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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뇌 건강' 식품 함부로 먹었다간...'쇼크' 초래할 수도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뇌 건강 표방 식품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제품들에 전문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ㆍ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뇌 건강 표방식품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ㆍ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약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전문가의 진단‧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약물에 따라 부작용을 겪거나 습관성‧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약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씨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조사대상 19개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13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인 씨티콜린, 바코파, 석송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콜린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바코파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국 FDA에서 바코파 함유 식이보충제 판매 중단을 권고(FDA, 2018)했으며, 석송은 일부 식이보충제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두 원료 모두 국내 반입차단 원료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국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물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위해성이 발생하는 등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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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뇌 건강' 식품 함부로 먹었다간...'쇼크'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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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신뢰감 ‘흔들’...10개 업체 중 1개 ‘부적합’
- [현대건강신문]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화되고 부적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은 위해요 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해썹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썹 인증업체수는 2019년 11,549개소에서 올해 6월 20,265개소로 1.8배 급증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기준, 총 평가업체 32,382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3,205개소로 부적합률은 9.9%에 달했다. 부적합률은 식품의 경우 2020년 7.9%에서 올해 10%로, 축산물은 같은 기간 9.1%에서 13.7%로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부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올해 14,503개소로 1.8배 늘었고,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의 비율은 2019년 23.1%에서 2020년 39.6%로 급증한 뒤, 지난해는 46.4%까지 뛰었다. 부적합률은 2020년 8.4%에서 올해 11.9%로 높아졌다. 한편 2020년 3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운용이 미흡한 곳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이지만,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몇 년째 제자리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인력과 더해도 2022년 54명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업체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올해 269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029년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축산물 의무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증업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며 “인증 후 ‘나 몰라라’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썹 제도의 사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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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신뢰감 ‘흔들’...10개 업체 중 1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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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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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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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요아ㅇ, 탕후루’ 등의 식품이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도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유행 식품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하는데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반면 유사한 시판 가공식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탕후루 젤리는 당류 등 함량이 비슷한데도 모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저식품인 ‘탕후루 딸기사탕젤리’의 당류는 20g, 나트륨은 1.8mg으로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탕후루 딸기사탕젤리’보다 당류(20.9mg)와 나트륨 함량(19.3mg)이 높은 탕후루는 현재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하는 동안 유행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을 시행령에 ‘기호식품’으로 정하고, 그 중 열량은 높으나 영양가가 낮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식품들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관리하고 있는데, ‘탕후루’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고·저 식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7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었고, 영양성분이 나쁜데도 한 두가지 성분 차이로 고·저 식품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요아ㅇ’의 열량은 192kcal, 당류는 30g으로, 고·저 식품인 ‘아이스 요거트’보다 높지만 고·저 식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아ㅇ’ 속한 간식용 식품은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열량이 250kcal를 초과하거나, 지방이 4g을 초과하거나, 당류가 17g을 초과해야 고·저 식품으로 지정 가능한데, ‘요아ㅇ’의 단백질 함량은 5g으로 성분규정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열량·고당류·고지방·고나트륨 식품이어도 단백질 하나만 함량이 높으면 고·저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저 식품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동안 소아청소년 비만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발표된 제8기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6.2%로 전기 대비 5%가량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유병률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탕후루 같이 새로운 고·저식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데 7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성분들은 기준치 이하인데 하나의 성분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섭취하기에 좋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긴급지정제도 등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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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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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 [현대건강신문]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가 82만 개소를 넘어서면서 배달 음식 속 ‘이물’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에서 2024년 7,81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이물 신고는 5,543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이물 통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31,815건으로, 그 중 머리카락이 9,8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6,554건 △금속 2,679건 △비닐 2,281건 △플라스틱 2.134건 △곰팡이 610건이 뒤를 이었다. 유리, 실, 털 등 기타 이물 또한 7,699건으로 많았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23,162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3%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6,169건 △요기요 2,309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 따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3,523건에 불과했다. 이 중 92%가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213건 △과징금 등 기타가 60건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도 많아지면서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배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음식점의 수는 △배달의민족 37만 9,369개소 △요기요 25만 404개소 △쿠팡이츠 19만 3,593개소로 총 82만 3,3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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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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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 [현대건강신문]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이물 중 가장 많은 것이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최근 6년간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 △플라스틱 263건 △금속 243건 △유리 37건 순이었다. 국가별 신고 건수는 중국이 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 △미국 294건 △독일 222건 순으로 많았다.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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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뇌 건강' 식품 함부로 먹었다간...'쇼크' 초래할 수도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뇌 건강 표방 식품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제품들에 전문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ㆍ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뇌 건강 표방식품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ㆍ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약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전문가의 진단‧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약물에 따라 부작용을 겪거나 습관성‧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약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씨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조사대상 19개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13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인 씨티콜린, 바코파, 석송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콜린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바코파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국 FDA에서 바코파 함유 식이보충제 판매 중단을 권고(FDA, 2018)했으며, 석송은 일부 식이보충제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두 원료 모두 국내 반입차단 원료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국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물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위해성이 발생하는 등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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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신뢰감 ‘흔들’...10개 업체 중 1개 ‘부적합’
