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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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기온 상승 봄철, 달걀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 김명호 청장은 17일 경기도 안성 소재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인 알로팜을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는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는 곳이다. 김명호 경인식약청장은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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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정기 배송 구독형 '도시락'서 병원성 세균 검출...소비자 주의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각종 도시락을 매일 달라지는 메뉴로 먹을 수 있어 최근 직장인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4개 중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으며, 대장균 1개 제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2개 제품에서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식중독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는 가금류, 포유류의 장 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서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냉장보관에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발열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한다.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세균인 병원성 대장균은 주로 오염된 물이나 위생적이지 못한 도축 환경에서 도축된 육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과 혈변, 피로감, 탈수 증상을 동반한다. 이 때문에 육류를 섭취할 시에는 충분히 가열한 이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채소류를 손질할 때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씻은 이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보관 및 진공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감염되면 설사, 고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임신부의 경우 유산, 조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성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부채살수비드’, ‘평양비빔밥’, ‘굶지마요참치덮밥’, ‘하이라이스&소시지’ 4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중지 및 재고폐기를 완료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냉장ㆍ냉동식품을 조리ㆍ섭취할 때 제품에 표시된 가열방법ㆍ시간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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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사진] 새벽 배송 채소·과일, 잔류농약 검사 확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 등 식약처 관계자들은 3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컬리 물류센터와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먼저 ㈜컬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새벽배송 농산물의 유통환경과 신속검사를 위한 농산물 검체 채취 현장 등을 둘러봤다. 점검에 동참한 새벽배송 업체 관계자는 “새벽 배송 전 잔류농약 신속검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당일 또는 익일 새벽까지 배송해야 하는 유통환경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보다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새벽배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검사인력을 보강해 새벽배송 농산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업체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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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복용 사망자 나와
    [현대건강시문=여혜숙 기자]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명 홍국이라고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입원 환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붉은 누룩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접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국은 붉은 누룩곰팡이로 쌀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한국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홍국 제조 과정에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트리닌 함량의 기준치를 0.05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가 발표한 자진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해당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고바야시 제약에서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붉은 누룩을 원료로 음료나 조미료, 술 등을 생산하는 기업 52개사에 원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이 판매한 붉은 누룩 성분은 16톤으로 이 중 7톤 가량이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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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닥풀, 황금해바라기 등으로 불리는 금화규는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실내 작식용이나 정원용 등으로 재배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용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화규의 경우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이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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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사진] 대표 건강식 과일 ‘금값’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포도 토마토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혈관 건강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 값이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높아졌다. 과일·채소·생선 등 항산화 물질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줘, 매일 먹을 경우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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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에티오피아산 수입 커피원두서, 곰팡이 독소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에서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오크라톡신 A는 저장 곡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기준 그룹 2B에 해당된다. 회수 대상은 ㈜블레스빈(경기 성남시)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오른쪽 사진)로 포장일은 2022년 11월 1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며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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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인기 설 선물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실속까지 챙기려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대의 명절인 ‘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설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로 지난해보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규모가 어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오랜 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이다보니 챙겨야할 선물도 더욱 많아진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가격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받는 이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 만큼이나 다양한 가격대까지 고르는 게 쉽지 않다. 또 이때를 틈타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는 제품들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했다. 특히,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잘 구매할 수 있을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잘 확인하고 △영양·기능정보 표시 확인과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이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구와 도안이 없다면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하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품은 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 뿐 아니라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있다. 섭취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며, 특히 어린이, 임산 수유부,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는 섭취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더욱 세심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과 그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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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사진] 설 명절 포장육 구입 시 해썹 표시 확인하세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위 사진 가운데)은 6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이마트 미트센터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축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연매출 20억 이상 업체 △2025년부터 연매출 5억 이상 업체 △2027년부터 연매출 1억 이상 업체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 권오상 차장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과 포장육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썹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10년 38.8kg △2015년 46.8kg △2020년 52.5kg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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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든 홍삼 제품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홍삼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 제조업체인 ㈜코스팜이 제조한 홍삼제품 ‘진삼화써큐온’을 검사한 결과,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시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으로 광고하는 식품을 검사하고 있는데, 최근 수시 조사에서 ‘진삼화써큐온’에 부정 물질 함유를 적발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신고는 1339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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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새해 벽두부터 식품 이물 사고...