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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현대건강신문] #사례. 여섯 살 A군은 지난해 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라는 희소병 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각화증은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구강 점막·손톱 이상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특히, 골수부전이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선천성 이상 각화증’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0% 줄어들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나머지 의료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또, 극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4,952명으로, 극희귀질환은 2,074명(3.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2,790명(96.1%)이었다.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새로운 염색체 이상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희귀질환이다. 진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 실인원은 총 52,818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39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료비 부담이 큰 단일 질환으로는 헌터증후군, 고쉐병 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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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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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으로,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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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치료제 등 17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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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대건강신문]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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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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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의대 증원에 가려졌지만 그 내용들은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전 국장은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 등 의료 대란 중에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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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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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 [현대건강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흡연 (11조 4천 206억원 △음주 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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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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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법안 나오나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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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대폭 늘어났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실적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 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되었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됐다. 박 조정관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하였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며, 다음주부터 2차 회의가 진행되어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5월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제 2차장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다수 국민께서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계신 지금이 그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이다”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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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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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각하·기각'...대입 일정대로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고심의 결정 이유로 신청인들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2,000명 증원의 위법성인 데 이 사건 증원배정보다 오히려 이 사건 증원발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에 실제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다툼은 신청인들과 복지부장관 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증원 발표는 의대 정원의 증원․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본안소송에서 보다 상세한 심리와 검토를 통해 그 처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은 증원조치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양자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의대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는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의료계 소송 담당 변호사는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 사건,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 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은 기본권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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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각하·기각'...대입 일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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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치권·시민단체 “공공돌봄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하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말 서사원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었으며, 5월 7일 서울시도 서사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소장은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돌봄을 시장에 내모는 행태는 또다시 돌봄의 공백을 저임금, 단시간의 형태로 메우고,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서사원이 공적 돌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법제도 기준 밖의 있는 사람들의 틈을 채우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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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드뎌 국무회의 통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14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앞두게 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오후 논평을 내고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는 결국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며 “그러려면 특조위 설립과 구성, 운영이 지체되어서도, 어떤 훼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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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드뎌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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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조선소서 8명 숨져...“수 백여명 죽어나가는 제조업”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9일 경남 고성의 조선소에서 작업중이던 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100톤이 넘는 구조물을 버티던 지지대의 약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 들어서만 경남 거제·통영·고성 지역 조선소에서 8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81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질병 관련 사망자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가 줄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는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10일 추모 SNS 메시지를 내고 “정부는 ‘조선업, 제조업 일손이 딸린다. 청년들이 험한 일을 기피한다’ 운운하지만 박봉과 과로 속 한해에도 수백여명이 죽어나가는 제조업, 조선업의 실태를 방치한다면 도대체 누가 일자리를 찾으려 하겠냐”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 노동운동, 노사분규를 없엤다’며 취임 2주년 기조연설에서 자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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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조선소서 8명 숨져...“수 백여명 죽어나가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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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대통령실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 민주당 “민생 회복 의지 없어”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2시간 가량 회담을 했다. 회담 직후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이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 회복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영수회담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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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대통령실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 민주당 “민생 회복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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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사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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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사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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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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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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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정부 “조건 없이 대화”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법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발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 처벌에 들어간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회와는 이미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 드린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시적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며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 교수들의 52시간 준법 투쟁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정부로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들의 소진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 만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서 또 의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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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정부 “조건 없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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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로는 금전, 물품, 향응 등에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다 또, △편익, 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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