 이런 비급여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해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예비급여를 도입하면 의료진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총궐기대회까지 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자신들의 수입에만 급급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지불 가능한 ‘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많은 국민이 바라는 제도를 일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후퇴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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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급여 의료비 부담, 반드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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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A간호사 문제 해결, 환자 안전부터 고려
- [현대건강신문] 환자에 대한 처방은 물론 봉합 등 수술까지 하는 간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 보조 인력으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바로 그들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PA가 제도화 돼 있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나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핑계로, PA간호사들이 실제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의료현장의 PA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들이 수술, 처치, 처방,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간호사가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이 의료현장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A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고, 진료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이 횡행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이를 알 수 없다. 병원은 경영효율화에 환자의 안전을 걸었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PA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환자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PA간호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중심에 두어야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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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A간호사 문제 해결, 환자 안전부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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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볼모로 한 집단휴진, 국민 여론에 뭇매
- [현대건강신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집단행동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초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 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전면 전쟁을 선포를 했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일단 유보한 것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단순히 유보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재직 중인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1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약 5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9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는 반대하고 끊임없이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으로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의협도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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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볼모로 한 집단휴진, 국민 여론에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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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해야
- [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되어 가지만,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뜻이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가 9.8%에 그쳤다. 이처럼 보고율이 낮은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보고뿐만이 아니다.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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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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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구조적 개선 절실
- [현대건강신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단순한 자살이 아닌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가혹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으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임신순번제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발생한 만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인력은 곧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된다.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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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구조적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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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유일한 급여퇴출 기전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약이 무효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오히려 완화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최대 10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이라는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과 이로 인한 뇌물 및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급여정지라는 강력한 카드로 내세운 강력한 처벌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규정이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 마저 사라지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누구의주장이 맞을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가 확실하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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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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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
-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어났다. 화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49살 A씨가 끝내 숨진 것이다. 병원 화재로 4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화재안전 관련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종병원의 참사가 이렇게 커진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냉담한 반응이다. 평소 피난약자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병원에는 불길을 스스로 감지해 물을 뿌려 초기에 진화하는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소방서에 곧바로 알려주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가 대피 통로인 복도나 계단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배연·제연설비 모두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화재가 무서운 것은 자력으로 몸을 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상당수여서 구조가 어렵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신체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와상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가 시기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어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한층강화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철저히 끝까지 분석하여 더 이상의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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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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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관리 강화해야
- [현대건강신문] 방향제는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 향기를 통해 기분전환을 하거나 악취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제품안전이 이슈가 되면서 방향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요구는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민환경단체가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됐으며, 몇몇 제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용용도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와 표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알레르기 유발향료에 관한 표시기준으로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세제류인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제품에서 0.01%이상 쓰이는 성분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엔 권장사항이다. 유럽의 경우 EU의 CLP 기준에 의하면 농도 0.1% 이상의 과민성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은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음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세제류 이외에 방향제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향제의 경우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겨울철에는 차량 내 환기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방향제 사용 중에는 눈이나 피부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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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관리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