- [현대건강신문]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화되고 부적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은 위해요 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해썹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썹 인증업체수는 2019년 11,549개소에서 올해 6월 20,265개소로 1.8배 급증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기준, 총 평가업체 32,382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3,205개소로 부적합률은 9.9%에 달했다. 부적합률은 식품의 경우 2020년 7.9%에서 올해 10%로, 축산물은 같은 기간 9.1%에서 13.7%로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부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올해 14,503개소로 1.8배 늘었고,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의 비율은 2019년 23.1%에서 2020년 39.6%로 급증한 뒤, 지난해는 46.4%까지 뛰었다. 부적합률은 2020년 8.4%에서 올해 11.9%로 높아졌다. 한편 2020년 3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운용이 미흡한 곳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이지만,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몇 년째 제자리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인력과 더해도 2022년 54명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업체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올해 269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029년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축산물 의무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증업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며 “인증 후 ‘나 몰라라’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썹 제도의 사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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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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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요아ㅇ, 탕후루’ 등의 식품이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도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유행 식품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하는데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반면 유사한 시판 가공식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탕후루 젤리는 당류 등 함량이 비슷한데도 모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저식품인 ‘탕후루 딸기사탕젤리’의 당류는 20g, 나트륨은 1.8mg으로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탕후루 딸기사탕젤리’보다 당류(20.9mg)와 나트륨 함량(19.3mg)이 높은 탕후루는 현재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하는 동안 유행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을 시행령에 ‘기호식품’으로 정하고, 그 중 열량은 높으나 영양가가 낮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식품들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관리하고 있는데, ‘탕후루’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고·저 식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7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었고, 영양성분이 나쁜데도 한 두가지 성분 차이로 고·저 식품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요아ㅇ’의 열량은 192kcal, 당류는 30g으로, 고·저 식품인 ‘아이스 요거트’보다 높지만 고·저 식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아ㅇ’ 속한 간식용 식품은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열량이 250kcal를 초과하거나, 지방이 4g을 초과하거나, 당류가 17g을 초과해야 고·저 식품으로 지정 가능한데, ‘요아ㅇ’의 단백질 함량은 5g으로 성분규정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열량·고당류·고지방·고나트륨 식품이어도 단백질 하나만 함량이 높으면 고·저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저 식품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동안 소아청소년 비만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발표된 제8기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6.2%로 전기 대비 5%가량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유병률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탕후루 같이 새로운 고·저식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데 7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성분들은 기준치 이하인데 하나의 성분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섭취하기에 좋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긴급지정제도 등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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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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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 [현대건강신문]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가 82만 개소를 넘어서면서 배달 음식 속 ‘이물’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에서 2024년 7,81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이물 신고는 5,543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이물 통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31,815건으로, 그 중 머리카락이 9,8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6,554건 △금속 2,679건 △비닐 2,281건 △플라스틱 2.134건 △곰팡이 610건이 뒤를 이었다. 유리, 실, 털 등 기타 이물 또한 7,699건으로 많았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23,162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3%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6,169건 △요기요 2,309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 따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3,523건에 불과했다. 이 중 92%가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213건 △과징금 등 기타가 60건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도 많아지면서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배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음식점의 수는 △배달의민족 37만 9,369개소 △요기요 25만 404개소 △쿠팡이츠 19만 3,593개소로 총 82만 3,3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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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최다 이물은 ‘머리카락’,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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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 [현대건강신문]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이물 중 가장 많은 것이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최근 6년간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 △플라스틱 263건 △금속 243건 △유리 37건 순이었다. 국가별 신고 건수는 중국이 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 △미국 294건 △독일 222건 순으로 많았다.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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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최다 이물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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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병원장이 개발한 관절염약?...허위 광고 주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소비자 A씨는 올해 6월 4일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달러에 구매했다.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았다. 또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으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가짜 관절염약 광고 글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해당 쇼핑몰(www.nativelyhealth.com)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개월 치인 1병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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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병원장이 개발한 관절염약?...허위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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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독버섯 주의보...광대버섯류 간에 심각한 피해 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대량으로 늘어난다.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객들이 늘고, 단풍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많아진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가을철 추석 성묘, 나들이, 산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버섯을 먹고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2,220종의 버섯 기록종(국가표준버섯목록 기준) 중에서 독버섯과 식독 불명의 버섯이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가을철에 발생한다.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그러나 일부 버섯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어 중독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마톡신을 함유하고 있는 광대버섯류는 사람의 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배되어 판매되는 것을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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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독버섯 주의보...광대버섯류 간에 심각한 피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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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구기자' 공업용 유황 범벅..."국내 의약품용 문제없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중국산 구기자에 산업용 황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 구기자의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 공업융 유황인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넣은 물에 담그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은 방부제로 과다 섭취 시 소화기장애,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구기자 농장에서는 말린 구기자의 색상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유황 연기로 열매를 그을리는 훈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구기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선명한 붉은색을 띄지만, 건조 과정을 거치면 색이 탁해지거나 변색될 수 있다. 그래서 유황을 사용해 구기자의 붉은색을 더 선명하고 오래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문제는 이 유황이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 것이다. 공업용 유황은 독성 물질인 비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부전,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산 구기자에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국산 구기자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중국 구기자 농장의 공업용 유황 사용 뉴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철저한 한약재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하면서 의약품용 구기자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우리나라에 의약품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구기자는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라는 3중 검사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능검사란 주로 식물, 동물, 광물을 약용하는 한약의 특성상, 한약의 형태, 맛, 냄새, 질감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촉하는 숙련된 전문가단에 의해 실시된다. 위해물질검사는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의 위해물질을 검사하는 단계로, 이번 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과량 사용했거나 유황으로 훈증처리한 구기자가 수입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위해물질검사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실제 현재 의약품용 구기자의 이산화황 기준치는 30ppm 이하로, 2009년 1월부터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사실상 훈증 등의 방법으로 유황처리한 한약재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제조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 한약으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도 입고 시, 출고 시 이중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며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품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고시하여, 원료의약품의 입고 시와 출고 시에는 각각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해서도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통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인 경우 식약처의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게 된다”며 “수입,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유통품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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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구기자' 공업용 유황 범벅..."국내 의약품용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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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연푸드의 중국산 ‘목이버섯’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 3.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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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연푸드의 중국산 ‘목이버섯’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