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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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0-25
  • [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0-25
  • [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8-26
  • [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8-26
  • [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데 이어 마약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마약 이용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을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호나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약 종류로 살펴보면 항불안제가 9억1천824만개로 전체 48.5%를 차지했다.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도 각각 2억9천879만개, 2억3천428만개, 2억2천700만개 처방됐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처방 받은 환자가 1년 새 26.7%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 마약류에 비해 거부감이 적고, 접근성도 좋아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엄격해지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추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만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7-25
  • [사설]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장마철에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폭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건강한 사람들도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질환 악화 우려가 커져 주의해야 한다.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세균성 감염병 발병이 쉬운 계절 특성상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도 무더위에는 탈수 증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뇌혈관이 손상 위험이 커져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겪고 있다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계속 변화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돼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세균 감염성 질환도 잦아진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다양한 소화기 장애를 겪기 쉽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집중 호우로 침수 지역이 늘어나면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 발생 우려도 커진다.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 기타 위협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손 씻기’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만 해도 세균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평상시 수시로 손을 씻는 습관을 통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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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제로 칼로리’ 열풍, 건강 위해성 살펴야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성수기를 맞은 음료 시장에 ‘제로 칼로리’ 열풍이 불고 있다. 칼로리가 없는 단맛으로 주목 받는 일명 ‘제로’ 제품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제로’를 내세운 대부분의 제품들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이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혈당을 높이지도 않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을 조절하거나 당뇨병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설탕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공감미료는 물론 스테비아 등 천연감미료를 포함하는 모든 비설탕 감미료의 사용이 성인이나 어린이의 체지방 감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러 감미료와 관련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비설탕 감미료의 장기간 사용이 제2형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여 사망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설탕 감미료는 현재 설탕 대체재로 사용되어 저칼로리, 무설탕, 무가당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비만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이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식품에 설탕이 아닌 감미료가 사용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인공감미료의 경우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는 대신 장으로 바로 내려가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뜨려 면역력 저하나 비만,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감미료에 입맛이 길들여질 경우 오히려 단맛에 중독돼 장기적으로는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설탕 감미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식의 단맛을 완전히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뜻이다. 무조건 트렌드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와 기준 섭취량을 확인해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5-23
  • [사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견충돌 심화,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단게에서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정부가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내리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국민힘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내놓은 것이 바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다. 현재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을 받은 이후, 즉 원칙적으로는 재진부터 가능하다. 예외 사항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려운 환자와 5일 격리가 권고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섬·벽지 주민 등은 지금처럼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표현이 서툴고, 정신질환자는 특성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배달 사고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 또, 플랫폼 업계는 ‘재진 환자 원칙’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돈을 퍼줄 계획을 세웠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은 결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각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5-23
  • [사설] 청소년 자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건강신문]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SNS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 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다. 이어 다음 날인 17일에는 또 다른 10대 남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외국 사례를 모방해 자살을 생중계 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더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만 0~17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아동·청소년 자살률 10만명당 2.6명을 넘어선 수치로, 역대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 청소년의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 짜증, 충동성, 분노 등이 동반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기준을 중요시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가치관을 형성한다.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자살 사건을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앞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살률 줄이겠다고 번개탄 판매를 막고 한강교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때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4-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 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해 봄과 여름 사이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수산물 수입 재개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시켜 이용하려는 측과 괴담이라며 논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지난 2월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사능 물질이 먹이사슬로 연결된 수산물을 통해 인체 내부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식용 수산물 소비량에 관한 OECD 수산업 보고서(2021)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평균 소비량이 68kg으로 전 세계 1위이며, 다른 나라들의 평균 소비량의 3배가 넘는다. 동시에 일본은 현재 수산물 수출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와 방사능 위험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참혹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일본 정부가 그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 또, 해양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해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4-24
  • [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3-24
  • [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3-24
  • [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2-17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2-17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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