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건강생각
Home >  건강생각

실시간뉴스
  • [카드뉴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액 3천만 원으로 상향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여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12-06
  • 희귀질환 수포성표피박리증, 치료 위한 피부재생용품 부담 커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가 주관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수포성표피박리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수포성표피박리증은 유전자의 이상으로 사소한 마찰이나 자극에도 피부와 점막에 수포가 형성되는 희귀질환이다. 이 질환은 지속적인 상처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고가인 특수 피부재생용품과 가족의 전담 돌봄이 필요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금까지 수포성표피박리증을 포함한 희귀질환의 여러 어려움에 주목하고, 제도적 한계 해결을 위한 희귀질환복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금번 토론회는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 및 생활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나아가 수포성표피박리증을 포함한 많은 희귀질환의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 임은주씨와 이상은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참석해 수포성표피박리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환자들의 의료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담아내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 이후에는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는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 조동찬 SBS 기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장이 참석하여 수포성표피박리증의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및 희귀질환복지법의 제정을 위한 토론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현행 장애제도와 희귀질환관리법하에서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탓에 제약이 상당하다”며 “이들의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희귀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며,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은 우리 연합회의 숙원사업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의 첫걸음을 뗀 만큼, 실질적인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함께 주관한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김영주 회장은 “수포성표피박리증을 비롯한 희귀질환자들은 그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모든 희귀질환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 환자를 포함하여 각계의 전문가가 함께한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는 희귀질환복지법의 제정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12-06
  • 척추수술 심사 기준 제개정...심평원장 “적응증 더 명확하게”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개선 요구가 많았던 척추수술의 건강보험 급여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바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척추 수술 관련 급여 심사 기준’ 명확화가 척추 수술 과잉 진료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과잉 진료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지금 많은 (척추) 수술이 행해지고 있어 기준을 확실히 함으로써 그런(과잉) 부분이 없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며 “적응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척추 수술은 의료계 등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야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모호해 심평원 심사자 간 기준 적용이 조금씩 달랐다. 심평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척추수술 분야 14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지난 11월 1일부터 적용해 △보존 치료 △조기 시행 등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관련 심사지침 제개정이 이뤄지며 △보존적 치료 범위 △기간 시점 △확인 방법 등 일반 원칙을 마련하고 수술별 기간 적용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내시경하-관헐적 추간판제거술 △척추유합술 △조기수술 인정 대상 적응증 및 확인방법이 불분명했지만, 제개정 후 조기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응증 4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심평원 심사기준실 최금희 실장은 “급여기준 중 불분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했다”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과 심사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러 진료과와 학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급여 심서 기준 개선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일부 항목은 7개월 동안 논의를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 위원회심사실 김민선 실장은 “작년 말 임상학회와 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을 검토해, 114건의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심사과정을 개선했다”며 “여러 진료과가 겹치는 경우, 원장 주도로 관련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진행해 속도감 있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12-05
  • ‘금연·주기적 유산소 운동’ 폐 기능 유지 도움
    [현대건강신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염증반응으로 인해 기도와 폐포가 손상돼 공기 흐름이 제한되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10대 사망원인 중 3위에 해당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40세 이상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2.7%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유병률은 25.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높다. 그러나 질환의 심각성과 유병률에 비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인지율은 매우 낮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자 중 진단을 받은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은 △흡연 △대기오염 △직업성 노출 △폐 성장 이상 △유전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기침, 가래 등이 약하게 동반될 수 있으나, 악화되면 계단 오르기나 장시간 보행 시 숨이 찰 수 있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 제약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도 나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뒤에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검사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확인 후 약물치료를 실시해야 폐 기능이 호전되며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노인 환자에게 중요하다. 첫째, 흡연자라면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금연을 하면 폐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고, 급성악화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혼자서 금연이 힘들다면 병원 금연 클리닉이나 보건소 금연 상담을 이용하여 금연을 도와주는 약물 등을 처방받는 방법이 있다. 둘째,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와 검사를 받아 본인의 현 상태에 맞는 흡입기와 약물을 처방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악화되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폐 기능 저하가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즉시 진료받아 치료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감염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맞는 것이 좋다. 특히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해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필수이다. 또한 환절기에는 외출 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생활수칙 항목도 위와 유사하다. 젊을 때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원인 인자 제거가 필수로 젊을 때부터 금연하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직업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한 필수적이다. 4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검사 등을 확인하여 변화가 있으면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필요한 검사들을 추가로 진행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젊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유산소운동과 호흡운동을 실시해 폐활량을 늘리면 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은기 교수]
    • 건강생각
    • 칼럼
    2024-12-05
  • 김윤 의원 “계엄 포고령 ‘전공의 처단’ 표현으로 정부 의료개혁 물 건너가”
