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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복용 사망자 나와
    [현대건강시문=여혜숙 기자]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명 홍국이라고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입원 환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붉은 누룩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접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국은 붉은 누룩곰팡이로 쌀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한국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홍국 제조 과정에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트리닌 함량의 기준치를 0.05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가 발표한 자진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해당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고바야시 제약에서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붉은 누룩을 원료로 음료나 조미료, 술 등을 생산하는 기업 52개사에 원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이 판매한 붉은 누룩 성분은 16톤으로 이 중 7톤 가량이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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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닥풀, 황금해바라기 등으로 불리는 금화규는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실내 작식용이나 정원용 등으로 재배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용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화규의 경우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이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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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사진] 대표 건강식 과일 ‘금값’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포도 토마토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혈관 건강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 값이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높아졌다. 과일·채소·생선 등 항산화 물질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줘, 매일 먹을 경우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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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새만큼 잼버리에 덴 정부...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 노로바이러스 ‘양성’에 ‘화들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는 19일부터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자 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신고 접수 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6명 중 경기심판자 2명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시설 환경과 조리시설 등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감염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질병청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로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올림픽 경기 특성상, 선수, 대회 운영관계자, 관람객 모두 △손씻기 △기침예절 △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11일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 등이 머무를 하이원리조트를 방문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노로바이러스 의심자가 발생하자 17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를 방문해, 선수촌과 운영인력 식당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대회 시설 관계자들께서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 급식을 조리하실 때 손씻기, 재료‧조리기구 등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열온도와 조리시간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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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비상’
    [현대건강신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계자 4명이 노로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심판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 3명은 노로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명은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어 16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의 운영 및 지원인력이 이용하는 식당과 경기 시설 외부의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했으며, 어느 곳을 통해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들 증상자는 현재 별도의 숙소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증상자는 없다. 식약처는 “검체 조사 결과는 1월 17일 오전 나올 예정이며, 검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경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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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오리온 카스타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식품제조인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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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사진] 영업 재개된 카페 살피는 식약처장 체온 측정부터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이 22일 사단법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함께 최근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카페를 방문해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살피기 전에 매장 내에서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카페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자발적인 방역관리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21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신고면적 50㎡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 영업시설 소독 △2인 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 시 매장 내 1시간만 머무르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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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소비자원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해야”
    관련 업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저감화 노력 필요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판매중인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6종 30개 제품를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의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의 마련과 관련 업체의 선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다. GEs·3-MCPDE는 소화기관에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각각 글리시돌(glycidol), 3-MCPD로 흡수될 수 있다.