동원F&B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빙그레 ‘그라시아 쿠엔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기업에서 제조한 식품에서 이물과 세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해 자체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안전나라는 지난해 12월 30일 ㈜동원F&B의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에 대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동원F&B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용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양반 수라 도가니설렁탕’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0월14일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멸균제품이다. 유통기한 2023년 10월 13일까지인 이 제품에 대해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해 세균발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동원F&B는 2022년 12월 29일부로 전량 리콜을 실시한다. 동원F&B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문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 전반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빙그레(주)의 ‘그라시아 쿠앤크’ 제품도 금속성 이물 혼입에 따라 회수에 들어간다. 회수대상은 남양주공장에서 제조한 제조일자 2022년 11월 28일, 11월 29일, 12월 12일, 12월 19일, 12월 20일 제품이다. 빙그레 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품질안전성 검사 진행 후 제품을 출고했으나 자체 공정 점검 결과 일부 제품에 금속성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회수하고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 안전과 만족을 위해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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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3-01-03
  • 식품 사용 불가 ‘고삼·백지’ 넣어 ‘치매·고혈압 효과’ 부당광고한 액상차 적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액상차인 천마정풍초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다.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 58억원 상당에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해당 제품을 30만원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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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2-12-13
  • 식약처장 “프랜차이즈 치킨, 영양정보 제공 당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민 음식으로 자리잡은 프랜차이즈 치킨이 나트륨, 포화지방이 함량이 높다는 발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치킨 업체들과 만나 영양성분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가 최근 프랜차이즈 치킨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치킨에서 △100g 당 나트륨 함량이 500mg이 들어 있고 △치킨 한 마리 열량이 1일 에너지 필요량의 1.5배이고 △포화지방이 1일 기준치의 3배에 달하기도 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 내용은 △치킨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었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BBQ, 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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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2022-11-19
  • [사진] 김장철 앞두고 절임배추·무 살펴본 식약처장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에서 절임배추, 김치류를 생산하는 다울㈜을 방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김치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밀접한 전통 발효식품으로, 김장철인 11~12월에 절임배추와 김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이 시기에 김장철 위생‧안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제조 현장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신선한 식재료를 선별해 사용하고, 이물 제어를 위해 검수를 철저히 하는 등 식품 제조 관리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2-11-18
  •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급증...다이어트 식품 구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해가 갈수록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이용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기간인 11월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평소보다 75% 통관량이 급증했다. 해가 갈수록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식품은 의류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이다. 문제는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 식품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이 바로 체중감량을 위한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이다.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 일부 제품에서는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되기도 한다.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됐다. 또 다른 성분인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되어 있으며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과다 복용 시 복통 ㆍ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ㆍ만성변비ㆍ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들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통‧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평균 15mg/g)되었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약용식물로서 센노사이드 성분의 복용권고량은 하루 최대 30mg이다. 티백은 물에 우려내 차로 마시는 제품으로 물의 온도, 침출 시간에 따라 센노사이드 용출 함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티백 한 개 내용량이 가장 많은 제품(3g)은 센노사이드를 최대 66mg 함유하고 있다. 한편,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제품의 경우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이나 프로틴바, 타트체리주스 등이다. ‘지방을 녹이는 오일’, ‘혈관 청소부’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혈행 관리, 면역 기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기능성을 입증하지 않은 일반식품이다. 체중 감량 열풍으로 주목 받은 프로틴바(단백질바)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높다. 프로틴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강정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살 안찌는 과자 등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타트체리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일부 광고에서 수면유도, 통증완화, 염증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다. 타트체리와 유사한 형태인 ‘클렌스주스’도 영양학적으로 과일·채소 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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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제철 맞은 영양 가득 ‘생굴’...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계절의 가장 대표적인 제철음식이 바로 굴이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계절이지만, 그 원인으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도 겨울이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생굴 섭취가 급증하는 만큼 노로바이러스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굴, 바지락, 피조개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2022~2023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 바이러스다.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이듬해 봄까지 굴, 홍합, 가리비 등의 패류는 본연의 맛이 절정기에 오르는 제철 음식이다. 특히 굴은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전국의 미식가들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찾는 패류다. 하지만 이러한 패류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를 체내에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 급성 감염성 위장관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 4817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하여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식중독 예방 활동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어 환자로부터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의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의심 증상 발생시 다른 사람을 접촉하거나 조리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조리 시 위생관리로는 먼저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특히,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도록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액을 사용해 소독한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해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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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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