    조규홍 장관 “포고령 내용, 정부 방침과 완전히 배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계엄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 표현 때문에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물 건너가” (김윤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 포고령’으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일 10시 23분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는 11시 30분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1호 포고령’은 효력을 상실했지만, 계엄상황이 지속되었으면 전공의 등 의료인은 ‘처단’ 대상이 될 뻔했다.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이라는 문구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10개월 동안 고통 받으면서도 정부 정책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의료 개혁’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동시에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징벌해서라도 정부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표현”이라며 “장관은 (비상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 누구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결국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그게 들어가게 된 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10월간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국민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의료대란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1,700명 가량의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초과 사망’ 분석 자료를 보여드렸다”며 “그 추계자료를 근거로 하면 연말까지 5,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는데, 왜냐하면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개혁을 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분만 난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이라며 “그 고통과 계속되는 환자들의 피해를 참아가면서도 국민들의 의대 증원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 계엄의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까지 과정을 참아 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할거냐”고 되물었다. 조 장관은 “이번 포고령에 들어간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며 “구체적인 얘기는 상임위(복지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방향을 재확인한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공급자·수급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의사단체 등 국민들이 이 발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같은 시각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처단한다’는 문구를 넣은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개혁특위(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가했던 대한의학회도 5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계엄 포고령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 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복귀를 강제해, 파업과 사직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12-05
  • 보건의료·환경단체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환경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 대통령 퇴진 △국가 내란행위 △주권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어제(3일)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며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국가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며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본업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까지 언급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4일) 1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가장 빠르게 성명서를 발표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또한 부정한 권력을 폭력으로라도 지켜보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며 “계엄을 거부하고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도 4일 긴급성명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시키는 반헌법적 행위도 취하고 있다”며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를 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령은 명백한 국가 내란행위”라고 규정하며 “일상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의정갈등으로 정부와 대립 중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지역의사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경기의사회·충남의사회·전남의사회 등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하야 촉구 △비상계엄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즉각 철회 등을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도 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했다. 한국환경회의는 4일 새벽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한 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생태를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며 생명을 짓밟은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이고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누르는 권력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4일 성명을 발표해 “비상계엄이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군에 의해 짓밟히는 끔찍한 미래가 도래했을 것”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주도자, 관계자 전원에게 우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은 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헌법적 계엄규탄, 윤석열 퇴진, 민주주의 회복 - 기후환경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12-04

실시간 건강생각 기사

  • [카드뉴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액 3천만 원으로 상향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여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12-06
  • 희귀질환 수포성표피박리증, 치료 위한 피부재생용품 부담 커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가 주관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수포성표피박리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수포성표피박리증은 유전자의 이상으로 사소한 마찰이나 자극에도 피부와 점막에 수포가 형성되는 희귀질환이다. 이 질환은 지속적인 상처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고가인 특수 피부재생용품과 가족의 전담 돌봄이 필요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금까지 수포성표피박리증을 포함한 희귀질환의 여러 어려움에 주목하고, 제도적 한계 해결을 위한 희귀질환복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금번 토론회는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 및 생활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나아가 수포성표피박리증을 포함한 많은 희귀질환의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 임은주씨와 이상은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참석해 수포성표피박리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환자들의 의료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담아내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 이후에는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는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 조동찬 SBS 기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장이 참석하여 수포성표피박리증의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및 희귀질환복지법의 제정을 위한 토론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현행 장애제도와 희귀질환관리법하에서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탓에 제약이 상당하다”며 “이들의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희귀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며,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은 우리 연합회의 숙원사업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의 첫걸음을 뗀 만큼, 실질적인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함께 주관한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김영주 회장은 “수포성표피박리증을 비롯한 희귀질환자들은 그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모든 희귀질환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 환자를 포함하여 각계의 전문가가 함께한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는 희귀질환복지법의 제정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12-06
