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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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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정부 “조건 없이 대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법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발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 처벌에 들어간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회와는 이미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 드린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시적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며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 교수들의 52시간 준법 투쟁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정부로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들의 소진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 만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서 또 의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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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로는 금전, 물품, 향응 등에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다 또, △편익, 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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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제자 불이익 막기 위해 의대 교수 사직?...정부 “이유 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 사직, 이탈 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하겠다며 정부가 물러설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공고히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차관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규모라도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이게 하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의료전달체계, 각종 수가제도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을 막기 위한 교수들의 행동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사직서 집단 제출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를 막기 위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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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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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정부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사실이면 부당 행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3일 열린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2월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나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제출 규모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원할 건지는 오늘 마감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같다”며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배정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TF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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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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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못 살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대표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확대하여 극심한 의사 부족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증원으로는 새롭게 배출된 의료 인력도 또다시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필요한 진료과 와 지역 의료취약지에 새롭게 배출된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국회 복지위 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김성주 TF단장은 “공동행동의 요구에 대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법제정을 가로막는 의원들을 규탄하고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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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경찰·소방관 간병비 현실화...1일 최대 15만원으로 인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관, 소방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가 1일 최대 15만으로 인상하는 등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문경 화재 현장에서는 두 분의 소방관께서 순직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작년 가을에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께서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현실화 방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위험 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를 1일 최대 6만 7,000원 수준에서 1일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간병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간병인 비용이 등급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 원 상한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현재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로봇 의수·의족이 직무 복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 심의회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이번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로봇수술과 로봇 의족·의수는 위험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 시행 이전에 공상을 승인받은 경우라도 대책 시행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인사혁신처 고시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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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담배‧숙박도 법 개정 추진
    [현대건강신문]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회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처분을 면제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즉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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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의약품 수급불안,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등 대응방안 논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진 각종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7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2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대응 조치를 취해 온 12개 성분·67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수급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3년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보령메이액트세립 등 6개 성분 12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상,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행정 지원 등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5개 품목은 도매 재고율이 30~50% 수준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제형 특수성으로 직접 생산업체가 적은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 중이며, 공급량 증산에도 불구 현장에서 구매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사재기 현장조사 진행 중인 상황을 공유했다.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하였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코대원정(대원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당), 코데날정(삼아제약) 등 진해거담제, 다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했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수급동향도 분석했다. 암환자 등 정상 식사가 어려운 환자들의 영양을 보충하는 경장영양제 급여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한 부족 신고가 접수됐다. 부족 신고가 들어온 제품은 하모닐란액(비브라운코리아), 엔커버액(제이더블유중외제약)으로 모두 수입 제품이다. 이들 품목들은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돼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의약품 공급부족은 단기간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협조가 필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할 예정으로 관련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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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비수도권 중심 배정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돼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 5.4명, 노르웨이 5.2명, 독일 4.5명 등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 또한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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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정부 필수의료대책, 의료계 달래기용 정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건강보험 종합보험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 등 지역필수의료 대책은 빠진 채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된 정부의 정책패키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흉부외과, 산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대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재정투입,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책을 홍보하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핵심내용은 빠져 있고 포장만 요란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시민사회 평가는 근본대책이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 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오히려 의사 기득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료 기득권의 달래기용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특혜라고 말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많은 국민들이 의사 기득권으로 평하고 비판하고 있다.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의사와 소비자의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다. 의사에게 더 큰 특혜를 이번 정책에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에 대해 평가한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변호사)은 의사 형사 특례 조항은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부의장은 “우리나라도 1973년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런데 의약분업 파업 투쟁이 시작될 때 슬그머니 없어졌다”며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의사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입법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특례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를 받아도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도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형사 처벌됐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의사 면허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두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신 부의장은 “의사 형사 책임 특례 조항을 두면 필수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두더라도 치료용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을 만들어야지 미용 성형 수술까지 대상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패키지 발표안을 보고 정부의 발표안인지 의사단체 요구 사항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송 위원장은 “최근까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해자는 국민인데 세그도 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데 왜 내놓은 정책이 의사 달래기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가 직접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이번 정부 필수의료대책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그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의사들이 반대를 달래기 위한 달래기용 정책 두 가지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달래기용 정책은 형사처벌 면제와 같은 제도적 특혜와 수가인상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남 팀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지출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의사들을 지역에 오게 하고 필수 의료에 오게 하는 비용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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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폭넓은 줄기세포치료 가능해져...시민단체 “무허가 제품 허용한 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한, 줄기세포 치료 범위를 확대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서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 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불과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는 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에 법 이행을 위한 만전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대·희귀·난치질환자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잘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라며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줬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어,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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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유방암 신약 '엔허투' 약평위 통과...건강보험 적용 청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엔허투 (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4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유방암 치료 신약인 '엔허투'의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였다. 엔허투는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특정 표적 단백질(수용체)에 결합하는 단일 클론 항체(Antibody)와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Drug, Payload)을 링커(Linker)로 연결한 ADC(항체 약물 접합체)로, 항체의 표적에 대한 선택성과 약물의 사멸 활성을 이용하여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한 항암 치료제다. 국내에서 엔허투는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약평위는 엔허투가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모두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엔허투는 지난해 5월 보험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2일 열린 약평위에서 재심의 결과를 받으면서, 엔허투의 급여 적용만을 기다려온 환자들이 신속한 급여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엔허투는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사용할 약제가 없는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마지막 구명줄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 노바티스의 일라리스(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다만,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등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고,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에 대해서는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현대약품 등 7개사의 입덧 완화제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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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사진]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입법 저지 국민의힘 규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 5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의사들의 인기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국민여론자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4% ‘의사 부족 현실 개선 필요’ △89.3% ‘의대 정원 확대 찬성’ △85.6%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진료거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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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조무사 3.3배 늘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 67세 여성 하씨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져 정강뼈 골절로 지방의 A 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6일간 입원했다. 하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57만 원 경감됐다. 또, 갑작스러운 ‘급성 담낭염’으로 지방의 B 상급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4일간 입원한 58세 남성 허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37만 원 경감됐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2022년 12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ㆍ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16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회복하여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3개소 대상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병원들은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며,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회송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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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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