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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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중환자외과 필수의료 중심적 역할 하지만 빠져 있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외상중환자외과는 필수의료 중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빠져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은 12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제26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외상중환자외과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외상센터가 세워지고, 국가에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처음 개설됐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 근무하는 교수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그 이유는 정말로 힘들기 때문이다. 응급 수술 마찬가지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병원에서도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신규 인력은 오지 못한다. 이는 외상과 중환자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병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만년 적자인 과를 국가적 지원이 없이는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외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이렇게 3대 중증질환이라고 한다. 외상의 경우 10년 전부터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충수돌기염, 복막염 등 비외상 응급 수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상센터 등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20~3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것. 안 좋은 환자들은 많은데, 현재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365일 24시간 수술적인 처치가 들어가야만 되는 응급외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필수 의료 중의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논의할 때도 의견이 청취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복막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던 것이 있는데, 실제 복막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최소 15%에서 최대 20%에 이른다”며 “결국은 외상센터와 비슷하게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술실이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쇼크에 빠진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과 쇼크에 빠지지 않고 수술한 것의 사망률 차이는 상당히 크다. 쇼크에 빠진 상태의 수술 환자 사망률이 거의 40%에 이른다”며 “이런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항상 대기를 해야 하지만, 국내 어느 병원에서는 물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마저 그런 인력들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상중증외과에 대한 국가적인 서포트나 평가가 없고, 이는 결국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외상센터 운영으로 수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센터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병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고, 젊은 후배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며 “외상중증외과에서도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KSACS) 학술대회에는 총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 250명, 국외 9개국 50명이 등록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Asian Collaboration of Trauma (ACT)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또한 그 동안 함께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었던 Japanese Society of Acute Care Surgery (JSACS)과의 Joint Congress가 진행됐으며, Korean Association of Trauma Nurse(KATN)학회도 함께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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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전공의 빈자리, 8,900여 명 PA(진료지원간호사)로 채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지 7주가 된 가운데,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진료지원간호사)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상급종합병원 47개와 종합병원 중 328개를 조사한 결과, 3월 말 현재 PA(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8,982명이라고 밝혔다. PA 8,982명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여 명과 비슷한 수치로, PA들이 병원의 전공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PA를 2,71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에서 “비상 상황(전공의 사직)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짰다”며 “비상상황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전문간호사, PA(진료지원간호사) 등이 모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용어 정리를 시작으로 PA에 대한 제도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부여 △전문간호사 의무 배치 기준을 마련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 △전문간호사 직무표준·직무기술서 의무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근거해 3년 이상의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간호사와 구분된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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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환경운동가 “저도 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수치 평균보다 높아”
    과불화화합물 몸속 축적돼 신장암, 당뇨, 갑상선질환 유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우리나라 시민들이 화학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환경과 생체 내에 오래 잔류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수치가 미국, 독일 시민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불화화합물(PFAS)은 △아웃도어 의류 △식품 포장재 △종이빨대 △프라이팬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방수코팅제이다. 과불화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몸속에 축적돼 △갑상선 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임신성 고혈압 △신장암 △정소암 △당뇨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9일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포럼에서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플라스틱과 유해물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의 노출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원 실장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16,000여 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그 중 발암물질, 환경호르몬과 같이 유해한 독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이 4,000개가 넘는다”며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 물질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성인 80명과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30종의 검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대부분에서 과물화화합물이 노출됐다. 