  • 척추수술 심사 기준 제개정...심평원장 “적응증 더 명확하게”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개선 요구가 많았던 척추수술의 건강보험 급여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바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척추 수술 관련 급여 심사 기준’ 명확화가 척추 수술 과잉 진료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과잉 진료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지금 많은 (척추) 수술이 행해지고 있어 기준을 확실히 함으로써 그런(과잉) 부분이 없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며 “적응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척추 수술은 의료계 등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야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모호해 심평원 심사자 간 기준 적용이 조금씩 달랐다. 심평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척추수술 분야 14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지난 11월 1일부터 적용해 △보존 치료 △조기 시행 등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관련 심사지침 제개정이 이뤄지며 △보존적 치료 범위 △기간 시점 △확인 방법 등 일반 원칙을 마련하고 수술별 기간 적용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내시경하-관헐적 추간판제거술 △척추유합술 △조기수술 인정 대상 적응증 및 확인방법이 불분명했지만, 제개정 후 조기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응증 4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심평원 심사기준실 최금희 실장은 “급여기준 중 불분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했다”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과 심사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러 진료과와 학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급여 심서 기준 개선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일부 항목은 7개월 동안 논의를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 위원회심사실 김민선 실장은 “작년 말 임상학회와 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을 검토해, 114건의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심사과정을 개선했다”며 “여러 진료과가 겹치는 경우, 원장 주도로 관련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진행해 속도감 있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12-05
  • ‘금연·주기적 유산소 운동’ 폐 기능 유지 도움
    [현대건강신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염증반응으로 인해 기도와 폐포가 손상돼 공기 흐름이 제한되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10대 사망원인 중 3위에 해당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40세 이상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2.7%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유병률은 25.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높다. 그러나 질환의 심각성과 유병률에 비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인지율은 매우 낮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자 중 진단을 받은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은 △흡연 △대기오염 △직업성 노출 △폐 성장 이상 △유전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기침, 가래 등이 약하게 동반될 수 있으나, 악화되면 계단 오르기나 장시간 보행 시 숨이 찰 수 있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 제약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도 나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뒤에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검사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확인 후 약물치료를 실시해야 폐 기능이 호전되며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노인 환자에게 중요하다. 첫째, 흡연자라면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금연을 하면 폐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고, 급성악화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혼자서 금연이 힘들다면 병원 금연 클리닉이나 보건소 금연 상담을 이용하여 금연을 도와주는 약물 등을 처방받는 방법이 있다. 둘째,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와 검사를 받아 본인의 현 상태에 맞는 흡입기와 약물을 처방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악화되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폐 기능 저하가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즉시 진료받아 치료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감염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맞는 것이 좋다. 특히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해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필수이다. 또한 환절기에는 외출 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생활수칙 항목도 위와 유사하다. 젊을 때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원인 인자 제거가 필수로 젊을 때부터 금연하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직업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한 필수적이다. 4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검사 등을 확인하여 변화가 있으면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필요한 검사들을 추가로 진행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젊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유산소운동과 호흡운동을 실시해 폐활량을 늘리면 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은기 교수]
    • 건강생각
    • 칼럼
    2024-12-05
  • 김윤 의원 “계엄 포고령 ‘전공의 처단’ 표현으로 정부 의료개혁 물 건너가”
    조규홍 장관 “포고령 내용, 정부 방침과 완전히 배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계엄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 표현 때문에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물 건너가” (김윤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 포고령’으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일 10시 23분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는 11시 30분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1호 포고령’은 효력을 상실했지만, 계엄상황이 지속되었으면 전공의 등 의료인은 ‘처단’ 대상이 될 뻔했다.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이라는 문구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10개월 동안 고통 받으면서도 정부 정책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의료 개혁’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동시에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징벌해서라도 정부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표현”이라며 “장관은 (비상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 누구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결국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그게 들어가게 된 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10월간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국민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의료대란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1,700명 가량의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초과 사망’ 분석 자료를 보여드렸다”며 “그 추계자료를 근거로 하면 연말까지 5,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는데, 왜냐하면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개혁을 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분만 난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이라며 “그 고통과 계속되는 환자들의 피해를 참아가면서도 국민들의 의대 증원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 계엄의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까지 과정을 참아 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할거냐”고 되물었다. 조 장관은 “이번 포고령에 들어간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며 “구체적인 얘기는 상임위(복지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방향을 재확인한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공급자·수급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의사단체 등 국민들이 이 발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같은 시각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처단한다’는 문구를 넣은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개혁특위(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가했던 대한의학회도 5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계엄 포고령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 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복귀를 강제해, 파업과 사직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12-05