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 △신장 △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3-MCPD는 신장·혈액학적 및 생식 독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GEs와 3-MCPDE를 각각 인체발암추정물질,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EU 허용기준인 1000㎍/㎏에 비춰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인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되었으나, 가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옥수수유·올리브유 등은 선행연구에서 원료유지·지질구조 특성 등으로 인해 GEs 검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되어 수입원료 관리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유럽연합에서 올해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3-MCPDE도 96~3920㎍/㎏ 범위 수준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간장류의 경우 국내와 주요국가들이 3-MCPD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모니터링 수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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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고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식품안전과 건강’ 배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개발한 교재 ‘식품안전과 건강’이 교육부로부터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로 승인받음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정규수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안전과 건강’ 교과의 주요내용은 △식품표시, 첨가물 확인 등 안전한 식품 선택 △냉장고 식품관리 등 식품관리 및 보관 △식품의 조리 △당·나트륨 섭취 줄이기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이다.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2011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교재와 교구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교과용 도서로 승인받은 ‘식품안전과 건강’은 2019년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식생활 교육 정규화를 위해 개발 했다. 지난해에는 개발된 교재를 활용하여 전국 3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건강’ 교과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수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4점, 도움정도는 4.20점이었으며, 교사들의 교과서 만족도는 4.77점, 실생활에 필요한 학습주제와 내용에서 4.92점을 받아, 해당 교과목이 단순지식이 아닌 학생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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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이재명 지사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일본산 방어 국산 둔갑 29곳 적발
    일본산 멍게·도미·방어·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국내산 거짓 표기 경기도 특사경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이 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경기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ㄱ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했으며,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ㄴ 음식점은 일본산 도미와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ㄷ음식점은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소스나 부침가루 등 7개 원재료를 길게는 21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채로 주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각각 조치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참돔, 낙지 등 15개 어종이나,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어종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에선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라고 원산지 표기 위반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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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서 청소용 솔 검출...회수조치
    식약처, 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아기들이 먹는 유기농 쌀과자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회수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깊은숲속행복한식품(전북 익산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일동후디스(주)(강원 춘천시 소재)가 판매한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 퍼핑도넛 노랑’(과자)제품에서 14㎜ 크기의 금속성 이물(철사, 청소용 솔 유래)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은 원재료를 성형·팽화시키는 제조설비인 익스트루더를 청소하는 과정 중 청소용 솔에서 탈락된 철사가 제품 제조 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0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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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유치원·어린이집서 햄버거병 집단 발병 사라지나
    식중독 예방 위해 햄버거 패티 및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강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치원·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규정해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여 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약 15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감염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으로,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다. 특히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해당 유치원은 보존식 규정 등 집단급식소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식중독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 난항을 야기했음에도 낮은 과태료가 부과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빠져있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아동 급식이 오히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정의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7월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 포장처리업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가 위생관리 및 식중독 조사를 위한 보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고, 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햄버거병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집단급식소로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아이들은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더 강화된 식품위생 체계가 필요하다”며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로 인해 아픈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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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웰빙식품 ‘꽃차’?...함부로 먹었다간 오히려 건강 위협
    식약처 “꽃차 섭취하기 전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고운 빛깔과 향기로 최근 꽃차가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은 꽃잎만 사용이 가능하고,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은 꽃 자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국화꽃, 금자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으로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위반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되고 있는 꽃차 제품 중 식물 전체 식용불가 제품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이고,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한 경우는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이다. 또,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 모란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들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해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11-23
  • 신이‧부처손‧빼빼목 등 식용불가 원료 불법 유통 ‘소비자 주의’
    9종 원료 함유한 식품 53개 네이버 쇼핑 등서 판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등 9종의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번에 불법 유통이 확인된 9종의 원료는 신이,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열매), 향부자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53개 제품을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11-19
