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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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사이언스 주총서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 통합 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해 온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이우현 OCI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OCI와 통합을 두고 벌어진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 일가의 갈등은 통합을 주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겸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약품·한미정밀화학 사장 측이 대립해왔다. 이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임종윤·종훈(사내이사) △권규찬·배보경(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을 선임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 후보들의 선임이 불발됨에 따라 이들이 추진하던 OCI그룹 간 통합도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현 경영진인 송영숙 한미구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통합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주총에는 임종윤·임종훈 사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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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약으로 치료 어려운 췌장암, 동성제약 광과민제 ‘포노젠’ 주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자체 개발 광과민제 ‘포노젠’의 임상 2상 시험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로 쉽게 전이돼 5년 생존율이 국내 10대 암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2%에 불과하다. 췌장은 명치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한 약 15cm의 긴 장기로 복강 내 장기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해 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로 전이가 이뤄진 후에나 발견된다. 이 때문에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법도 마땅치 않아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최근 항암제 시장에서 주목 받는 면역항암제로도 완치가 어렵다. 동성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포노젠’은 빛에 반응하는 광민감제 특성을 이용하여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사멸 가능한 광과민제이다. 이번 임상 2상은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의 추가 치료로 포노젠(DSP1944) 주사를 이용해 광역학 치료(PDT)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로써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포노젠의 임상시험에 속도를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복막암에 대한 광역학 진단(PDD)의 임상시험 또한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유일의 광역학 치료 (PDT)와 진단(PDD)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최근 동성제약은 광과민제 ‘포노젠(DSP1944)’은 SCI 급 학술지에 잇달아 등재되며 우수한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임상 승인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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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의대 정원 원점서 재논의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사단체와 첨예한 대립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임현택 회장 당선자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임 당선자는 어제(25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33,084표 중 65.4%인 21,64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주수호 후보는 11,438표(34.5%) 획득에 그쳤다. 임현택 당선자는 “저출생으로 의대 정원을 최대 1천 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가 참석한 민생토론회장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가는 영상이 알려지면 ‘입틀막 의사’로 유명세를 탔다. 임 당선자는 26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당선자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는 충남대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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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윤 대통령 “유연한 처리”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예정대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 △외래 진료 축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정부에서는 ‘대화 이후 사직 철회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의교협에서는 ‘대화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전날 이뤄진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배정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다며 관련한 내용은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예정대로 집단 사직서 제출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5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정원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회장은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의교협 회장을 만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지만, 전의교협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대화는 힘들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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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시민단체 “모두 위한 상병수당제 도입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노동자 건강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했지만,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아픈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며 “유급병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상병수당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7,560원으로 소득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2단계 시범사업은 급여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나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은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은 대기기간을 7일로 늘이고 의료일수모형을 없애는 등 더욱 축소된 선별 복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2025년 본 사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만 하는 현실과 보호제도 부재의 문제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문제점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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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 ‘전립선결찰술’ 실손보험 믿었다 ‘낭패’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경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고가의 신의료기술인 무릎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이물 무릎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로 불리는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환자에게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 세포를 무릎 관절강내 주사하는 신의료기술이다.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2023년 7월 38건에서 2024년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보험금 지급액은 1억 2,000만원에서 63억 4,000만원으로 월평균 약 113.7% 증가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중이며, 3개 한방병원의 청구금액 비중이 18%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금 청구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립선결찰술은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해 묶어주는 치료법이다.