김원 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과불화합물에 노출돼 미국에 비해 (노출 수치가) 높았다”며 “이미 아이들 중에는 위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화학물질 노출 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0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화학물질 노출로)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최윤형 교수팀이 콘택트렌즈 사용과 과불화화합물 노출 간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최 교수팀은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자료를 기반으로, 20세부터 39세까지의 미국인 7,270명의 혈중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축적량을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혈중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축적 유해물질이 1.2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윤형 교수는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일반생활용품과 달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며 “이러한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환경유해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고금숙 알맹상점 활동가는 “저도 이번 연구(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참여했는데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 놀랐다”며 “신경을 쓰거나 쓰지 않던 간에 많은 사람의 몸에 (과불화화합물)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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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윤 대통령 만난 박단 전공의 대표 “대한민국 의료 미래 없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박단 대표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 미래 없다’는 부정적인 글을 남겼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1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7주차가 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환자단체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자,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공의와 직접 대화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전공의와 만날 것을 요청했고, 박단 전공의협 대표는 요청에 응하며, 대통령과 박단 대표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고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발표 내용만 보면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박단 전공의협 회장은 면담 후 자신의 SNS(오른쪽 사진)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며 면담 결과가 부정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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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대통령 “전공의 직접 만나고 싶어”, 전의교협 홍보위원장 “박단 대표 만나 달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만 여명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7주 차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공식적인 의견 표명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홍보위원장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가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중대본 총괄조정관)은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의료계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이 정부 내용의 총 합으로 새로운 단어가 들어간 것이 없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숫자를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나머지 얘기도 진행 된다”고 밝힌 정도다. 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협) 박단 대표에게 부탁한다”며 “만약 (대통령실에서) 박 대표를 초대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달라”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조윤정 홍보위원장의 발언이 언론 보도된 이후 전의교협은 ‘브리핑 입장문’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전의교협 전체 교수의 의견이 아니고 (조윤정 홍보위원장이) 이 사태와 관련해 일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 소회를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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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총선 맞아 ‘병원 유치’ 공약 넘치는데, 33개월 아이 ‘응급실 뺑뺑이’ 중 숨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3개월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에서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충북 보은에서 33개월 어린이가 집 근처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가 발생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오후 5시 30분쯤 심폐소생술로 어린이의 심장 박동이 돌아왔다. 구급대는 어린이를 치료할 병원 충북 지역 병원을 찾았지만 모두 전원을 거부했고, 경기도에 있는 병원까지 연락했을 했지만 어린이를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어린이는 7시 40분 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충북 보은 어린이 사망 사건이 전공의 사태 등 의료 공백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지난해 어린이날에도 고열을 앓던 5살 어린이가 서울 한복판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정하지 못하고 119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한 사례가 3만 7,200건에 달했다. 또 다시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어린이가 사망하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의학전문의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가 정부와 사회가 ‘응급 환자 치료체계 개선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현재 정부의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대책을 보면 구체적인 목표를 볼 수 없다”며 “중증소아 환자 이송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몇 년도까지 몇 건 이하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충북 보은 어린이 사건만 보면 중증 상황에서 최종 치료병원을 어디로 해야 할지, 어떻게 이송을 할지 순차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 아동을 제 때 응급실에서 치료하는 못하는 원인으로 △응급의료전문의 부족, 중환자실의 부족 등 응급의료 관련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점 △재난구급을 담당하는 119와 의료기관 간에 응급실 상황 정보의 공유와 협조가 긴밀하지 못한 시스템에도 문제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행동은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것을 외면해 왔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의 배치에 대해 시장에 맡겨두기만 했다”며 “선거에서 ‘병원 유치’ 공약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건의료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정부와 국회의원 후보들의 진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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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강남 모텔서 익사한 20대 여성서 에토미데이트 검출
    7월 불법유통 현장조사 결과, 의료기관 2곳, 도매상 3곳, 1만5,700개 빼돌려 정춘숙 의원 “신속하게 평가한 결과 바탕으로 마약류 지정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소위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수입량이 지난 8년 새 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법 유통·판매를 현장 조사한 결과 2개의 의료기관, 3곳의 도매상이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뇌조직에 작용하여 마취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수술에 필요한 마취상태를 만들어주는 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2010년 63,000개 앰플이 수입됐는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1일에 17만5,490개로 2.8배 폭증한 이후 2018년에 52만3,920개 앰플이 수입돼 8년 새 8.3배 증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2018년 기준으로 에토미데이트 공급 상위 30개소 중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거래내역만 발급한 후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뒤로 빼돌려서 불법 유통했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H정형외과의원과 대구 북구 소재 E내과의원과 3개의 도매상을 적발했다. 이들이 빼 돌린 에토미데이트가 무려 1만5,700개 앰플이었다. 도매상 직원이 거래명세서 상에는 해당 의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공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려 개인에게 양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유도제로 프로포폴과 유사하게 주사 후 1분부터 마취 효과가 발생해 5~15분 가량 지속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강남의 모텔 욕조에서 20대 여성이 익사한 채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강남 일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를 에토미데이트 앰플 약 2만개, 4억1천만원 어치를 빼돌려 판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문제와 불법 유통·사용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지정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존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지정을 포함하여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존성 평가를 통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마약류 지정 여부 및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07
  • 한일갈등에도 일본 환자 증가세 이어질까?
