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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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 “공동생동 제도 변화, 중소제약사 어려움 가중”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 공동생동에 대한 급격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중소제약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중소제약업체의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이사장은 “그 동안 중소제약업체의 운영기반으로 활용되어 왔던 공동생동에 대한 급격한 제도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며 “또 품목갱신제, 국제적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대비 등의 제도 강화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예측해보면 올해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사들이 더욱 협력해 헤쳐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이사장은 “공생공존을 위한 조합의 역사와 전통은 중소제약업체의 지속적인 존속과 성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올 한해도 조합원사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조합에서 시작한 시험센터 수탁사업은 랩세어링(Lab sharing)이란 측면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인 공동사업 모델로 조합원사들의 시험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다만, 사업의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시험수주 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점차 필요한 기능이 보강될 것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제약산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공동생동제도 강황에 대한 각사의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이사장은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막대한 전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부담을 나눠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공동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합은 회원사의 적극적인 사업제안을 수용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소통의 주심에 서서 사업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축사를 통해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해야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중소제약사 입장에서 어떤 식의 방향성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번 위기가, 제약산업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네릭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승부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것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는 조직 및 기능 활성화, 공동사업 활성화, 정보사업 확대, 지도교육 및 회원지원 강화, 임대사업 유지 등의 2019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 승인과 함께 2019년도 예산으로 3억 3,844만 원을 승인했다. 향남공단의 올 한해 주요 운영목표로는 조직 활성화 및 정보 지원 활동, 공동시설물 운영관리 철저, 임대 사업 운영, 복지 후생 시설 운영, 각종 편의 시설물 관리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8억 8천여 만원의 2019년도 향남공단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에 △안국약품 한원준 전무이사 △화일약품 정현철 이사,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에 △동구바이오제약 남성화 이사 △삼진제약 최용석 팀장,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표창에 △하나제약 민윤기 차장 △풍림무약 김택함 과장이 각각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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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0
  • 인터넷서 판매되는 ‘점빼는 기계’...식약처 “무허가 적발”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인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하였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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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0
  • 고혈압 있는 심방세동 환자, 혈압 관리해야 뇌경색 피해
    세브란스병원 정보영 교수 “연령별로 유병 기간 따른 영향 달라…조기에 적극적 관리 필요” [현대건강신문] 고혈압을 동반한 심방세동을 겪고 있는 경우, 혈압을 120mmHg 미만으로 관리해야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김태훈 교수팀과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양필성 교수 공동 연구팀이 고혈압 동반 심방세동 환자가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혈압 관리 구간을 규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고혈압을 진단받은 심방세동 환자라도 수축기 혈압을 120mmHg 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고혈압이 없는 심방세동 환자와 뇌경색 발병 위험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5~2015년 사이 심방세동을 새롭게 진단받은 24만64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에 따른 뇌경색 발병 위험도를 분석했다. 이때 환자가 지닌 만성질환과 기타 심혈관질환 동반 유무, 흡연 여부, 체질량지수(BMI), 가계소득 수준 등의 변수를 고려한 보정 작업을 거쳤다. 분석 결과 고혈압 유병 기간에 관계없이 수축기 혈압을 120mmHg 미만으로 관리하는 환자의 경우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와 뇌경색 발병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축기 혈압이 이보다 높을 경우 고혈압 유병 기간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영 교수는 “연구 결과 고혈압을 동반한 심방세동 환자들은 유병 기간이 1년 씩 증가할 때마다 뇌경색 발병 위험도가 8%씩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혈압 유병 기간과 뇌경색 발병 위험의 상관관계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55세 미만, 혹은 55세~64세 연령대 심방세동 환자들의 경우 고혈압 유병 기간 7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경색 발병 위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대가 더 높은 65~74세, 75세 이상의 환자들은 이후 고혈압 유병 기간이 증가해도 뇌경색 발병 위험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훈 교수는 “65세 미만 장년층 심방세동 환자에게서 고혈압의 유병기간에 비례해 뇌경색 발병 위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젊은 층의 심방세동 환자가 증가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에 적극적으로 고혈압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심방세동 환자의 80%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지만 고혈압 유병기간에 따른 뇌경색 발생 위험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혈압 수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재한 데서 출발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뇌경색 예방을 위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면서 “120mmHg 미만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생활습관 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지원을 받았다.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최근호에 게재됐다.
    • 질병
    • 생활습관병
    2019-02-20
  • [사설] 낙태죄 폐지 논란, 시대 맞는 결정 필요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 임신중절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2017년에 여성 1천 명당 낙태 비율은 4.8명이었고 한 해 동안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낙태 비율과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와 자녀계획’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4%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잘 모르거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 같은 응답은 모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미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낙태약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낙태죄 폐지 논란의 결정권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 위헌심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던 찬반 양쪽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2-20
  • [사설] 녹지그룹 소송, 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을 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4일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녹지병원에 대해 개원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소송 제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자체를 반대했던 보건사회 단체들은 당초 영리병원을 허가해 사태를 악화시킨 당사자인 제주도정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원희룡 도지사는 보도자료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를 직접적으로 불러온 원희룡 도지사는 물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라도 잘 못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는 의료관광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 시킨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2-20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지켜야할 것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일 06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지19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2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 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서울‧인천‧경기‧한국환경공단 합동)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2월 19일 정식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건강생활
    • 환경과건강
    2019-02-20
  • 심평원 허윤정 소장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법안 국회 논의 기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산하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민간보험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허윤정 소장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률의 입법도 논의되고 있다. 허 소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건강성 획득 위해, 민간보험 관리감독은 강화돼야 한다”는 소신을 이어갔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 분석에 들어갔다. 실증 분석을 맡은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연구가 완료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 방안’에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3월 초에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허 소장은 “민간보험의 관리 감독은 강화돼야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권익은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상품인 민간보험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고 있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양 보험 간의 이익 침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길 기대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건강하게 (공사보험이) 상생할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연구소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 연구 역량 집적 △개방과 협력에 기반을 둔 열린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해 공동형 연구와 플랫폼 연구 도입 △건보공단 연구원과 정기적인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건강보험의 건강한 발전 기여 등을 올 해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허 소장은 “공동연구는 위탁 연구에 연구소의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해 외부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연구는 연구소 자체 연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둘 다 네트워크형 연구를 통해 연구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02-20
  • 오늘의 날씨...중부지방·전북서해안 오전에 눈 또는 비 내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늘(20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영서남부와 충북북부, 전북동부에는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며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서부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20일 오전 밝혔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19일)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경기 -2도 △강원 영서 -2도 △강원 영동 1도 △충북 -1도 △충남 -1도 △경북 1도 △경남 3도 △전북 0도 △전남 1도 △제주 6도 등이다. 기상청은 “내일(2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다”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지만 내일과 모레(22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정도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건강생활
    • 환경과건강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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