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2021년 1,600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3,200건으로 1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보험금 지급액은 약 150%가 증가했다. 건당 청구금액은 2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컸다. 문제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본인이 실손보험 가입시점 및 담보를 보험회에 꼭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돼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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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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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어쩌다 ‘성조숙증 천국’ 됐을까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9세 아동 5명 중 1명이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성조숙증 치료제가 ‘키 크는 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부모들이 성조숙증 진단을 받기 시작했고, 의원·한의원에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성조숙증 진단’을 시행하면서 성조숙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내과 전문의)은 18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성조숙증 진료 △백내장 수술을 꼼꼼한 선별심사가 필요한 진료 항목으로 꼽았다. 성조숙증 진단 연령 기준은 △여아 8세 미만 △남아 9세 미만이다. 그런데 2005년 고시 개정으로 9세 미만까지 성조숙증 치료제 사용 시 1년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해졌다. 이진수 위원장은 “약제 고시에 중추성사춘기조발증으로 진단 시 이 약(GnRH agonist 주사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연령 표시가 안 돼, 건강보험이 정해놓은 투여 시작 상한 연령까지 검사와 진단을 하며 (성조숙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에서 성조숙증으로 치료를 받은 아동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여아는 16배 △남아는 83배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내부 자료를 보면 8세 여야 16.8%가, 9세 여아는 20.0%가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결국 8세 여아 6명 중 한 명이, 9세 여아 5명 중 한 명이 성조숙증 치료를 받으니, 우리나라가 ‘성조숙증 천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 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가 과다하다”며 “적정 진료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성조숙증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성조숙증 치료제 급여 고시에 성조숙증 진단 연령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는 “성조숙증 과잉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기 위해 올해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조숙증 치료 대부분은 비급여로 진행돼, 건강보험 급여권을 주로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 그는 “자료를 보면 급여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얼마 안된다”며 “제도적인 것보다도 국민 홍보를 통해 성조숙증 치료제가 키를 키우는 약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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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3-07-19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체계·의료서비스 도입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5년이 흘렀다. 서비스 구조는 이미 마련돼 있어, 과정-결과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시설급여 21만 명(23.1%) △재가급여 70만 명(76.9%) 등 89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설립 초기인 2008년에 서비스 이용자가 15만 명에 비해 6배 성장한 것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송현종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자리를 잡아, 질 향상을 위해 근거기반으로 통렬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보험사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시설 평가’를 도입했다. CMS 요양시설 평가 항목에는 △비뇨기계 감염 입소자 비율 △유치도뇨관 삽입 입소자 비율 △주요 상해를 동반한 낙상을 1회 이상 경험한 입소자 비율 △향정신성 약물 복용 입소자 비율 △입원일수 1,000일당 외래응급실 방문 횟수 등 의료서비스 관련 항목이 대부분이다. 송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조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미국 CMS 평가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소자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도 “요양시설은 촉탁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문간호를 받는 재가서비스 보다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설에서도 방문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현재 시설에 입소하면 방문간호 등 외부서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런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석재은 교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의 간호인력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 교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을 간호사로 설정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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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택시처럼 ‘119구급차’ 이용하는 사람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응급 환자라고 신고한 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외래 진료를 보는 환자가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센터를 찾는 일부 응급환자들 중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결국 ‘응급실 과밀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119구급차를 이용한 외래 환자 △단순 코피를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 등 셀 수 없는 경증 환자들이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센터를 찾는다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제 홍보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러저러한 경증 환자들이 119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구급대원들은 민원이 무서워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경증 환자들은 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119구급대라는 공공자원을 잘못 이용하며 응급센터 과밀화 원인이 되고 있다”며 “119구급대가 정확하게 평가해 적절한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회장은 “119구급대를 전면 유료화하는 논의는 오래된 내용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오는 환자가 중증환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증환자를 (119구급차에) 태우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119를 전면 유로화하고 경증환자의 이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송지침을 위반한 이송에 대해, 이송을 지시한 상황실과 119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19구급차 이용 유료화’는 중증 환자나 구급대원이 판단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하지만, 이송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는 이후에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경증환자를 태우는 것은 중환자 치료 기회를 뺏는 것으로 심각한 자원 낭비”라며 “이제는 정말로 부처 간 마음을 터놓고 119 유료화를 말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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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WHO “아스파탐 안전성 문제없어”...