  • 보건의료·환경단체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환경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 대통령 퇴진 △국가 내란행위 △주권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어제(3일)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며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국가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며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본업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까지 언급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4일) 1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가장 빠르게 성명서를 발표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또한 부정한 권력을 폭력으로라도 지켜보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며 “계엄을 거부하고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도 4일 긴급성명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시키는 반헌법적 행위도 취하고 있다”며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를 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령은 명백한 국가 내란행위”라고 규정하며 “일상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의정갈등으로 정부와 대립 중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지역의사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경기의사회·충남의사회·전남의사회 등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하야 촉구 △비상계엄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즉각 철회 등을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도 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했다. 한국환경회의는 4일 새벽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한 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생태를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며 생명을 짓밟은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이고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누르는 권력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4일 성명을 발표해 “비상계엄이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군에 의해 짓밟히는 끔찍한 미래가 도래했을 것”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주도자, 관계자 전원에게 우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은 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헌법적 계엄규탄, 윤석열 퇴진, 민주주의 회복 - 기후환경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12-04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저녁 10시 24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이 피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와 삶의 권리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또한 부정한 권력을 폭력으로라도 지켜보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로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1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하여,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12-04
  • 십이지장 용종 제거 시 천공 발생 사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소화기내과 분야 의료분쟁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항목은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했던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 공개했다. 구체적인 의료분쟁 현황을 보면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했던 환자가 전체 분쟁 건수 214건 중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담석증 12건 △장의 기타 질환 10건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9건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9건 △급성췌장염 7건 순이었다. 의료중재원은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내시경 검사를 위한 진정(수면) 과정 전후에서 발생한 분쟁을 선정해, 공개했는데 다음과 같다. #사례1.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 66kg, 60대 심장질환·고혈압·당뇨환자에게 프로포폴 90mg을 과다하게 투어한 뒤 불과 1분 후 생체활력징후나 심전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추가로 30mg의 과다 용량을 투여하여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런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호흡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사례2. 의료진이 진정 위 내시경검사 중 환자를 강압적으로 다루었고 진정 위 내시경검사 종료 후 마우스피스를 뽑는 과정에서 안면에 5cm의 상처가 발생했지만 후속 치료가 미흡했다. 이 의료분쟁을 살펴본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의료기관은 250만원을 배상하는 조정 결과를 도출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서 ‘소화기내과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이란 글을 기고한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는 “내시경 시술이 능숙하여 우발증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만심이 의료 분쟁이 발생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며 “환자가 고령인 경우 가족들에게만 설명을 하고 환자 본인에게는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은데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12-03
  • 건보공단 이사장 “BMI 27부터 관리 문제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신체질량지수(BMI) 기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발언을 했다. 신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으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비만 진단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 8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비만 진단 기준을 신체질량지수 25kg/m²에서 최소 27kg/m²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80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BMI와 총사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5kg/m²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며 “그 이상의 BMI에서 지속적으로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고 발표 근거를 제시했다. 이후 비만을 연구하는 의료인 모임인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관련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25kg/m² 이상이 비만진단 기준으로 타당하다”며 “학회는 비만 동반 질환을 고려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비만기준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며 “800만 명을 조사하니 25kg/m²가 제일 오래 살았다”며 “25kg/m²가 오래 살면, 26kg/m², 24kg/m²도 오래 사는 것”이라고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더 나아가 정 이사장은 ‘질병 진단 기준’ 변화로 많은 국민들이 환자로 규정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 살 빼는 약들이 많고 주변에서도 알게 모르게 (살 빼는 약을) 처방 받아 먹고 있는데 (25kg/m² 이상을) 병이라고 하면 큰 일 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중 몇 십%가 비만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옳은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예전 영국의 외과의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3년 만에 동네 마을 사람들의 위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며 “의사 눈에는 항상 병이 보이기 마련이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고혈압 기준 변화도 문제라고 지적한 정 이사장은 “고혈압 기준도 올랐는데,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며 “정상과 비정상은 의학적으로 보면 상위 5%와 하위 5%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12-02
  • [캘리]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식품’ 건강 위협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검사 대상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한다. 또,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인 제한된다”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캘리
    2024-12-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