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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발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오 청장의 발언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고, 오늘(31일) 최종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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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충청·전라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찾아 서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없어 충청·전라도 장애인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종로구에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고,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 인구는 서울 1,400여명 등 전국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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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0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화 필요”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지난 2010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실태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어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답협의회 회장,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 오수희 청능재활분과 위원장의 발전적 발달재활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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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이용자 만족도 떨어질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으로 기존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서인환 대표는 “시장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서 취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서비스 질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고 퇴출되면 ‘먹튀’를 허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며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정책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지부진 △복지산업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별로 포플리즘에 의한 예산낭비도 많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한 것도 사실로,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복지 시장화를 내세운 것과 투자없이 산업화를 장담한 것은 실천력이 없는 공염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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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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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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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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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특수학교 논란...윤소하 의원 “장애 인식 대전환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작년 9월,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 모습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 지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서울시 8개 자치구 등 전국적으로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제(26일) 문제가 되었던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명회가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또 다시 아수라장이 재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오른쪽 사진)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호소 이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편견을 없애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특수학교 부지에 제대로 준비조차 안 된 한방병원을 짓겠다며 공약을 남발해 이 사태를 초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주민들 안의 분란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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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 [사진] 평창 패럴림픽장에 울린 ‘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배제’가 아닌 ‘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기자회견을 패럴림픽 개회식 날인 지난 9일 오후 강원도 평창올림픽프라자 앞에서 열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배제’가 아닌 ‘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기자회견을 패럴림픽 개회식 날인 지난 9일 오후 강원도 평창올림픽프라자 앞에서 열었다. [현대건강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배제’가 아닌 ‘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기자회견을 패럴림픽 개회식 날인 지난 9일 오후 강원도 평창올림픽프라자 앞에서 열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국제 장애인 스포츠의 축제인만큼 장애 문제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만 가지만 정작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은 패럴림픽을 앞두고 발표된 한국정부의 계획인만큼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이후가 그러했고 2009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 이후가 그러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밝히지 않아 ‘쓰고 버려지는 폐지(廢紙)’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계기로 2015년 유엔 총회의 기본 정신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전국의 장애인 및 부모 당사자 약 350여명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컨퍼런스 3일차이자 패럴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지난 9일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사회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비전(vision) 선포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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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0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최저임금 법률로 보장
    박 의원 “매출 많아도 최저임금 보장 안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정부 혜택으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유도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및 용역서비스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법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으로써 근로능력이 낮은 자라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능력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5개소 중 장애인 평균 시급이 6,030원 미만인 시설은 총 19곳이고 이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은 장애인은 총 326명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장애인을 최저임금제 적용 예외로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이며 영국 독일 멕시코 등은 전면 적용하고 있고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은 감액적용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중 장애인 고용을 통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많은 매출을 올린 반면에 정작 장애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로 인해 법정 최저임금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증진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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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5
  • [사진] 설날 맞아 ‘장애인 농성’으로 서울역 뜨겁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중증장애인노동권 투쟁-85일의 농성을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또다시 서울역 2박3일의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현대건강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중증장애인노동권 투쟁-85일의 농성을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또다시 서울역 2박3일의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장차연 관계자는 “오늘(14일)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당대표들과 최고위원들이 설날 민심을 잡기위해 오전10시부터 서울역으로 대거 온다”며 “이번 설에는 꼭 만나서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과 장관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후 3시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서울역에 수송대책 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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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4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지난 12일부터 2월 1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되었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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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5
  • [사진] 매서운 한파 몰아치는 국회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외쳐
    ▲ 10일 오후 영하 10도가 넘는 매서운 찬 기운이 몰아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인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10일 오후 영하 10도가 넘는 매서운 찬 기운이 몰아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인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10일 오후 영하 10도가 넘는 매서운 찬 기운이 몰아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인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핵심 3대 과제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관련 예산 논의와 '최저임금제' 개정 등의 논의가 이뤄지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만 중증장애인의 차별받는 노동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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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0
  • 장애등급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 9년간 25만3천명 달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 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 2008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9년간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다. 강석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지자체의 장애 행정인프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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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06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 22% 불과
    송석준 의원 “교통약자 전체 인구의 1/4 넘어, 저상버스 도입사업 실적 제고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 1/4을 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왼쪽 사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국 도입율은 22.3%로 정부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울 당시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율을 41.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율은 서울시가 40.4%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4.3%, 대구가 29.7%순이었다. 경기도는 전체 교통약자 1천3백만명 중 2백90만여명이 거주하여 교통약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기도 거주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도 2015년 말 기준으로 23.9%에 달하나 저상버스 도입율은 13.3%로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고령자가 6백70여만명으로 51.2%에 달하고, 어린이 2백33만여명 17.6%, 유아 2백26만여명 17.1%, 장애인 1백41만여명 10.7%, 임산부 43만8천여명 3.3% 순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에 대해 특별시의 경우 국가가 40%를,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가격이 일반버스보다 1억 원이 더 비싼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자체가 쉽게 저상버스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 국회의 결산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25억원 중 16억원을 집행하고, 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대구광역시는 63억원 중 23억을 집행하고 20억 원을 이월하였고,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각각 보조금의 61.7%, 51.7%, 67.8%, 35.5%, 51.9%를 실집행하는 등 실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버스는 교통약자들의 발”이라며 “교통복지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국고보조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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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0
  • 발달장애인 ‘염전노예’ 국가 책임 판결...“지적발달장애인 권익 보호 중요”
    [현대건강신문]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국가배상 판결이 났다. 2014년 많은 장애인들을 섬으로 팔아넘겨 노예로 부린, 도저히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웠던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전남 신안의 외딴 섬에서 한 장애인이 가혹한 강제노동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에게 써서 보낸 편지 한 장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고, 철저히 수사해서 뿌리를 뽑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까지 이어졌다.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부분은 염전 근처에 면사무소와 파출소가 있었지만 주민을 보호해야할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그럼에도 누구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지난 8일 박 모씨 등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 앞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위자료와 이자 3,7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발달장애협회) 김성조 회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9일 성명을 냈다. 발달장애협회를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토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발달장애협회는 “법원은 단지 관행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염전업자를 도와준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 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번 판결을 의미를 분석했다. 발달장애협회는 “국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21만 지적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보호와 복지대책을 더욱 확충하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부모 사후 사실상 무방비에 처해있는 30대 이상 중고령 지적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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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 “선거방송토론 수화통역사 수 늘려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담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수화 화면이 전체 방송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포함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오른쪽 사진)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 및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도록 하여 꾸준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는 다섯 명인데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 뿐이라 여러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할 때, 수화통역인의 통역 대상이 헷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화 화면의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방송 시청 시 피로도가 높아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방송사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수화통역 화면을 3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자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참정권은 모든 유권자에게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꼭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 유권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후보자 간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국민의당 이동섭, 조배숙, 오세정, 김삼화, 권은희, 주승용, 최명길, 신용현, 이찬열, 최도자 의원 10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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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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