식음료업계 한숨 돌렸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안전하다고 평가하면서 식·음료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됐던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암연구(IARC), 세계보건기구(WHO), 식품농업기구(FAO) 공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는 현재의 하루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그간 WHO의 산하 기구인 IARC과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또한 실험동물에서 암에 대한 제한된 증거가 있었고, 암 유발 가능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도 제한된 증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하루 섭취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 200mg 또는 300mg이 들어 있는 다이어트 청량음료 캔의 경우 체중 70kg 성인은 다른 식품공급원을 통한 섭취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일일 허용 섭취량을 초과하려면 하루에 9~14캔 이상을 먹어야 한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론과 관련해 WHO의 표준 및 과학 자문 책임자인 모에즈 사냐(Moez Sanaa) 박사는 “JECFA는 동물 및 인간 연구에서 암 위험에 대한 증거를 고려해 아스파탐 소비와 인간의 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다만, 기존 코호트에서 더 긴 추적 조사와 반복적인 식이 설문지를 포함하는 더 나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발암성과 관련된 인슐린 조절, 대사 증후군 및 당뇨병과 관련된 연구를 포함해 무작위 대조 시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WHO의 영양 및 식품 안전 국장인 프란세스코 브란카(Francesco Branca) 박사는 "암의 발생 가능성과 촉진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아스파탐의 평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복용량에서는 안전성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지만 더 많은 연구와 더 나은 연구를 통해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7-14
  • ‘뇌 염증’ 우울증 원인
    [현대건강신문] 뇌에서 발생한 염증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롱코비드로 나타나는 우울증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염증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건국대의대 신찬영 교수가 고려대의대 함병주 교수와 함께 ‘뇌 염증 반응’이 우울증의 새로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염증 반응이 개인별 우울증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신경과학 분야 상위 2%의 세계적 학술지 ‘뇌 행동과 면역(Brain Behavior and Immunity, 영향력지수=19.227)’에 게재됐다. 우울증은 전 인구의 20%가 평생 한번쯤 경험하는 흔한 정서 장애다. 하지만 유전·환경·정신심리학적인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개인별 차이가 매우 심하다. 또 기존 치료제가 효과 없는 환자도 많아 개개인에 맞춰 원인을 규명하고 각 원인별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 연구팀은 개인별 우울 증상의 차이에 주목하고 각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연구했다. 먼저 개별 실험 동물이 보이는 우울증 행동을 관찰해 우울한 정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했다. 이후 각 동물의 전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전사체를 통해 현재 활발히 발현 중인 유전자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염증 조절 기전에 문제가 있어 염증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개체일수록 우울 증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MRI를 통해 실제 우울증 환자의 뇌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고 혈액에서도 DNA 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의 패턴이 변하는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동물 연구에서 나타난 ‘뇌 염증 반응 조절 인자’가 사람의 우울증 발현 및 뇌 구조의 변동에도 상호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신찬영 교수팀은 “이번 연구는 동물과 사람에게 나타나는 개인별 우울증 행동의 강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표적인자를 발굴해 우울증의 진단과 환자 맞춤형 정밀 치료제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연구에 사용된 연구 방법은 우울증 외에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정신과, 신경과 질환 및 기타 난치성 질환의 연구에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7-12
  • ‘모다모다·아모레퍼시픽’ 염색샴푸, 비교해보니
    [현대건강신문] 모발 염색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염색샴푸가 개발되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염색 원리가 다른 두 가지 염색샴푸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와 석준 교수는 최근 염색 원리가 다른 두 가지 염색샴푸의 염색 효과와 모발에 대한 영향을 비교 평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김범준·석준 교수팀은 △갈변 방식 샴푸인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코팅 방식 샴푸인 아모레퍼시픽의 ‘려 더블이펙터 블랙샴푸’ 두 가지를 비교 연구했다.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폴리페놀이 함유된 특허 성분이 산소, 햇빛과 반응해 새치가 흑갈색으로 점진적으로 변하는 방식의 샴푸이며, 아모레퍼시픽의 ‘려 더블이펙터 블랙샴푸’는 특허출원 새치 커버 성분을 사용할수록 모발을 누적 코팅시켜 새치 커버 효과를 주는 방식의 샴푸이다. 연구팀은 염색 원리가 다른 두 염색샴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두 염색샴푸로 각각 10회 샴푸한 후 △모발의 밝기 △색상 유지력 △강도 △부드러움 △탄력성 △윤기 △수분 함량 △단백질 함량 및 모발 구조 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코팅 방식 샴푸의 경우 갈변 방식 샴푸에 비해 더 어둡게 염색이 되며, 모발의 큐티클(cuticle) 간 들뜨는 현상을 감소시켜 모발의 거칠기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는 “큐티클은 모발의 표면에서 비늘 형태로 되어있으며 물리적 화학적 자극으로부터 모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층으로, 모발 손상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발의 인장 강도, 윤기 및 탄력성은 두 방식의 샴푸에서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갈변 방식의 샴푸는 코팅 방식의 샴푸에 비해 모발의 ‘하이드록시 라디칼(hydroxyl radical)’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드록시 라디칼(hydroxyl radical)’이란 자외선, 미세먼지 등의 외부 요인과 노화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산소종으로 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하는데, 활성산소종은 피부 세포와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피부 방어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는 “염색 원리가 다른 두 샴푸 모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새치 커버는 잘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염색 방식이나 원리에 따라 장기간 사용시 모발 손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모발 코팅 방식의 샴푸는 모발 염색 효과와 거칠기를 개선한 반면에 갈변 방식의 샴푸는 모발의 색 유지 기간이 좀 더 긴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모발의 큐티클 방어층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지표가 일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염색 원리에 따라 갈변 방식의 샴푸와 코팅 방식의 샴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장단점을 확인하였다”며 “향후 좀 더 다양한 연구와 장기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헤어칼라 샴푸들의 효능검증은 물론 알레르기, 두피 가려움증, 모발 손상과 같은 안전성에 관한 장기반복과 관련된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스킨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Skin Research and Techn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6-30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잔여복지,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취지’에 맞춰 소득에 따른 대상 범위 제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아플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심의 보장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공적으로 보전해, 질병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마무리하고,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해 본 사업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하위 50% 취업자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보편복지 서비스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라면 누구나 서비스 대상자로 설계했던 1단계 시범사업보다 범위를 대폭 축소한 2단계 사업은 결국 ‘차별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건강·노동·사회시민포럼(이하 시민포럼)은 3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잔여복지 상병수당 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소득하위 50%’ 규정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포럼은 “유급병가, 해고 금지 조항 등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아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실직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직해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막상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직장 내에서 직간접적 압력을 느껴야 한다. 