    성형외과 찾은 외국 환자 37% 증가...일본 환자도 56% 증가 김광수 의원 “경색된 한일관계로 상당한 영향 있을 것” 박능후 장관 “경색 시작인 7월 1일 이전까지 일본 환자 계속 늘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7월 이전까지 한국을 찾는 일본인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환자들의 방한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항공,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효과가 있어 중요하다”며 “성형외과 환자가 폭증하며 일본 환자도 2017년 대비 2018년에 56%나 늘었고 태국환자도 46%가 늘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외국인 환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37만명으로 2017년 대비 17%가 늘었다. 국가별로 외국인 환자를 나눠보면 △중국 11만8천명 △미국 4만5천명 △일본 4만2천명 △러시아 2만7천명 △몽골 1만4천명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국 환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국가별 외국인 환자 증가율을 보면 일본 환자가 2017년 대비 56%가 늘었고 다음으로 △태국 46% △인도네시아 37% △우즈베키스탄 20% 순이었다.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진료과는 내과로 8명9천명이었고 다음으로 △성형외과 6만6천명 △피부과 6만3천명 △검진센터 4만1천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성형외과를 찾는 일본 환자가 늘고 있는데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건복지부가 일본인 환자 유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17년 대비 일본 환자가 2배가 늘었지만 한일 경색이 시작된 7월 1일 이후에도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어 (일본 환자 증가세도) 큰 영향을 안 받았을 것”이라며 “면밀하게 추세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04
  • 병원서 나오는 일회용 기저귀 감염 위험 있음에도 복지부 ‘무 대응’
    김순례 의원 “복지부, 국민 건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료폐기물 관리 앞장서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기관의 집단 감염사고가 잇따르면서 복지부는 의료관련 감염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대상 병원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의료감염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오히려 감염병이 확산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의료폐기물 소각장 현황’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14년 15만 7천 톤이었던 것이 2018년 22만 6천톤으로 5년 새 1.4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전국에 13개 밖에 없고, 서울, 인천 등 9개의 지역에는 처리시설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늘어나고 이를 처리할 전용 소각장이 부족하면 전용 소각장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인데, 복지부와 환경부는 감염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 환경부와 복지부는 지난 2018년 6월‘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서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에 대해 “대한감염관리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8월 단국대 김성환 교수팀은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감염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를 내놓으며 일회용 기저귀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성환 교수는 전국 152개 요양병원이 배출한 일회용 기저귀 샘플을 조사한 결과 28곳에서 법정감염병인 제2군 폐렴구균이 검출되었다. 모두 423개의 일회용 기저귀 시료 중 혈뇨가 포험된 시료는 47%, 육안 상으로 설사형 변이 포함된 시료는 약 3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 결과를 반박하며 일회용 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가 일회용 기저귀의 감염 위협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 한숨만 나온다”며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전환됐을 경우 위험성에 대해 복지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복지부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04
  • 인보사 관련 암 부작용 8건 보고...식약처 역학조사도 안했다?
