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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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숙 회장 "병원 약사 인력 운용·행위수가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병원약사회가 올 한해 병원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수가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한국병원약사회는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은숙 병원약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환자안전에서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널리 인식되면서 병원약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졌다”며 “그 결과 환자안전수가 개발의 일환으로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 수가가산, 마약류관리료 신설, 삼킴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 가산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업무진행 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표준화위원회를 주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2017년 보건복지부 용역연구를 수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용역연구로 ‘항생제 부작용 예방 및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올해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도입과 약사가 포함된 항생제 관리팀 신설을 통한 수가 산정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올해는 병원약사 업무현황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병원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수가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또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해 근거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심평원의 연구용역을 의뢰 받아 지난 2018년 6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연구의 일환으로 병원약사 활동량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 병원약사의 인력 기준 및 수가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아무쪼록 병원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수가 개선,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추진에 대의원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임기만료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안이 제기됐으며, 전임 류환선 의장과 이준섭·김현순 부의장이 재선임됐다.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명단 △공로상 : 이광섭 건국대학교병원 전 약제부장, 김순주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전 조제부장, 이용화 보라매병원 전 약제부장, 서경미 계명대 동산병원 전 약제부장, 곽경숙 영남대병원 약제부장, 김소희 양산부산대병원 약제부장 △서울특별시장 표창 : 김영남 중앙대병원 약제팀장, 박윤희 국립경찰병원 약제과장, 곽혜영 한양대병원 약제부장, 최선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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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2
  • 4대강위원회 “금강, 영산강 보 해체”, 한국당 “정략적 결정”
    한국당 “보 해체 비용 1,600억, 경제적 재앙” 환경단체 “금강, 영산강 보 해체, 자연성 회복 출발” [현대건강신문] 영산강 수계 3개 보의 해체를 결정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승촌보 상시 개방을 제시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해당 보 해체 및 상시개방안은 올 7월 경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환경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자유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하며 “3개보 해체 결정은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공적을 ‘물적 적폐’로 부정 △보 해체 비용만도 1,600여억원 들어 경제적 재앙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 부재 등을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농업기반을 파괴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전임 대통령들의 성과는 무엇이든 폄훼하고 파괴하는 국정 운영행태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이라고 환영했다.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 해체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한 환경연합은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건강생활
    • 환경과건강
    2019-02-22
  • 믹스 커피,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 높이지 않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국·유럽인의 경우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대사증후군 발생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국내 커피 소비자의 경우 첨가물인 설탕, 프림을 포함한 커피 소비자가 많아 오히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과연 한국인에서 커피 소비가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높일까? 22일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발표된 심장대사증후군학회(이하 KSCMS) 팩트 시트의 후속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아주의대 박진선 교수가 2013~2015년 국민건강영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존 타연구들과는 달리 커피 소비가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내 커피 소비 형태 특징을 고려해 한국인에서 커피 소비와 대사증후군 유병률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실제로, 한국인 커피 소비자의 약 82.72%가 설탕, 프림 등의 첨가물을 포함한 커피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유럽 등의 커피 소비 행태와 크게 다르다. 연구 결과, 기존 타연구와는 달리 커피 소비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낮추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커피 섭취와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프림을 첨가하거나 무첨가 커피 섭취자에서 일 2회 이상 커피 섭취가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도가 높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일 1회 미만의 커피 섭취는 첨가물 유무와 상관없이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도가 높았으나, 일 1회 이상 섭취할 경우 대사증후군의 발생의 위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소개한 김장영 연구이사(연세원주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믹스커피 섭취를 꺼림 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믹스커피 애호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지난 1월 1일 대한심장학회로부터 독립한 후 오는 23일 첫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고광곤 초대 학회장은 “지난 2014년 심장대사증후군 환자들의 예후와 사망률을 개선하고자 연구회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연구회 수준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아 학회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식 학회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오는 2021년부터는 공식 저널인 국제학술지 APCMS 발간할 예정”이라며 “또 내년도에 개최되는 APCMS 2020 학회에는 Scientific Achievement Award 수상자인 캐나다 라발 대학 Jean-Pierre Depres 교수가 Plenary Lecture로 참석하는 등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지경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 질병
    • 생활습관병
    2019-02-22
  • 40년 맞은 의료기기협동조합 “규제 따르는 기업 지원정책 있어야”
