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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복용 사망자 나와
    [현대건강시문=여혜숙 기자]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명 홍국이라고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입원 환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붉은 누룩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접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국은 붉은 누룩곰팡이로 쌀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한국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홍국 제조 과정에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트리닌 함량의 기준치를 0.05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가 발표한 자진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해당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고바야시 제약에서는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붉은 누룩을 원료로 음료나 조미료, 술 등을 생산하는 기업 52개사에 원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이 판매한 붉은 누룩 성분은 16톤으로 이 중 7톤 가량이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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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금화규 ‘꽃차’ 등 섭취하지 말아야...식약처 ‘식용불가 원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닥풀, 황금해바라기 등으로 불리는 금화규는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실내 작식용이나 정원용 등으로 재배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용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금화규의 경우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꽃이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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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사진] 대표 건강식 과일 ‘금값’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포도 토마토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혈관 건강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 값이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높아졌다. 과일·채소·생선 등 항산화 물질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줘, 매일 먹을 경우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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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새만큼 잼버리에 덴 정부...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 노로바이러스 ‘양성’에 ‘화들짝’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는 19일부터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심판자 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신고 접수 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6명 중 경기심판자 2명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시설 환경과 조리시설 등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회 참가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감염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질병청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로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올림픽 경기 특성상, 선수, 대회 운영관계자, 관람객 모두 △손씻기 △기침예절 △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11일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 등이 머무를 하이원리조트를 방문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노로바이러스 의심자가 발생하자 17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를 방문해, 선수촌과 운영인력 식당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대회 시설 관계자들께서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 급식을 조리하실 때 손씻기, 재료‧조리기구 등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열온도와 조리시간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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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비상’
    [현대건강신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계자 4명이 노로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심판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 3명은 노로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명은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어 16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의 운영 및 지원인력이 이용하는 식당과 경기 시설 외부의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했으며, 어느 곳을 통해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들 증상자는 현재 별도의 숙소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증상자는 없다. 식약처는 “검체 조사 결과는 1월 17일 오전 나올 예정이며, 검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경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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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오리온 카스타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식품제조인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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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실시간 식품안전 기사

  • 콜라겐은 ‘설탕덩어리’...일부 제품 용량 절반이 '당'
    분말스틱, 젤리스틱 등 콜라겐 제품 인기 늘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피부 건강 등을 내세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겐 일부 제품의 당 함량이 전체 용량 50%를 차지하는 등 ‘설탕덩어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콜라겐은 피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식품은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19개 제품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 인정 주요기능성 표시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 등을 하고 있었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 20~22g의 10~11g로 50%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인 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에이지블루)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 20g의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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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마른 오징어’ 신발 신고 밟아 펴?...식약처 “비위생적 취급”
    SNS에 유포된 작업고발 영상 관련 업체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마른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인 ‘(주)농어촌푸드’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와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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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건망고·감말랭이 먹었더니 알레르기 반응...이유 있었다
    건조 과채류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망고, 감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를 섭취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건과일 등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SO2)이 검출됐다.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식품 제조·가공 시에 표백제·보존료·산화방지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갈변·산화방지 및 품질유지 기능을 하며 국내는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화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6종을 허용하고 있다. 아황산염은 빠르게 대사되며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허용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위해성이 낮다. 이 때문에 이산화황 잔류량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고,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일부 천식환자 또는 민감한 사람은 아황산염 섭취 시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아황산류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가려움, 구토, 매스꺼움, 위경련, 설사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다. 그러나 제품 또는 판매 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0.022~0.089g/k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감말랭이 10개 중 9개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되는데, 이 중 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0.027~0.106g/kg 수준으로 검출돼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황 훈증처리는 아황산류를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천식 환자 등 질환자가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는 6종의 아황산염류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으나 이 중 무수아황산은 성분규격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중국 등과 같이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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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빈포세틴 등 의약품 성분 함유 해외식품 유통한 23개 업체 적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구매대행 수입건수는 2018년 200만 4,397건에서 2019년 252만 498건으로 25.75% 증가했으며, 2020년 329만 7,653건(30.83%), 2021년 11월 기준 370만 2,63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 판매금액 기준 1억 3,943만원 어치를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1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mg/g △센노사이드 B 3.36~9.06mg/g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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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유치원‧학교 집단급식소 14곳,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우려 높아”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집단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치원, 학교의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7,3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6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조리음식,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하는 가공완제품 등 1,250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수립한 ‘유치원‧학교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소를 철저히 점검해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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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추워지면 찾아오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겨울철 환자 급증