    식약처 “장기추적조사 필요한 환자 정보 코오롱 측에 송부...올해 안에 실시 예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판매가 중지되고, 지난 5월 28일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암 등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가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보사 부작용으로 위암, 췌장암 등 종양 관련 8건이 보고되고, 심지어 효과 없는 약으로도 63건이 보고되었지만, 역학조사 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금년 8월 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종양관련 보고 건은 총 8건으로 종양의 종류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이었다. 또한 특이하게도 ‘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도 총 63건, 19.1%에 달했다. 인보사케이주 이외의 다른 무릎(슬관절) 주사제의 전체 이상반응 중 효과 없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7%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종양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식약처는 아직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실에서 ‘종양관련 부작용 8건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하여는 원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로 보고되어 현재까지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정 의원실에서 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인보사케이주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이유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이기 때문인데, 위암 같은 종양 관련 보고가 접수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 조차 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보사 케이주가 많은 국민들께 투여된 만큼 부작용 보고시 역학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장기추적조사에 필요한 환자정보를 지난 9월 27일자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 2,300명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자로서 등록하였으며, 1차 등록(10월)이 완료된 환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환자의 검진을 위해 코오롱생명과학과 거점병원 선정 등 협의 중에 있으며, 등록 환자는 병·의원 방문을 통해 문진, 무릎 X-ray,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에 필요한 검사는 5월 28일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는 10월에 환자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1차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04
  • 614개 성형외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 한 건도 없어
    장정숙 의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 있어” "부당 행위 의심 기관, 즉각 현지 조사 실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이 1,811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6만 7,624개의 2.7%정도의 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7,5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와 함께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의약품도 받고 있지 않았다. 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494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370개로 74.9%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0%, 9.1%로 가장 낮았다. 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서울 소재 성형외과병의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370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02개, 서초구가 39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 35.6%는 건강보험료를 청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 확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03
  • 미국서 사망자 발생한 액상 전자담배, 우리나라서는 매출 폭증
    신종 유사 전자담배, ‘연초 잎 없어’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인정 못해 정춘숙 의원 “전자담배, 흡연 무법지대 만들어” 기동민 의원 “액상 전자담배 함유 물질도 알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액상 전자담배가 ‘무법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사례가 미국 46개 주에서 805건이 확인돼, 10개주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 액상 전자담배 제품을 들고 나와 “여기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어서, 건강증진법의 규제 조항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으로 만든 것에 한정돼 있어 연초 줄기나 뿌리, 화학물로 만든 신종 담배는 현행 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 미비로 인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액상 전자담배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해 6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출시 초기 대비 50배가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한 편의점의 단독 판매라고 홍보되며 금년 6월부터 판매중인 ‘버블몬’ 전자담배. ‘버블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동급최강의 연무량과 풍부한 맛을 구현해내며, 약 2갑 분량의 흡입량과 액상 팟(POD)이나 배터리가 필요 없고 액상누수도 없어 높은 재구매율을 자랑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실제 편의점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버블몬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제품들의 판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버블몬이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에 비해 많이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버블몬의 판매가 시작된 지난 3개월 사이에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의 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버블몬의 판매량은 6월 1만3,800개에서 8월 68만4,200개로 약 5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이 제품은 모양이 귀엽고 가향이 첨가돼 전문가들은 (흡연) 입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수용이 늘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도 “시중에 액상담배가 30~4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액상 전자담배가 얼마나 유통되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밝혀졌지만 국내에서 (유해) 사례는 아직 확인 못했다”며 “미국 사례만으로 충분히 유해성이 있다고 생각해,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02
  • 복지부, 의사 부족 ‘모른 체’, 의료현장은 불법 PA로 ‘몸살’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이후 ‘동결’ 요청 이어가 검경, PA 의료법 위반 이유로 의료기관 압수수색, 수사 진행 윤소하 의원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책임 방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인력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에는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 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이후 단 한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를 다른나라와 비교해보자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으로 OECD국가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 한편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복지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OECD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안하고 있다. 보건 의료 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렇게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가 대신하고 있다. 올해 검찰과 경찰은 PA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년 8월 서울의 2개 병원과 대구의 4개 병원, 지난달 27일에는 인하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PA는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하는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진료보조인력을 말한다.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PA 인력 현황 요청에 해당 인력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기준 및 정의가 불가능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간호사들이 수직적 조직체계 하에서 일방적 지시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체계에서 강요받은 PA역할에 대해 근본대책 마련은 등한히 한 채, 십 수년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면서도 이를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하여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소하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02