시민포럼은 “직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유급병가나 고용유지를 보장해야 하고, 자영업이나 고용주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제도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한 상병수당 보장액이 적고과 보장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보장범위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현재의 상병수당은 2022년 기준으로 하루 약 4만3천원 수준에 해당하며, 최대 보장기간은 4개월이다. 시민포럼은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소득자의 상병과, 4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한 중대상병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급병가지원제도의 하루 보장액이 2022년 기준으로 생활임금 수준인 8만6천원 것과 비교해봐도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장액은 지나치게 작다”고 상병수당 금액 인상을 촉구했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과정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포럼은 “소득 하위 50%만 2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서류작업 등 노동자,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 및 인증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한 현실화 대책은 2단계 시범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6-29
  • 평소 불만족, 잠자리에 스마트폰 잡고 취침 미루게 한다
    [현대건강신문] 국내 연구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잠자는 시간을 계속 미루는 ‘취침시간 지연행동(bedtime procrastination)’의 심리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리치료방법을 개발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서수연 교수팀은 취침시간 지연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충족되지 않은 심리적 불만족에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한 번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스마트폰을 붙들고 침대에 늦은 시간까지 누워 있던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취침시간 지연행동’이라고 하는데, 규칙적인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고 만성적인 수면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과도 관련이 높아 현대인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모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서 교수팀이 건강한 20대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취침시간 지연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쾌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1.3%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나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26.5%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18.1% 순서로 응답이 많았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니라 일상 스트레스와 불쾌한 감정을 피하고,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이며, 부족한 여가 시간과 휴식 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즉각적인 감정 해소를 추구하며 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 교수팀은 ‘취침시간 지연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BED-PRO)’을 개발하여 임상실험을 시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의도한 시간보다 평균 약 72분 늦게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 후,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평균 46분 감소한 취침시간 지연행동을 보였다. 또한, △불면증 심각도 △낮 동안의 졸림 수준과 같은 수면 평가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으며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서수연 교수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작용하는 심리적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현대인의 수면 문제 개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수면학회(World Sleep Society)의 공식 학술지인 ‘슬립 메디신(Sleep Medicine)’의 2023년 6월호에 게재되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6-28
  • 발달장애 치료 전문가 “현대해상화재, 다학제 치료 체계 무시, 환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현대건강신문=박혀진 기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문의 등 소아청소년 전문가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출시한 어린이보험의 보험금 지급 범위가 너무 좁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소청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이 특정 보험 상품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해당 어린이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소아청소년 치료전문가들은 27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어린이환자 보호자에게 보험금 거절 문자를 보낸 것에 사과를 촉구했다. 현대해상화제보험은 일부 보험가입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행동치료사 등이 치료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서울아동병원 원장)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행태는 발달장애 치료 시 여러 진료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로 이뤄진다는 치료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전국에 10개의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있고, 이곳에서 행동치료사나 특수교사 등이 미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일부 치료는 의사가 아닌 행동치료사나, 특수교사가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도 신경중재치료 중 놀이치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이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단체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실손의료보험 회사가 일부 환자 보호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이후, 환자 보호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회피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치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박 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내용을 정리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냈다”며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가 연락이 왔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단체들은 “이러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행태는 환자의 치료권을 훼손하는 행위인 동시에, 의사 의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어린이보험 상품을 구성하면서 R코드(발달지연)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행태는 이 회사의 재정적 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6-27
  • 수원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 국회 복지위에 충격 전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의 충격 여파가 국회에도 전해졌다. 이번 수원 영아유기 사건은 지난 8년간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 명 대하여 감사원이 약 1%인 23명을 추려 지자체가 확인하게 한 결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생모가 아기 2명을 낳은 뒤 곧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추적조차 불가능하고 누구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원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위 김미애 의원은 “온몸이 아플 만큼 충격적인 일로, 최소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뒤,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김미애 의원은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를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출산 통보제, 보호출산제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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