    “의료기기육성법 제정해, 법적 근거 두고 지원 정책 이뤄져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규제를 잘 따르는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료기기조합)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사업을 의결했다. 정기총회 개회식에서 의료기기조합 이재화 이사장은 개회사를 하며 ‘규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 이사장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유럽의 의료기기법(MDR) 강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인증제도가 MDD(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MDR(Medical Device Regulator)로 변화되면서 기존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았던 제품들도,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MDR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재화 이사장은 “의료기기산업은 사람에게 직접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특성 상 여러 규제가 따르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하지만 반대급부로 규제를 온전히 따르는 선량한 기업들에게 그 만큼의 지원정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이재화 이사장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우리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좀 더 자유롭고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조합은 올해 ‘의료기기 제조산업의 든든한 파트너’를 목표로 삼고 신뢰, 소통,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제도개선 △내수확대 △국제조화 △글로벌진출 △전문가양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 다음은 의료기기조합이 밝힌 올 해 주요 사업이다. 제도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 의료기기 제도개선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내수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 △국산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및 데모 시연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KIMES) 개최 △산업기능요원 추천 △국산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제조화를 위해서 △국제규제 대응 △첨단의료기기 글로벌진출기술개발 사업 △IEC60601-1-2 전자파 4판 대응 △ ISO13485:2016 최신규격 대응 등을 진행한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의료기기 글로벌 지원센터 운영 △국제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 △해외병원 의료기기 구매연계 및 입찰참여 △해외의료기기종합 지원센터 운영 △중국 현지화 진출전략 지원 사업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의료기기 세계일류 상품 추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해외 수출기업을 위한 영문 특별판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전문가양성을 위해서는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 중소파트너지원사업 △바이오헬스 제품-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예방건강관리 기반 의료기기 평가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운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사업 △의료기기산업 채용박람회 개최 △국내제작곤란품목확인 추천 등을 진행한다.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뉴스클리핑 △웹진, 뉴스레터 제작 배포 △홈페이지 자체 제작 및 운영 등 회원사 소통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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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2
  • 고대구로병원 의생명연구원 준공...염호기 총장 “연구원 고충 해소 다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고려대 염호기 총장,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지난 21일 열린 고려대구로병원 의생명연구원 준공식을 마치고 연구원을 살펴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염호기 총장은 “구로병원을 찾을 때마다 연구원들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보면서 안타까웠다”며 “연구원 준공으로 고충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원한 의생명연구원은 연면적 3,407㎡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이루어진 의생명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기부 받아 신축됐으며, 신관과 병원 외부에 있는 융복합연구원 중간 지점에 위치해 연구시설에의 접근성을 높였다. 의생명연구원 2층은 정밀 의료기기 플랫폼, 3층은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구축했다. 아모레퍼시픽 플로어로 명명된 4~5층에는 92개의 연구좌석과 세미나실이 배치됐다. 지하와 1층에는 3D 프린터, 주사전자 현미경, 유세포 분석기, 조직슬라이드 스캐너, 세포관찰 분석시스템, 유전자증폭장치 등을 포함해 총 28종 38개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상반기 중 24개의 장비를 추가 설치해 연구 인프라를 확충시킬 계획이다. 실험벤치 개수도 기존의 156개에서 221개로 증가했으며, 약 150명의 연구원이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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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2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첫 발령...차량 2부제, 주차장 폐쇄 등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전국 발령요건 일원화된 후 울산·경남·경북·강원까지 전국적으로는 사상 첫 발령된 것이다. 환경부는 22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었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차량운행제한, 사업장 가동조정 등이 시행된다. 이런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짚어보고 상황과 인식을 지방과 중앙이 공유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비상저감 조치의 지역 컨트롤 타워가 시·도라는 뜻”이라며 “소관 기초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 및 보육기관에 대한 지도, 불법소각과 배출에 대한 단속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영향에는 경계가 없다. 동일 생활권역별 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함께 권역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계획을 수립해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 건강생활
    • 환경과건강
    2019-02-22
  •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모두 무죄...의사협회 “환영”, 정의당 “충격”
    정의당 “과실 인정하되 사망엔 책임 없다는 논리 해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재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동일한 주사제를 투여받고 패혈증 증상이 없었던 신생아가 있다”는 점을 무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무죄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증거주의에 입각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쉽다”며 “중과실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대상이 돼야 하고 그 외의 의료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돼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충격을 넘어 억장이 무너진다”며 “판결 또한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엔 책임이 없다는 논리니 해괴하기만하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재판부는 네 명의 아기가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같은 세균에 감염되어 한날에 잇달아 사망했다고 믿는 건지 의문”이라며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 한 검찰이 아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무죄 판결이 앞으로 의료사고에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 최 대변인은 “병원에서 부당한 의료행위를 받은 국민들이 의료소송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좁아질까 두렵기만 하다”며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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