  • 노인의 날...우울증, 노년 건강 해치다
    우울에피소드, 전체 환자의 40%가 60세 이상 재발성 우울장애, 전체 환자의 50%가 60세 이상 지난 8년, 80세 이상 공황장애 929%, 식사장애 507% 증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노인의 날(10월 1일)을 맞았지만,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F32 우울에피소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 △F40 공포성 불안장애 △F41 기타 불안장애 △F41.0 공황장애 △F42 강박장애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F50 식사장애 △F51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주요 정신·행동 장애를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 수, 내원일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질환에서 노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청년층의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울에피소드의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을 보면 △10~19세 68.5% △20세~29세 106.3% △70세~79세 59.4% △80세 이상은 17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피소드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수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성 우울장애의 경우 같은 기간 △10~19세 52.0% △20세~29세 75.1% △70세~79세 23.6% △80세 이상은 1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0세~49세는 –9.9% △50세~59세는 –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성 우울장애의 환자 수는 2018년 82,269명, 2019년 6월 환자 수는 62,447명이다. 재발성 우울장애의 경우도 60대 이상 노인 환자 수가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성 불안장애는 같은 기간 50~59세의 증가가 74.5%로 가장 높고, 다음은 80대로 66.2%였다. 기타 불안장애의 경우 같은 기간 △10세~19세 66.4% △20세~29세 122.5% △70세~79세 56.6% △80세 이상은 1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 환자수는 268,176명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하고 있다. 공황장애는 전 연령층에 걸쳐 증가율이 높았는데, △10~19세 317.8% △20세~29세 302.8% △60세~69세 338.4% △70세~79세 435.5% △80세 이상은 9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는 2010년 노년층 환자수가 적어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점이 있다. 하지만, 공황장애 환자 수 자체가 2010년 50,814명에서 2018년 159,612명으로 214.1%증가하였고, 2019년 6월 121,132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청년과 노년층의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공황장애에 대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강박장애의 경우 같은 기간 △20세~29세 46.7% △60세~69세 49.4% △80세 이상은 9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2018년 28,193명, 2019년 6월 22,597명이다. 강박장애는 20대, 30대 환자가 많아 전체 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의 경우 같은 기간 △20세~29세 45.5% △60세~69세 52.2% △70세~79세 58.1% △80세 이상은 1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환자수는 2018년 기준 40대, 50대 환자수가 50,971명으로 전체 환자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식사장애는 같은 기간 60세 이상 노인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60~69세 69.6% △70~79세 136.3% △80세 이상 507.4%에 이른다. 다른 연령층이 줄어들거나 소폭 상승한데 비하여, 고 연령층만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환자수도 80세 이상이 1,81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도 1,153명으로 많았다. 한편, 20~29세 1,808명, 30세~39세 1,062명 등으로 노인층 다음으로 20, 30대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경우에도 노인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부터 증가율이 가파른데, △50세~59세 75% △60세~69세 88% △70세~79세 73% △80세 이상 132.9%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가 전체 환자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정신건강종합대책’ 발표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대책은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건강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접근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 작년 7월부터 의원급 정신과의 개인정신치료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회당 5~26만 원 정도하던 본인부담금이 1만65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거보다 대폭 경감되었지만 이조차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과 노년층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저소득층에게는 진단·치료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 우울·불안 증세로 취급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예방책·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신건강 정책은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초기 발견, 심리상담, 전문적 치료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과 노년층의 문제가 뚜렷이 드러난 만큼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치료비 지원과 함께 진료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등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02
  • ‘유사 강간’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 그쳐
    성범죄 의사에 대한 징계는 전부 자격정지 1개월 맹성규 의원 “국민들 안심할 의료인 자격관리 방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의사 징계처분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하였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는데,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2015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해당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케하고, 그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여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이다. 형이 확정되어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해 2014년 면허가 취소된 해당 의사는 복역을 마친 이후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였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의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면허를 재교부해주지 않았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를 명백히 거부하는 조항이 없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전(改悛)의 정’을 판단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자에게 개전의 정 확인서를 받고, 취소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지 면허취소 사유가 어떤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맹성규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02
  • 예산 책정해놓고 집행 못한 ‘재난적 의료비’ 1천2백억 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기준 까다로워 실제 집행 5.6% 불과 비급여의 급여화 42.6%, 치매검사 급여화 7.6% 윤소하 의원 “비급여의 급여화 중심으로 정책 도입 속도 올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목표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전체 예산 1천5백억원 중 집행액이 2백10억원으로, 집행율이 5.9%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천여 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어 대상 질환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 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 분명 대상 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제도가 변화된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까지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었다.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두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은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중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 전체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머물렀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실제 집행이 낮은 사업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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