  • 국회 첫 인사 김강립 식약처장 첫 질의는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후 신고건수 1,596건, 행정처분 325건 김원이 의원 “배달앱 관리제 미비점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식약처장 “업주 참여 위한 인센티브 강구 필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이 국회에 출석했다.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은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예산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처장에게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업체가 급증했다”며 “언택트 시대 배달 음식 업체의 위생 점검이 잘 돼야 하는데 허술하다”고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김 의원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 대해 위생문제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38.0%에 달했고 응답자의 19.8%는 배달앱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물질 신고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배달앱을 통해 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배달앱 이물 통보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5%에 불과했고, 대다수인 81.3%는 해당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김 의원실에서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 16일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배달앱 주문과 관련해 총 1,596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325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 배달앱 등록업체에 대한 위생 상태 점검 현황을 보면 총 48,050건의 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0.7%인 328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물질 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4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앱 업체의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에 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에 등록된 약 14만여 개 배달음식점 중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을 표시하고 있는 음식점 수는 2,322개로 1.7%에 불과했고,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음식점 수는 345개로 0.3%에 그쳤다. ‘요기요’의 경우에도 25만여 개의 등록 음식점 중 위생등급 표시 음식점 수는 1.8%인 4,497개, 행정처분 결과 공개 음식점 수는 1.4%인 3,532개였다. 김원이 의원은 “소비자들이 신고한 건수가 1,600여건인데 반해 식약처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 사항이 328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점검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업소의 위생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미비점이 보이고 있다”며 “배달앱 이물 통보제나 배달앱 위생 표시제 등 현재 식약처가 운영중인 배달앱 관련 제도들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실제 업주들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향으로 (김원이 의원의) 몇가지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0-11-05
  • 시중 유통 계란 70개 제품 중 31.4%는 ‘2등급’
    상온 제품이 냉장 제품보다 신선도 낮고, 오염 계란 더 많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10개 제품 중 3개는 2등급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계란은 대표적인 신선식품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 신선도 등 품질 확인이 어렵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시중 유통 계란의 품질을 확인하고자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70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다. 소시모가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복지란, 등급란, 일반란 등 70개 제품, 3,500알을 수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거해 신선도와 파각율, 난각상태 등을 검사했다.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35개, 슈퍼마켓 25개, 전통시장 7개, 백화점 3개 등 총 70개 제품이었다. 또 계란 품질평가는 달걀껍데기 청결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외관판정과 난황, 난백의 상태, 파각란을 확인하는 투광판정, 노른자의 솟음과 퍼짐정도, 이물질, 호우단위를 확인하는 할란판정, 이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등급 1+, 1, 2등급으로 평가했다. 외관, 투광, 할란판정결과를 종합한 품질등급 결과, 70개 조사대상 중 1+등급이 26개(37.1%), 1등급이 22개(31.4%), 2등급이 22개(31.4%)로, 1등급 이상이 68.6%(48개)로 조사됐지만 2등급인 제품도 31.4%(22개) 있었다. 2등급 22개 제품 중 슈퍼마켓 판매 제품이 14개, 전통시장 5개, 대형마트 3개로 조사됐다. 평가항목별로 계란의 무게와 진한흰자의 높이를 측정해 계란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호우단위의 경우, 냉장 판매 계란의 평균 호우단위가 79.2, 상온 판매 계란의 평균 호우단위는 62.8로 냉장 판매 계란의 신선도가 상온 판매 계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처별 평균 호우단위는 대형마트(79.8), 백화점(79.4), 슈퍼마켓(67.6), 전통시장(61.3)의 순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조사제품 모두 냉장 판매하고 있어 신선도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슈퍼마켓의 경우 25개 조사제품 중 17개 제품이, 전통시장은 7개 조사제품 모두 상온에서 판매하고 있어 신선도가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란껍데기의 청결 정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외관판정 결과, 계란껍데기에 이물 등 오염물질이 남아있는 비율은 6.5% 였고, 제품별로 최고 26.0% 까지 조사됐다. 특히 상온 판매 계란이 냉장 판매 계란보다 계란껍데기 표면에 이물 등 오염물질이 남아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냉장 판매 계란의 경우 계란껍데기에 이물 등이 남아있는 비율은 2.8%였지만, 상온 판매 계란은 13.5%로 나타났다. 이는 냉장 판매 제품은 대부분 세척된 계란이지만, 상온 판매 제품은 대부분 비세척란으로 계란껍데기에 이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파각란 비율 조사 결과, 평균 파각율은 3.9%로 나타났고, 제품별로 파각란 비율이 최고 16%로 조사됐다. 이는 계란 100개 중 최대 16개의 파각란이 있음을 의미한다. 파각란은 난각에 금이 갔으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껍데기에 묻은 오염물질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선별 및 검란 과정을 통해 파각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시모는 “계란은 보관 온도에 따라 신선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 보존 및 유통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현재 계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세척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하여야 하고, 비세척란은 상온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란은 대표 신선식품으로 구입 후 보관기간 등을 고려해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냉장 보존 및 유통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결과 계란껍데기에 이물 등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계란 비율은 6.5%였고, 제품별로 최대 26.0%까지 조사됐다. 특히 상온 판매 계란이 냉장 판매 계란보다 계란껍데기 표면에 이물 등 오염물질이 남아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시모는 “정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도입해 2020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선별·포장 처리를 거쳐 유통하도록 했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위생적인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본 제도가 계란 유통시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식재료를 구입할 때 냉장보관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냉장보관된 제품이라도 실온에서 보관하면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해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 후에도 반드시 냉장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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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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