    면역력 약한 고령층 증세 더욱 심하게 나타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보통 식중독은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늘어나는 식중독이 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는 병원성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4,817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매우 강한 편에 속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는 특성 때문이다.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기승을 부리는 유행성 감염성 바이러스이다.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영하의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60도의 온도로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수 있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은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많았는데, 어린이집 등은 겨울철 밀집된 공간에서의 생활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했거나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며 보통 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발현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은 증세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독감 비슷한 증상과 함께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면역력이 강한 성인이라면 특별한 치료 없이 휴식을 통해 회복되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은 지속되는 설사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저절로 회복되어 경과가 좋으나, 합병의 위험이 높은 노인, 임산부, 심한 복통,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체 급식에서 배식자의 손이나 조리기구가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시 감염될 수 있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침 같은 분비물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음식을 여러 사람과 공유해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특히 굴, 조개, 생선 같은 수산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하는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면 수산물을 꼭 익혀 먹는 게 바람직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후에는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회복 후 최소 3일 동안은 조리기구를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감염자가 발생했다면 화장실, 부엌 등을 비롯한 생활 공간에 노로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살균 세척이 필요하다. 세란병원 소화기센터 홍진헌 과장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은 독소를 배출하는 방어기제로 구토, 설사 등을 하게 된다"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면역력이 노인의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심해지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구토와 설사를 비롯한 탈수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도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해 소독해야 한다”며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오염물이 튀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확산 방지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3,000여곳에 배포했다”며, “오는 18일에는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겨울철 식중독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1-11-15
  • 건강분말 12개 제품서 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 검출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섭취가 용이한 건강분말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 등 총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건강분말 식품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롤밀·칼날 등의 마찰 등으로 쇳가루가 식품 내에 혼입될 수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1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웠다. 건강분말 식품 내에 금속성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 전 원료인 농산물 자체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6개 제품은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1-11-11
  • 수능 앞두고 수험생 기억력·면역력 증진 부당광고 적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집중 점검 이유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 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 △소비자기만 광고 1건이다.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광고했다. 민간광고검증단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1-11-11
  • 설사 유발 리스테리아 검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충북 음성군 남미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스테리아균은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킨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21-11-02
  • 야외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가을 식중독에 주의해야
    가을철,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많아 살모넬라균 식중독, 충분히 익히지 않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 원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면서 도시락을 준비해 나들이를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야외 나들이도 쉽지 않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면서 가을 소풍 등 야외 활동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선선한 기온 탓에 자칫 음식물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가을철 역시 식중독 발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높은 가을철 야외활동이나 가정에서 식음료 보관·섭취 시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인 9~11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81건 2,048명으로 여름철 108건(2,387명)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가을철에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8건, 환자수 797명으로 전체 발생 19건 중 43%를 차지했다. 가을철의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정도로 높아 조리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된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충분히 익히지 않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을철 야외활동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게 되면 계란을 활용한 음식이 많이 포함되는데, 계란 껍질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어 조리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란은 껍질에 금이 가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음식을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면 식중독을 피할 수 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구토나 설사 등을 통해 독소와 세균을 체외로 배출하는 방어기제를 작동한다. 이때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물이나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고 체력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보통 이틀 안에 증상이 완화되지만,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다. 세란병원 소화기센터 김우종 과장은 "가을철 야외활동을 위해 도시락을 섭취한 뒤 식중독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야외에서 섭취하는 음식은 여러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더욱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락은 조리 이후 4시간 이내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며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10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며 "식사 전 손과 식기 도구를 깨끗이 씻고 식사 이후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찾아 지시를 따를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도시락 준비와 식음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 생고기, 생닭 등을 손질하거나 계란 등을 만진 후에는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안된다. 채소‧과일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빨리 사용하거나 차갑게 보관하며, 손질한 육류·어패류는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조리 시에도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고, 칼·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 후 깨끗이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야외 나들이에 단골 메뉴인 김밥을 만들 경우에는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식힌 다음에 조리하며,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는다. 식약처는 “미지근한 온도(30~40℃)에서 미생물의 증식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익힌 재료는 식혀서 조리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나들이할 때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곳이나 차량 내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야생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먹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중독은 인체에 유해한 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음식물이 높은 온도와 습도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며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식중독은 항상 조심해야 할 질환이다. 특히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여름 못지않게 식중독 발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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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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